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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4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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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
    │2001. 3. 31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여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함.                                                │
    │  (종전) 연 7.5% → (변경) 연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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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이란?
o 사업자가 부동산(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토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또는 전세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9조의 2)에 규정된 바
- 동 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1999년 3월 31일 고시된 7.5%임.

2. 변경 고시하는 배경
o 올해들어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 계속 하향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이번에 새로이 개정고시하는 것임.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변동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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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2001. 1. 31 │  2001. 2. 28 │  2001.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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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예금이자율  │     6.36%   │     6.06%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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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5.8%
- 적용대상기간 :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
〈참고1〉 부동산 임대사업자수 : 459천명
〈참고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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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해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
     │임대        과세대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보증금  ×  기간일수 × ───────────────────────│
     │                                    365(윤년의 경우 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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