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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10


1.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납부의 개요
o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단위로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고
-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중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o 예정신고 대상자
- 법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중 아래에서 열거한 사업자

       ┌──────────────────────────────────┐
       │□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음)       │
       │ - 2001. 1. 1∼3. 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모두 해당)                                                       │
       │ - 2000. 2기에 환급 등으로 2000.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자           │
       │□ 사업자가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   발부됨)                                                          │
       │ - 사업부진으로 2001. 1. 1∼3. 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   2000.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
       │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
□ 2001. 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1. 4. 1∼4. 25
□ 예정신고할 매출액
o 계속사업자 : 2001. 1. 1∼3. 31까지의 실제 매출액
o 2001. 1. 1∼3. 31 중 신규개업자 : 신규개업일∼3. 31까지의 실제 매출액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뒷면에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됨.
o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가면 무료로 얻을 수 있음.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면 됨.
o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관련 서식을 다운로드받으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서 작성교실」이나 「민원서식」항목을 Click하면 됨.

2. 예정고지와 납부
□ 예정고지·납부제도 개요
o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00. 1. 1부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예정고지·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2001년 제1기 예정고지·납부
o 개인사업자는 2001. 1. 1∼3. 31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00. 2기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0.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자인 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o 예정고지대상자로서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자동취소됨.
□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 2001. 4. 25까지

3.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의 신고관리 강화
o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인 1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하여는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점 관리함.
o 대 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인 개인유사법인 - 2,862개 법인

       ┌────┬───────┬─────┬─────┬────┐
       │ 합  계 │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유통판매업│ 기  타 │
       ├────┼───────┼─────┼─────┼────┤
       │  2,862 │      317     │    191   │   1,425  │   929  │
       └────┴───────┴─────┴─────┴────┘
o 관리방법
- 기본경비 역산, 주요기본시설·종업원수·면적 등 기본사항, 위치·유명도 등 업황, 신용카드와 현금매출비율, 동종업종 평균경비비율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에 의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맹하지 않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업소, 대형 불성실업소 등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실시하지 않던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
- 신고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사업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여 안내하는 등 집중적인 신고관리 실시
□ 부당 환급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o 환급신고자에 대하여는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하여 신고 후 매입세액 부당 공제(환급) 신고여부를 심층분석하고
- 분석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환급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