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중소법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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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3 . 27 |
□ 이 자료는 최근 법인세 신고와 관련한 전화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적용례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법인이 세액공제·감면 등을 받은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 2000. 12월말법인의 2001. 3월 법인세신고시에도 적용 2.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된 금액, 적립대상금액이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적립하지 못하였던 금액은 ‘2년내 업무에 사용한 장기차입금상환’ 또는 ‘5년내 사업용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기산일 ·2001. 1. 1 이전 감면신고 : 2001. 1. 1 ·2001. 1. 1 이후 감면신고 : 2001. 1. 1 이후 감면신고일 (예, 2000. 12월말법인의 경우 2001. 3. 법인세신고일) 3.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8【기업합리화적립금(8)】을 신설하여 2001. 3. 신고시 작성 제출하도록 고시 * 금년신고의 경우 기산일에 따라 2줄(1999년 이전과 2000년)로 작성 - 실제감면받은 사업연도(①) : 귀속사업연도, 1999년 이전과 2000년 - 사후관리기산일(②) : 1999년 이전 : 2001. 1. 1 2000년 : 2001. 3. 신고일 - 사용액(④∼⑥) : 2001. 3. 신고시에는 ‘공란’으로 두십시오. 내년 신고시 금년사용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참 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이란 계정과목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변경하거나 처분하면 됩니다. 관련서식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8(2001. 3.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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