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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 1월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자본거래 관련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22


o 그간 새로운 유형의 자본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이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으로 세법령을 개정해왔으나 열거주의 증여의제 과세방식으로는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o 2001. 1월부터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됨.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과세하고 있던 합병시의 증여의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비상장주식의 상장·협회등록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전환사채 등의 거래 등에 대한 증여의제 이외에
- 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와 거래방법 및 얻는 이익이 유사한 것으로서 특수관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분여받는 이익도 빠짐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는 바,
o 새로이 도입·시행되는 자본거래에 관련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적법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증여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는가?
o 증여세는 민법상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거나 추정하는 이익을 얻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13가지 종류의 증여의제재산과 2가지 종류의 증여추정재산을 규정하고 있음.
o 민법상 증여는 쌍방간의 직접적인 계약행위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민법 제554조)

        ┌─────┐  ←─ 증여의사·승낙의사 표시 ─→  ┌─────┐
        │  증여자  │  ─── 재산의 소유권 이전───→  │  수증자  │
        └─────┘                                     └─────┘
o 증여의제·추정은 민법상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외형상 유상양도로 가장하거나, 법인의 합병·증자 등을 통해 사실상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민법상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 제3자의 법인 등  │
                                └─────────┘
                     재산 증여,       ↑     │     주식가치 상승,
                    증자 불참여등     │     │     지분율 증가등 효과
                    ┌────────┘     └────────┐
                    │                                         ↓
           ┌─────────┐                     ┌─────────┐
           │     증 여 자     │ ─ 간접 증여 효과 →│     수 증 자     │
           └─────────┘                     └─────────┘

□ 민법상 증여와 증여의제가 과세상 차이점이 있는가?
o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 이내), 증여세율, 자진신고납부시의 혜택과 무신고·무납부시의 불이익 등에 대해 민법상 증여재산과 증여의제·추정재산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o 증여의제되는 이익을 얻은 납세자가 신고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에
o 무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해야 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는 별도로 그 무납부세액에 대해 무납부일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최고 20%까지)해야 함.

□ 자본거래에 관련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의 도입배경
o 그간 각종 자본거래등을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증여의제규정을 신설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적정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데 노력해 왔으나
- 증여세 과세요건을 세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과세방식은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 모든 거래유형을 예측하여 세법령에 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자본거래 기법등을 이용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사전 대처기능이 미흡하고 새로운 부의 무상이전 유형을 사후 법령에 열거하여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라 입법전 행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던 바
- 이러한 열거주의 과세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임.
o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지금까지 파악된 자본거래 유형별로 구체적인 증여의제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예시적으로 규정한 다음에
- 그와 유사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보완 조치없이 예시된 증여의제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에 따라
☞ 2001. 1월 이후 증여분부터는 지금까지 법령에서 열거하여 과세하여 오던 법인의 합병·증자·감자과정, 전환사채 등의 유통과정, 특정법인과의 거래과정 및 상장·협회등록전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매매하는 과정에서의 부의 무상이전 행위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없이도 빠짐없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게 됨.
※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제도는
- 조세법률주의(특히, 과세요건 법정주의·명확주의)와 적정한 세금부담 없는 부의 무상이전 차단이라는 양면사이에서
- 그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입법화한 것으로서
- 새로운 형태의 자본거래가 예상되는 6가지 유형의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포괄적 과세근거를 마련하여 2001. 1월 이후에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자본거래 관련 포괄주의 증여의제 과세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o 앞으로는 대 재산가가 다양한 자본거래 기법을 통하여 적정한 세금 부담없이 부를 세습하려는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심리적 충동이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한편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것으로 기대되며
- 관련 증여세를 탈루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부과조치함으로써 적정한 세금부담 없는 부의 세습이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생산적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1〉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증여의제 과세규정 비교

 ┌──────────────────┬──────────────────┐
 │    2000년 이전 열거주의 과세방식   │   2001년 이후 포괄주의 과세방식    │
 ├──────────────────┼──────────────────┤
 │□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구체적 열거  │□ 증여의제 과세요건의 구체적 열거와│
 │                                    │   함께 포괄적 과세규정 신설        │
 │ 1. 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 제38조)│ 1. 〈좌  동〉                      │
 │ 2. 감자시의 증여의제               │ 2. 〈좌  동〉                      │
 │   (상증법 제39조의 2)              │                                    │
 │ 3. 특정법인 거래시 증여의제        │ 3. 〈좌  동〉                      │
 │   (상증법 제41조)                  │                                    │
 │ 4. 상장시세차익 증여의제           │ 4. 〈좌  동〉                      │
 │  (상증법 제41조의 3)               │                                    │
 │           〈신    설〉             │ 5. 포괄적 증여의제                 │
 │                                    │  (상증법 제42조 제1항)             │
 │                                    │ · 1∼4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                                    │    경우에 1∼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
 │                                    │    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
 │□ 증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 제39조) │□ 증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 제39조) │
 │ 1. 저가발행한 실권주의 재배정 및   │ 1.  〈좌  동〉                     │
 │    실권처리, 신주의 직접배정       │                                    │
 │ 2. 고가발행한 실권주의 재배정 및   │ 2.  〈좌  동〉                     │
 │    실권처리, 신주의 직접배정       │                                    │
 │           〈신    설〉             │ 3. 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 제39조   │
 │                                    │    제1항 제3호)                    │
 │                                    │ · 1∼2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                                    │    경우에 1∼2를 준용하여 과세함.  │
 ├──────────────────┼──────────────────┤
 │□ 전환사채등 이익의 증여의제       │□ 전환사채등 이익의 증여의제       │
 │  (상증법 제40조)                   │   (상증법 제40조)                  │
 │ 1. 저가발행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 1. 〈좌  동〉                      │
 │    득한 경우                       │                                    │
 │ 2. 저가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 │ 1. 〈좌  동〉                      │
 │    로 전환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신    설〉             │ 3. 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 제40조   │
 │                                    │    제1항 제3호)                    │
 │                                    │ · 1∼2와 거래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                                    │    경우에 1∼2를 준용하여 과세함.  │
 └──────────────────┴──────────────────┘

〈참고 2〉 증여재산의 구분

   ┌──────────────┐
 ┌│본래의 증여재산(민법상 증여)│
 │└──────────────┘
 │┌───────┐  ┌──────────────────────────┐
 ├│증여의제 재산 │─│① 합병시의 증여의제(법 제38조)                     │
 │└───────┘  │②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법 제39조)                  │
 │                    │③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법 제39조의 2)              │
 │                    │④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법 제40조)            │
 │                    │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                    │   (법 제41조)                                      │
 │                    │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                    │   제(법 제41조의 3)                                │
 │                    │⑦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법 제33조)    │
 │                    │⑧ 보험금의 증여의제(법 제34조)                     │
 │                    │⑨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법 제35조)          │
 │                    │⑩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법 제36조)                │
 │                    │⑪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법 제37조)           │
 │                    │⑫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법 제41조의 2)           │
 │                    │⑬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법 제41조의 4)          │
 │                    └──────────────────────────┘
 │┌───────┐  ┌──────────────────────────┐
 └│증여추정 재산 │─│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법 제44조)    │
   └───────┘  │②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 제45조)            │
                       └──────────────────────────┘

〈참고 3〉 증여의제·증여추정 규정 개정연혁

 ┌─────────────────────────────────────┐
 │1950. 3. 22 신탁이익 증여의제                                             │
 ├─────────────────────────────────────┤
 │1950. 3. 22 보험금 증여의제                                               │
 ├┬────────────────┬───────────────────┤
 ││1952. 11. 30 저가 양도 증여의제 │1982. 12. 21 고가양수 (추가)          │
 ├┼────────────────┴───────────────────┤
 ││1952. 11. 30 채무면제등 증여의제                                        │
 ├┴─────────────────────┬──────────────┤
 │                                            │1996.12.30 토지무상사용권리 │
 ├──────────────────┬───┴──────────────┤
 │                                    │1990.12.31 불공정합병시 증여의제    │
 ├─────────┬────────┴──────────────────┤
 │                  │1979.12.28 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                      │
 │                  │               ·1997.11.10 고가 실권주 재배정등(추가)│
 ├─────────┴────────┬──────────────────┤
 │                                    │1990.12.31 불균등감자시 증여의제    │
 ├──────────────────┴───┬──────────────┤
 │                                            │1996.12.30 전환사채등 이익  │
 │                                            │  ·1997.11.10 신주인수권부 │
 │                                            │    사채 (추가)             │
 ├──────────────────────┼──────────────┤
 │                                            │1996.12.30 특정법인과의 거래│
 ├────────┬─────────────┴──────────────┤
 │                │1974.12.2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
 │                                                │1999.12.28 상장시세차익 │
 ├────────────────────────┼────────────┤
 │                                                │1999.12.28 무상금전대부 │
 ├────────┬───────────────┴────────────┤
 │                │1974.12.2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
 ├────────┴─────────┬──────────────────┤
 │                                    │1990.12.31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
 └──────────────────┴──────────────────┘
※ 2000. 12. 29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적 증여의제(상증법 신설 제42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