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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04



            ┌───────────────────────────┐
            │ o 건설, 축산관련업종 등 43개업종(27만명) 인하       │
            │ o 병의원, 신규호황업종 등 35개업종(8만명) 인상      │
            └───────────────────────────┘
1.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방향
□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건설업종, 축산관련업종, 원자재값 상승과 수출감소로 인한 불황업종, 기타 구조조정 관련업종 등은 표준소득률 인하
o 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어려운 건설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비중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섬유업종,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슈퍼·서적소매 등의 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
□ 소득률구조의 변화가 있는 업종 및 상대적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 인상으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o 의약분업과 관련된 일부의료업종, 관련산업의 호황에 따른 컴퓨터·방송·통신 및 일부 신종매체 출판업종,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 호황업종
□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하도록 업종분류체계 보완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전자상거래업 신설, 정보통신 관련업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에 대한 분류기준 보완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

2. 표준소득률 조정원칙
〈율수준 조정기준〉
o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생산·재고·출하지수, 경상이익률 자료, BSI지수 등)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종목별 인하, 인상 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관련종목에 대한 표본조사 실시
o 종목별 서면분석 및 표본조사 결과와 지방청 실태파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 내부위원 5인, 외부위원 11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율수준 조정폭〉
o 업종별 표준소득률은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실상에 맞도록 조정하되
o 표준소득률 운용의 안정성 유지 등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상하 5%∼10% 수준에서 조정
※ 단, 의약분업 이후 소득률 구조가 크게 변화된 일부 의료업종은 예외적으로 15% 범위 조정

           〈조정내용 총괄〉
           ┌──────────┬─────────────────────┐
           │     업  종  수     │         율 수 준  조 정 종 목 수         │
           ├────┬─────┼───┬─────┬─────┬─────┤
           │ 현  행 │ 조 정 후 │  계  │  인  하  │  인  상  │  신  설  │
           ├────┼─────┼───┼─────┼─────┼─────┤
           │   904  │    906   │  79  │    43    │    35    │     1    │
           └────┴─────┴───┴─────┴─────┴─────┘

3. 업종별 율수준 조정내용
(1) 율수준 인하업종
□ 미분양주택수 증가·건설투자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은 건설관련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미만)  451102 │ 10.7 │  9.6 │  10  │
        │·주택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451103 │ 18.8 │ 16.9 │  10  │
        │·실내장식                         452106 │ 16.2 │ 14.6 │  10  │
        │·건설기계도급                     453000 │ 16.4 │ 14.8 │  10  │
        │·덤프트럭(12톤 미만)              602303 │ 12.5 │ 11.9 │   5  │
        │·덤프트럭(12톤 이상)              602304 │ 22.0 │ 20.9 │   5  │
        │·부동산매매(토지보유 5년 이상)    703012 │ 33.3 │ 30.0 │  10  │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 이상)  703022 │ 19.8 │ 17.8 │  10  │
        └─────────────────────┴───┴───┴───┘
□ 구제역·광우병파동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낙농·육우사육                  012101  │  3.8 │  3.6 │   5  │
        │·양돈                            012201  │  5.2 │  4.9 │   5  │
        │·식육소매                        522020  │ 10.6 │  9.8 │   8  │
        │·농축수임산물(법정도매시장)      749923  │ 19.0 │ 18.1 │   5  │
        └─────────────────────┴───┴───┴───┘
□ 산업구조 변화 및 비중감소로 인한 사양업종인 섬유관련제조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포대 외                        172101   │  7.2 │  6.8 │   5  │
        │·담요 외                        172102   │  5.4 │  5.1 │   5  │
        │·세폭직물 외                    172901   │  6.4 │  6.1 │   5  │
        │·기계용 직물제품 외             172902   │  9.2 │  8.7 │   5  │
        │·양말편조 외                    173001   │  6.0 │  5.7 │   5  │
        │·원단편조 외                    173002   │  6.3 │  6.0 │   5  │
        └─────────────────────┴───┴───┴───┘
□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내수 및 수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업종 및 구조조정관련 자동차부품제조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151302  │  9.5 │  9.0 │   5  │
        │·임가공도정                      154801  │  8.8 │  8.4 │   5  │
        │·임가공식품냉동 외               154803  │ 11.6 │ 11.0 │   5  │
        │·차류가공 외                     154901  │ 10.3 │ 10.0 │   3  │
        │·맥아엑스 및 음료용조제품 외     154903  │ 16.3 │ 14.7 │  10  │
        │·금속박지 등 열간압연제품 외     271201  │  9.4 │  8.9 │   5  │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           289901  │  8.5 │  8.1 │   5  │
        │·시계 및 부품제조                333000  │  9.2 │  8.7 │   5  │
        │·자동차부품 제조                 343000  │ 10.4 │  9.9 │   5  │
        │·강선건조 및 수리                351101  │  6.1 │  5.8 │   5  │
        │·목선건조 및 수리                351102  │  5.0 │  4.8 │   5  │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 외      351103  │  6.8 │  6.5 │   5  │
        │·화물중개                        630902  │ 38.5 │ 34.7 │  10  │
        └─────────────────────┴───┴───┴───┘
□ 유통과정의 변화·가계지출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황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슈퍼마켓                        521100  │  5.4 │  5.1 │   5  │
        │·음료품 배달소매                 522099  │  5.9 │  5.6 │   5  │
        │·서적소매                        523511  │  8.0 │  7.6 │   5  │
        │·공병수집 등 기타사업서비스      749939  │ 33.0 │ 29.7 │  10  │
        │·가정·사무계열 학원             809003  │ 23.1 │ 20.8 │  10  │
        └─────────────────────┴───┴───┴───┘
□ 표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기타 단순경비율수준 및 전산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소매양약(약국)                 523111   │ 16.6 │ 15.8 │   5  │
        │·자동판매기 운영                525910   │ 17.1 │ 15.4 │  10  │
        │·주차장 운영                    630303   │ 43.5 │ 39.2 │  10  │
        │·연구 및 개발업                 730000   │ 22.0 │ 19.8 │  10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49100   │ 39.6 │ 35.6 │  10  │
        │·방사선과                       851208   │ 29.1 │ 27.6 │   5  │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940910   │ 40.0 │ 36.0 │  10  │
        └─────────────────────┴───┴───┴───┘
(2) 율수준 인상업종
□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 등과 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일반과(내과,소아과포함)        851201   │ 21.1 │ 24.3 │  15  │
        │·일반외과(정형외과 포함)        851202   │ 21.8 │ 24.0 │  10  │
        │·신경·정신과                   851203   │ 23.7 │ 26.1 │  10  │
        │·피부·비뇨기과                 851204   │ 25.0 │ 28.8 │  15  │
        │·안과                           851205   │ 25.3 │ 29.1 │  15  │
        │·이비인후과                     851206   │ 22.3 │ 25.6 │  15  │
        │·산부인과                       851207   │ 31.7 │ 33.3 │   5  │
        │·성형외과                       851209   │ 52.0 │ 54.6 │   5  │
        │·치과의원                       851211   │ 33.1 │ 34.8 │   5  │
        │·치과병원                       851102   │ 31.5 │ 33.1 │   5  │
        │·한의원                         851212   │ 35.7 │ 37.5 │   5  │
        │·기타의원                       851219   │ 25.8 │ 28.4 │  10  │
        └─────────────────────┴───┴───┴───┘
        ※ 의료업종 중 방사선과(851208)는 5% 인하
□ 신규수요창출·가계소비 비중 증가로 인한 호황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대형할인점                      521911  │  7.5 │  8.3 │  10  │
        │·오락장 및 유원지 매점           522072  │ 19.4 │ 21.3 │  10  │
        │·모조장신구 소매 외              523292  │ 10.0 │ 11.0 │  10  │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     523940  │ 11.5 │ 12.7 │  10  │
        │·프랜차이즈음식점                552107  │ 23.3 │ 24.5 │   5  │
        │·오락용품 임대 외                713002  │ 20.9 │ 23.0 │  10  │
        └─────────────────────┴───┴───┴───┘
□ 신소재 사용 및 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음성 등 기록매체 출판           221300  │  8.8 │  9.7 │  10  │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          242902  │ 10.5 │ 11.0 │   5  │
        │·제책업                          222201  │  8.5 │  9.4 │  10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313002  │  9.5 │ 10.5 │  10  │
        │·모조장신품 등 제조              369501  │  9.2 │ 10.1 │  10  │
        └─────────────────────┴───┴───┴───┘
□ 경제환경 및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설비투자 및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가정용 살균·살충제 제조        242101  │ 13.5 │ 14.9 │  10  │
        │·살충제등 농업용 화학약품제조    242102  │  8.0 │  8.8 │  1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300100  │  9.5 │ 10.0 │   5  │
        │·계산기 및 사무용기계제조        300201  │  8.5 │  8.9 │   5  │
        │·유무선 통신장치 제조            322002  │ 10.5 │ 11.0 │   5  │
        │·영상·음향기기 제조             323001  │  8.0 │  8.8 │  10  │
        └─────────────────────┴───┴───┴───┘
□ 소득세 조사 및 전산분석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신규 호황업종

        ┌─────────────────────┬───┬───┬───┐
        │          종 목 명 ( 코 드 번 호 )        │ 현행 │조정안│조정폭│
        ├─────────────────────┼───┼───┼───┤
        │                                          │      │      │ (%) │
        │·모텔 등 여관업                  551002  │ 26.7 │ 29.4 │  10  │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924304  │ 46.2 │ 48.5 │   5  │
        │·PC방 등 전자오락실 운영         924902  │ 46.2 │ 48.5 │   5  │
        │·피부·비만·발관리              930205  │ 37.0 │ 38.9 │   5  │
        │·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외       930912  │ 44.0 │ 48.4 │  10  │
        │·분양·모집알선 등의 모집수당    940911  │ 30.0 │ 33.0 │  10  │
        └─────────────────────┴───┴───┴───┘
(3) 신설업종인 전자상거래업

 ┌────────────────────┬────────────────┐
 │                1999귀속                │             2000귀속           │
 ├────┬────┬──────┬───┼────┬───────┬───┤
 │코드번호│ 세분류 │  분류기준  │기본율│코드번호│    세분류    │기본율│
 ├────┼────┼──────┼───┼────┼───────┼───┤
 │ 525100 │통신판매│인터넷쇼핑몰│ 14.5 │ 525101 │전자상거래업  │ 13.4 │
 │        │        │포함.       │      ├────┼───────┼───┤
 │        │        │            │      │ 525102 │기타통신판매업│ 14.5 │
 └────┴────┴──────┴───┴────┴───────┴───┘

4. 업종분류체계 개편

     ┌───────────────────────────────────┐
     │                        업종분류체계 조정종목수                       │
     ├──────────┬───────────┬────────────┤
     │     전체종목       │       조  정  안     │      신설·분리종목    │
     ├──────────┼───────────┼────────────┤
     │       904          │          906         │            2           │
     └──────────┴───────────┴────────────┘
o 기준경비율로의 전환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전반적으로 전년 체계를 유지하여 통합·신설 종목을 최소화하되,
-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
o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
-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웹디자인· 컴퓨터 플라자 운영 등 예시종목을 분류체계에 명시하여 혼란 방지
o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새롭게 정리

가. 주요 문답자료

[문 1] 표준소득률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o 모든 사업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매년 5월달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것을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으나(기장 의무)
-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세무당국에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 이러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국세청은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고 있음.
o 회계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함.

       ┌─────┐  ┌─────┐  ┌─────┐
       │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소득금액 │
       └─────┘  └─────┘  └─────┘
-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20%이면 소득금액을 2천만원(1억원 × 20/100)으로 추정하는 것임.
※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장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빼면 소득금액이 됨.

           ┌─────┐  ┌─────┐  ┌─────┐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  └─────┘  └─────┘

[문 2] 표준소득률은 어떤 절차에 의해 조정되는가?
o 국세청은 매년 표준소득률을 조정하기 위해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침.
-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생산·재고·출하지수, 산업은행의 경상이익률, 한국은행의 업종별 부도율, 상공회의소의 BSI지수 등 각종 업종별 경기지표와 소득세 신고관련 분석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전국적인 소득률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o 전산분석 결과와 표본조사결과 및 지방청실태파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심의안을 마련한 후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소득률을 결정하게 됨.

[문 3] 소득표준심의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o 소득표준심의회 위원구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에서 규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o 동 규정에 따라 소득표준심의회는 경상계대학교수 3인과 금융기관 1인, 경제단체 4인, 그리고 학술연구단체 3인 등 외부위원 11인과
- 국세청 차장, 개인납세국장, 조사국장,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과 국민생활국장 등 내부위원 5인으로 구성됨. (외부위원 비율 69%)

[문 4] 표준소득률의 구조 및 적용상의 특이사항은?
o 표준소득률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차료 지급여부에 따라 일반율과 자가율로 구분되며 연예인, 직업운동선수, 예술인 등 인적용역은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구분하여 적용됨.
o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체계를 따르되 적용상의 유용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적으로 분류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1,121개 업종, 표준소득률 세세분류 906개 업종

[문 5] 표준소득률은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o 따라서 표준소득률은 금년 5월에 2000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내년 5월에 금년(2001년) 귀속소득을 신고할 때 한번 사용하여 앞으로 모두 2차례만 적용되고 폐지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됨.

[문 6] 기준경비율 제도란?
o 기준경비율제도란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제지출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함.
-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됨.
o 또한 기준경비율과 함께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할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경비율로, 소규모사업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수입금액기준은 2002년부터 2년마다 낮추어 나가도록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에 규정을 둠. (부칙 제21조)

[문 7]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o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o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
 │(1)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
 │    방법          │해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
 │                  │                          │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 │
 │                  │                          │액 계산                   │
 ├─────────┼─────────────┼─────────────┤
 │(2) 소득세 신고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액│
 │                  │                          │을 계산하여 신고          │
 │                  │ - 다수의 무신고자에      │ -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실│
 │                  │   일률적으로 적용        │   지 지출한 경비 인정    │
 │                  │ - 납세자의 개별실상      │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
 │                  │   반영 불가              │                          │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
 │(3) 경비지출에 대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
 │    한 입증책임   │입증책임 전혀 없음.       │대한 입증책임을 짐.       │
 ├─────────┼─────────────┼─────────────┤
 │(4) 소득세 조사 등│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추계신고자도 주요경비에 대│
 │    에 대한 부담  │ - 추계신고 선호 이유     │하여는 검증을 받아야 함.  │
 ├─────────┼─────────────┼─────────────┤
 │(5) 매출누락 적출 │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  │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    시 세부담     │ -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금│ -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입 │
 │                  │   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   증 못하면 매출누락 전액│
 │                  │   금액만 소득가산        │   을 소득가산            │
 ├─────────┼─────────────┼─────────────┤
 │(6) 기장유도 효과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
 ├─────────┼─────────────┼─────────────┤
 │(7) 기장자에 대한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로│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기준 │
 │    영향          │소득을 조절하는데 사용    │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8) 과세자료 인프 │추계신고자의 정규영수증 수│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    라구축에 대한 │취 유인효과 없음.         │자라도 정규영수증 수취 유 │
 │    영향          │                          │인효과 큼.                │
 └─────────┴─────────────┴─────────────┘

[문 8] 금년도 표준소득률 조정의 가장 큰 특징은?
o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표준소득률의 과도기적 운영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변동으로 인한 혼란과 비능률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전년체계를 유지하고
- 시험분석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률을 표준소득률의 조정에 반영함으로써, 기준경비율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도모함.
o 미분양주택수 증가와 건설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신축판매 등 건설관련업종,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구제역·광우병 등과 관련된 축산업종,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동차부품제조 등은 율수준을 인하함.
o 반면에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소득률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의료업종, 관련산업의 상대적 호황업종과 모텔·결혼상담소·산후조리원 등 현금수입 비중이 큰 신종업종 등에 대해서는 표준소득률을 인상 조정함.

[문 9] 금년도 표준소득률의 주요 인하·인상내용(요약)

 ┌─────────────────────────────┬───┬───┐
 │                       주요 인하종목                      │종목수│인하폭│
 ├─────────────────────────────┼───┼───┤
 │·미분양 주택증가·건설투자심리위축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종│   8  │ 5∼10│
 │·구제역·광우병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관련업종           │   4  │ 5∼8 │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사양업종인 섬유관련 제조업종        │   6  │   5  │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운 업종      │  13  │ 3∼10│
 │·유통과정 변화, 가계지출 감소 등으로 어려운 불황업종     │   5  │ 5∼10│
 │·표본조사·전산분석 결과 소득률이 하락한 약국과 방사선과 │   2  │ 5∼10│
 │·기타 전산 및 서면분석 결과 인하요인이 있는 업종         │   5  │ 5∼10│
 └─────────────────────────────┴───┴───┘
 ┌─────────────────────────────┬───┬───┐
 │                       주요 인상종목                      │종목수│인상폭│
 ├─────────────────────────────┼───┼───┤
 │·의약분업관련 소득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일부 의료업종│  12  │ 5∼15│
 │·신규수요 및 가계소비 증가로 호황중인 소매·서비스업종   │   6  │ 5∼10│
 │·신규소재사용·기술개발로 매출이 증가한 호황업종         │   5  │ 5∼10│
 │·관련산업의 호황으로 경상이익률 증가폭이 큰 업종         │   6  │ 5∼10│
 │·소득세조사 및 전산분석 결과 현금수입비중이 큰 호황업종  │   6  │ 5∼10│
 └─────────────────────────────┴───┴───┘

[문 10] 금년도에 새로 보완된 업종분류체계는?
o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업(525101)을 통신판매업(525102)에서 분리신설함.

 ┌────────────【전자상거래업의 정의】 ─────────────┐
 │* 소비자용품의 소매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
 │  하는 매장없이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방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   │
 │〈제외〉                                                                  │
 │  - 이외의 산업영역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통신을 통한 거래행위를 수행하는 경│
 │    우에는 본질적 사업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                               │
 └─────────────────────────────────────┘
o 신종업종 출현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분류를 보완·신설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대처
- 전신공중전화·부가통신업의 2분체계를 유무선통신업·부가별정통신업·기타전기통신업의 3분체계로 개편
o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리업의 분류기준을 보완하여 컴퓨터시설관리업을 컴퓨터설계자문업(721000)에 포함시키고,
- 소프트웨어개발업·온라인정보제공업·기타컴퓨터관련운용업의 개념을 명확히 한 후 웹디자인· 컴퓨터 플라자 운영 등 예시종목을 분류체계에 명시하여 혼란 방지
o 팩토링업과 창업투자회사 등을 기타금융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기타 법규개정사항 및 적용상의 혼란이 있는 업종 등의 분류내용을 정리

나. 용어설명

(1) 표준소득률
o 표준소득률은 회계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나 회계장부를 작성하더라도 장부가 너무 부실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 즉, 총수입금액에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율임.

(2) 기본율과 차등률
o 기본율이란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률을 말하며 일반 사업자율과 자가 사업자율로 구분됨.
o 차등률이란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하고 조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율에 가감하는 율로서 경감률과 가산율로 구분됨.

(3) 수입금액 차등률
o 수입금액 차등률이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소득률로서, 수입금액 4천만원을 기준으로 기본율과 초과율로 나뉘어짐.
o 수입금액 차등률은 연예인, 직업운동가, 예술인, 보험모집인 등의 인적용역에만 적용되는 기준율임.

(4) 일반사업자율과 자가사업자율
o 일반사업자율은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이고
o 자가사업자율은 자신이 소유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본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