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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30


Ⅰ. 개선배경
o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
- 부가가치세는 수출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및 시설투자 등의 사유로
-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의 과다 등 주로 법정사유로 환급이 발생하고 있음.
o 그러나 현행 환급금 지급체계는 세무서별로 한 곳의 국고대리점(금융기관 점포)에서만 환급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업무처리도 수동처리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환급업무취급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기관의 업무부담을 축소하기 위한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을 추진하여
o 4월 1일부터는 개선된 환급체계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임.

Ⅱ. 현행 환급금 지급체계 및 문제점
□ 환급금 지급방식
o 계좌이체방식 : 세무서장에게 환급금을 이체받을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 계좌로 이체입금
o 현금지급방식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국고대리점에서 현금으로 지급
〈문제점〉
☞ 세무서별로 지정된 국고대리점 한 곳에서만 환급업무를 취급하여 계좌이체방식의 경우 이체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금지급방식의 경우에는 국고대리점에 방문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어 소액·원거리 납세자의 불편 초래
☞ 환급금 지급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계좌이체방식의 지급이 증가되어야 하나 계좌신고제도의 절차복잡 등으로 계좌신고 확대에 한계
□ 업무처리방식
o 세무서에서 환급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인편으로 통·수보하고 국고대리점에서는 계좌이체방식 지급을 위한 매 건별 입력 등 수동처리방식
〈문제점〉
☞ 많은 시간 및 인력 소요로 업무부담이 가중

Ⅲ. 개선된 환급금 지급체계 및 개선효과
1.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내용

     ┌─────────────────────────────┐
     │◈ 국고대리점 한곳에서만 지급하던 국세환급금을            │
     │  - 계좌이체분은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전산이체          │
     │  - 현금지급분은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지급                │
     │◈ 계좌이체방식의 지급 확대를 위하여 계좌신고 간소화      │
     └─────────────────────────────┘
o 환급금 지급기관의 확대
-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지정한 한 곳의 국고대리점
⇒ 금융기관 본점 및 전국 2,800여 우체국
o 업무처리방식의 전산화
- 수동처리방식 ⇒ 전산처리방식
- 10일 단위로 월3∼5회 환급결정 ⇒ 매일 환급결정
o 실명계좌 확인제도 도입
- 납세자 본인의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좌이체 지급
o 계좌신고 간소화
- 계좌개설시 인감증명·통장사본 첨부
⇒ 인감증명 첨부제도 폐지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는 계좌는 500만원 미만 환급에 대하여 당해 신고에 한하여 효력인정
⇒ 500만원 미만 환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력인정

2. 환급금 지급체계 개선효과
□ 현금지급 점포의 확대로 환급금 수령 편리
o 환급금 지급점포가 국고대리점 99개 점포에서 전국 2,800여 모든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으로 확대되어
- 현금지급분의 경우 어느 지역에서나 수령이 가능함.
□ 환급금 지급회수의 증가로 납세자 안정적 자금운용
o 지금까지는 환급업무가 수동으로 처리되어 통상 10일 단위로 월 3∼5회 환급하고 있으나
- 환급명세의 매일 전송으로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어 납세자의 자금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함.
□ 타인계좌 이체제한으로 부당환급 발생소지 차단
o 지금까지는 계좌의 명의자 확인이 어려워 신고된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 납세자 본인명의가 확인되는 계좌로만 이체되도록 개선되어 부당환급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함.
* 환급계좌 신고시 이체가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타인계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됨.
□ 환급계좌신고의 간소화
o 계좌개설신고서의 첨부서류 간소화 및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도 500만원 미만의 환금급에 있어서는 계좌개설신고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 계좌이체방식에 의한 환급금 지급이 증가되어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임.
□ 업무처리방식의 전산화로 비용절감
o 앞으로는 “세무서↔한국은행↔정보통신부(또는 금융기관)”간 전산망 연결로 환급내역 등의 자료가 전송되어 서류의 서면통보 및 국고수표 발행이 생략되며
o 환급업무 취급기관의 업무부담 축소로 비용이 절감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짐.
- 국고대리점의 환급업무는 폐지

〈참고〉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관련 문답

(문1) 국세환급금이란 무엇인가?
o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으로서
- 부가가치세는 수출에 따른 영세율 적용 및 시설투자 증가 등을 원인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환급이 발생하고
- 법인세·종합소득세는 주로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등 기납부세액 과다로 주로 법정 사유에 의하여 환급이 발생하며
- 이중납부, 정당하게 납부되었으나 그 후 법률의 개정이나 감면결정으로 인하여 과납이 된 경우, 기타 소송패소 등을 원인으로 당초 부과를 취소하여 과납이 된 경우 등이 있음.

(문2) 국세환급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o 국세환급금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통하여 납세자에 지급하게 되며
- 납세자가 세무서장에게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금융기관(본점) 또는 정보통신부(우체국)에서 납세자의 계좌로 이체입금하고
-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함.

(문3) 국세환급금은 어디에서 수령합니까?
o 세무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그 계좌로 이체하므로 별도의 수령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o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송부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납세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2,800여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 어느 곳에서나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행정구역별 우체국 현황(2001. 3. 1 현재)
- 서울 256, 인천·경기 415, 부산·울산·경남 473, 대전·충청 427, 광주·전남 357, 대구·경북 411, 전북 229, 강원 193, 제주 41 : 계 2,802개 점포

(문4) 환급금 수령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o 세무서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고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을 방문하면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지서
- 종업원 등이 대리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문5)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이체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o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그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면 됨.
- 다만, 세목별 신고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는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됨.
〈환급계좌 신고방법〉
o 계좌개설신고서
-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
o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계좌를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계좌기재
- 500만원 미만의 환급에만 적용
- 계좌개설신고서와 동일하게 지속적 효력 인정

(문6)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7백만원인 경우 신고서의 ‘계좌신고’란에 납세자 명의의 예금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그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는가?
o 각종 세목별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의 환급금에 대하여만 적용하므로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됨.
- 다만,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입금됨.

(문7) 계좌개설신고서에 가족 명의로 개설한 예금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였는데 환급금이 계좌로 이체되는가?
o 세무서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개인인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명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명의로 개설된 경우에만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됨.
- 따라서 계좌개설신고서 또는 세목별 신고서에 타인명의로 계설된 계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이체입금되지 않으며
- 현금지급대상으로 분류되므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야 함.

(문8) 이미 신고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o 이미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의 계좌가 해지되거나 기타 사유로 다른 계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납세자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를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 세목별 과세표준 신고시 다른 계좌를 기재하면 됨(다만, 이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