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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현행 회계기준 │ 기준서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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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법조문식 │기준서(statement)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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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기관│금융감독위원회 │한국회계연구원의 회계기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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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①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①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
│회계변경│ 경우 │ │
│ │②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 │②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
│ │③ 업계의 합리적인 관행수용 │③ 기업의 최초 공개 │
│ │④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의한 │④ 회계기준 제정기관에 의한 기업│
│ │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 회계기준의 제·개정 │
│ │ * ①, ②, ③의 경우 기업이 │ * ①, ②, ③의 경우 기업이 회계│
│ │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 │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
│ │ 야 함. │ │
│ │ * ④의 경우 회계변경의 정당성│ * ④의 경우 회계변경이 정당성의│
│ │ 의 입증 불필요함. │ 입증 불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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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책│용어: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용어: 회계정책의 변경 │
│의 변경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 │변경된 회계정책을 소급하여 적용 │
│ │용 │함. 그리고 소급적용의 효과를 합 │
│ │ │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
│ │ │는 새로운 회계정책을 당기부터 전│
│ │ │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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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추정│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 이 │회계추정변경의 효과를 당기 이후 │
│의 변경 │후에 반영 │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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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수정│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원칙: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의 │
│ │과거 재무제표를 재작성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 그러 │
│ │ │나 중대한 오류는 전기이월이익잉 │
│ │ │여금을 수정하고 과거 재무제표를 │
│ │ │재작성 │
│ │ │ *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
│ │ │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
│ │ │ 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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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
│ │ │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
│ │ │도부터 적용함. 다만, 이 기준서 │
│ │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 │
│ │ │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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