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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 본격 추진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3 . 22


□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우리경제의 성장원천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2005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8천개로 육성키로 하고
o 금년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육성사업」을 마련하여 3. 20 사업공고를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은 기술경쟁력이 있고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있으면 선정될 수 있음.

□ 신청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며,
o 신청기간은 상반기(3. 28∼4. 14), 하반기(7. 2∼7. 14(잠정))로 년 2회 신청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 신청·접수 방법은
o 중기청에서 제공하는 「기술혁신능력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업체 스스로 평가한 후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자가진단시스템에 기재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o 「기술혁신능력 평가지표」는 신청기업의 자체 작성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 신청·접수 이전인 3. 23부터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며,
- 중기청홈페이지(www.smba.go.kr-Hot news)나 techno.smba.go.kr의 최근소식뉴스를 활용하여 제공하게 됨.
o 신청업체는 평가지표를 다운받아 스스로 체크한 후 중소기업청에서 개발한 온라인자가진단시스템(techno.smba.go.kr → INNO-BIZ사업)에 접속하여 평가항목 및 기업현황을 기재하여 신청하면
- 중기청에서 온라인자가진단의 결과를 분석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현장기술혁신능력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신청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하여 추진하게 됨.

□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의 국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o 그 동안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OECD선진국가의 기술혁신조사 매뉴얼인 오슬로메뉴얼(OSLO Manual)을 반영하여 「기술혁신능력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o 동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한국기술거래소(KTTC) 등 민간평가전문기관의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

□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o 민간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기업별 문제점, 취약요인 등을 파악하여 기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수요를 도출하고
- 기술혁신개발사업, 해외유명규격인증사업, 컨설팅지원사업, 기술지도 등 중기청의 각종 기술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한편
- 매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하여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중소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o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기획기사보도 및 해외우수 혁신기업 벤치마킹 등 기술혁신 분위기 확산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 한편,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자가진단을 함으로써 신청·접수를 함에 따라
o 중소기업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 허위사실 기재 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으로, 신청기업은 온라인자가진단시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됨.

□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핵심 축으로 육성·관리해 나가기 위해
o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육성사업을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핵심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분야별 기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연계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o 금융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등과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공동지원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사업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처〉
o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 042-481-4449, 481-4438
o 한국경제신문사 02-360-4189
o 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서울(02-509-7016∼7), 부산·울산(051-335-0901∼2), 대구·경북(053-659-2226∼33), 광주·전남(062-360-9132), 인천(032-450-1151,1153), 경기(031-290-6951∼5), 강원(033-256-6033),충북(041-230-5333), 전북(063-213-1912,5), 경남(055-268-2551∼6), 제주(064-723-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