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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관련 종사자 교육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27


주류구매전용카드제란 무엇인가?

     ┌───────────────────────────────────┐
     │주류구매전용카드는 주류구입에만 사용되는 카드로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
     │체결한 가맹점(주류공급업체)과 회원(주류구입업체)간의 거래에만 제한적으│
     │로 사용하도록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임                                  │
     └───────────────────────────────────┘
     ┌───────────────도입 목적 ───────────────┐
     │o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하여 실물과 대가지급 관계를 연결시키는 제도 │
     │  적 장치를 마련하여 근거과세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주류거래의 투명성  │
     │  여건 조성 필요                                                      │
     └───────────────────────────────────┘
                                    │기대
                                    ↓효과
     ┌───────────────────────────────────┐
     │o 실물과 대가지급관계의 연결고리 형성                                 │
     │  -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  - 무면허 중간도매상 퇴출                                            │
     │  - 무자료 거래 근절                                                  │
     │o 과세자료인프라 확충으로 근거과세 여건 조성                          │
     │o 부정주류단속 관련 행정투입인력 감소                                 │
     │o 어음거래 단절로 주류업계의 재정건전화                               │
     │o 현금취급에 따른 수금사고 방지 및 수금업무 감소                      │
     └───────────────────────────────────┘

□ 진행상황
o 2001. 2. 27 보도자료 배부
- “2월 28일”자 언론에 보도
o 지방청 개인납세1과장 회의
- 2001. 3. 7
o 관련자 간담회 실시
- 전 업종 관계자 간담회 : 2월 23일
·제조사·도매업단체 대표, 유흥중앙회 대표 등 참석
- 종합주류도매업 대표간담회 : 2월 27일
·종합주류도매업 시·도 협회장 14명 참석

□ 업계의 준비상황
o 종합주류도매업
- 2월 27일 1차 회의시 은행선정 등의 문제로 결론 도출 실패
- 3월 21일 2차 회의시 은행선정 등 의견접근
o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 기업은행 등과 협의 중
o 제조사
- 제조사 공동으로 거래은행을 입찰방식으로 선정예정

□ 전면적 시행
o 일시 : 2000. 7. 1부터 의무적으로 전면 시행
o 시범시행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무규정 마련

□ 취급은행
o 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가능하나 실제로는 각 은행에서 처리시스템 구축이 미진한 상태이며,
o 조흥은행은 처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현재 동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o 농협의 경우 조흥은행과 업무협조를 통하여 처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5월중순경 동 업무 취급가능 예정
⇒ 조흥은행에 가맹점 또는 회원가입 후에 농협(시스템 구축 후)으로 이전 가능

□ 가맹점 및 회원가입 절차
o 회원은 가맹점과 계약한 은행에 계좌개설(단, 업무제휴은행 가능)
o 가맹점 가입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결제계좌 통장, 단말기 설치확인서
o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 소속 시·도협회와 협의하여 시·도협회에서 선정한 은행과 가맹점 계약


   〈결제예금통장(계좌) 개설시 구비서류〉
   ┌───────┬────────────────────────────┐
   │    구  분    │                         구비서류                       │
   ├─┬─────┼────────────────────────────┤
   │  │          │o 은행거래신청서(은행서식)                              │
   │  │대표자가  │o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원본         │
   │  │오는 경우 │o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o 통장에 날인할 도장                                    │
   │법├─────┼────────────────────────────┤
   │  │          │o 은행거래신청서(은행서식)                              │
   │인│          │o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원본         │
   │  │  직원이  │o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단, 사원증 │
   │  │오는 경우 │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이 있으면 제출제외)               │
   │  │          │o 직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o 통장에 날인할 도장                                    │
   ├─┼─────┼────────────────────────────┤
   │  │  본인이  │o 은행거래신청서(은행서식)                              │
   │  │오는 경우 │o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          │o 통장에 날인할 도장(서명도 가능)                       │
   │  ├─────┼────────────────────────────┤
   │  │          │o 은행거래신청서(은행서식)                              │
   │개│  가족이  │o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
   │인│오는 경우 │o 가족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          │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
   │업│          │o 통장에 날인할 도장                                    │
   │자├─────┼────────────────────────────┤
   │  │          │o 은행거래신청서(은행서식)                              │
   │  │ 대리인이 │o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오는 경우 │o 예금주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  여권 등)                                              │
   │  │          │o 통장에 날인할 도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