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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1 . 04 . 16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4. 13 제6차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 개정규정은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규정 개정의 배경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1. 4. 1 시행)으로 종전 금감위의 회계감사기준의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공인회계사법의 개정(2001. 4. 1 시행)으로 회계법인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규정」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2000. 12. 8 서면감리원칙을 폐지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른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정시행세칙」을 정비한 것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 주요개정내용

1. 규정개정
가. 회계·감사제도 관련
□ 회계전문심의기구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의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감사기준 제·개정권이 공인회계사회로 이관되고 금감위는 이에 대한 승인권을 가짐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
□ 금감위 운영의 원할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제·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요구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보고수리업무를 증선위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금감위에 보고토록 함.
나. 감리업무 관련
□ 외감법의 개정으로 회계법인의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중 재경부장관에의 ‘설립인가 취소건의’를 ‘등록취소건의’로 자구수정
□ 외감법상 회계법인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평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

2. 시행세칙 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00. 12. 8 금감위 의결)으로 종전의 서면감리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종전의 서면감리 방식에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감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o 현장조사에 필요한 감리실시품의서 작성, 감리(조사)명령서 발부절차 등을 정함.
o 현장조사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등을 할 경우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서식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