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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 및 관리계획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3 . 22


Ⅰ. 2001년도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계획
1. 기본방향
□ 민간의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M&A를 위한 투자재원 확충
o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의 정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시장을 주도적으로 형성
□ 최근 부진한 투자를 감안하여 재정자금 출자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민간의 활발한 공동투자를 유도
o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비상장·미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
* 그 동안 구조조정회사의 투자는 투자자금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에 집중
□ 투자자금 운용의 건전성·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기업의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지원
o 조합자산의 위탁관리 및 외부감사를 제도화
□ 기금출자 구조조정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체계 구축
o 법령운용, 등록관리, 자금지원 등 업무에 따라 다원화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기관별로 역할을 적절히 분담

2. 구조조정조합 출자금 집행계획
가. 출자규모 : 500억원
나. 출자신청 및 출자대상조합 선정
□ 신청자격
o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일 것
o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이고 조합원수가 50인 이하일 것
o 조합결성계획에 다음을 포함할 것
- 결성총액의 8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에 투자
- 재정출자액의 50% 이상을 비상장·미등록 중소기업에 투자
- 결성총액의 20% 이상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투자
o 업무집행조합원(구조조정 전문회사)이 다음에 해당할 것
- 모기업 부도 또는 자본잠식(30% 이상)이 없을 것
- 투자심사인력 등 투자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투자실적이 있을 것(조합자산 포함)
- 산업발전법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등
□ 선정기준 : 조합결성계획 중 다음사항을 평가하여 선정
① 업무집행조합원의 재무상태, 투자실적, 전문성 등
② 조합원 구성 및 결성규모, 운용 및 배분계획 등
③ 기타 중소기업 투자비중, 부품·소재분야 투자계획 등
□ 선정절차
o 출자승인 신청 : 구조조정회사 → 중기청
* 신청서류 : 조합결성 계획서, 조합규약(안), 투자실적 등
* 기금출자조합의 규약은 표준규약을 제정하여 사용을 유도
o 결성계획서 검토 및 현장실사 : 중기청, 중진공
o 출자승인 및 출자금 배정통보 : 중기청 → 구조조정회사
o 배정금액 출자신청 : 구조조정회사 → 중진공
o 조합결성 및 등록 : 구조조정회사
나. 출자금 배정기준
o 구조조정회사별 배정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 동일한 회사별로 2개 이상 조합에 출자 가능
o 조합별 배정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
- 재정자금 출자비율 : 결성총액의 20%∼40%
- 조합결성액, 투자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재정자금 출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조합결성후 조합원 추가모집시 재정자금 추가출자 가능

3. 구조조정조합 결성·운영계획
□ 투자대상
o 화의·법정관리 등 정리절차 개시기업 또는 파산신청 기업
o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o 채권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기업
o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정상화 추진이 필요한 기업 등
* 투자제한
-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기업
-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주주 또는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 당해 조합 주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 사치 유흥업종 등을 영위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 투자방식
o 주식·전환사채 인수, 자산매입, 합병·영업양수
- 조합등록 후 2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
- 투자후 1년 이내에 회수될 경우 재투자를 원칙으로 함.
o 자금투입과 병행하여 필요시 경영진 교체, 경영전략 수립, 사업구조조정, 전략적 제휴 등 구조조정전략을 실행
o 여유자금 운용 : 금융기관 예치 등 확정수익 금융자산에 운용
□ 조합자산의 배분
o 조합 총자산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보수·성과보수·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후 조합원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 관리보수 : 연평잔 투자금액의 3%, 미투자금액의 0.5%
- 성과보수 : 목표수익률 이상일 경우 초과수익의 20% 이내
* 관리보수·성과보수 및 수익 배분방식 등은 구조조정회사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정 가능
o 투자손실 발생시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
□ 조합의 해산
o 존속기간 만료시 해산하되, 다음의 경우 조기해산 가능
- 조합결성 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조합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의 등록 취소,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
- 조합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등
□ 사업추진체계

 ┌────────┐  ┌────────────┐  ┌───────────┐
 │조합출자승인신청│→│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출자승인 및 출자금배정│
 └────────┘  └────────────┘  └───────────┘
 구조조정회사 → 중기청       중기청 / 중진공          중기청 → 구조조정회사
                                                                  ↓
 ┌────────┐  ┌────────────┐  ┌───────────┐
 │    사후관리    │←│  조합결성 및 운용관리  │←│    재정자금 출자     │
 └────────┘  └────────────┘  └───────────┘
   중기청 / 중진공            구조조정회사            중진공 → 구조조정회사

4. 기금출자조합에 대한 관리방안
가. 투자조합에 대한 사후관리
□ 투자실적 및 자산운용상황 보고징구 및 감독
o 기금출자조합별로 중진공이 업무감독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매월별 투자실적(증빙서류 포함) 보고 징구
o 매분기별 업무운용상황보고서 제출(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 조합자산 관리금융기관의 입출금내역 및 증빙서류 첨부
- 보고서 검토 후 필요할 경우 공인회계사 등과 공동으로 자산운용내역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o 매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 및 결산서 제출
□ 투자기업에 대한 후속지원체제 구축
o 투자완료기업에 대하여는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우대지원
o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 등의 신규지원, 대출금·구상권의 출자전환 등을 추진
* 필요시 금융지원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협조 요청
□ 구조조정회사 등록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o 법령운용 및 등록업무 등은 산자부에서 관장하되, 자산운용감독업무는 중기청으로 이관하는 방안 추진
나. 구조조정회사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중장기과제)
□ 「중소기업 구조조정회사」 위촉제도 도입 추진
o 구조조정회사 중 중소기업에 전담투자하고자 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 구조조정회사」로 위촉
- 1차로 창업 및 진흥기금이 출자된 조합을 운영중인 구조조정회사를 대상으로 위촉
- 향후 투자심사능력 등을 검토하여 위촉대상을 확대(산자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
o 「중소기업 구조조정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 중기청장 위촉장 수여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투자협약 체결
- 구조조정조합 결성시 재정자금 우선 출자지원 등
□ 「중소기업 구조조정회사 협의회」구성 추진
o 구조조정회사의 경우 회사수 및 투자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보교류 등을 위한 협의체가 없어 정책추진에 애로
- 따라서 현재 업계 자체추진중인 「구조조정회사 협의회」결성추이를 보아가며, 동 협의회 결성이 어려울 경우 기금출자조합을 운영중인 구조조정회사를 중심으로 결성
o 주요기능 : 구조조정회사간 투자정보 교류, 정책협의, 조사통계, 투자마트 개최 등

 〈별첨〉
             《재정자금 출자조합 현황(2001. 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    조  합  명    │      업무집행조합원      │ 결성 │ 재정 │  등록일  │
 │                  │                          │ 총액 │ 자금 │          │
 ├─────────┼─────────────┼───┼───┼─────┤
 │KTB 3호 조합      │KTB네트워크(주)           │  500 │   50 │2000. 4.10│
 ├─────────┼─────────────┼───┼───┼─────┤
 │KTB 5호 조합*     │KTB네트워크(주)           │  300 │  150 │2000. 8.22│
 ├─────────┼─────────────┼───┼───┼─────┤
 │STI 1호 펀드      │STI펀드운용(주)           │   80 │   10 │2000. 8.31│
 ├─────────┼─────────────┼───┼───┼─────┤
 │밸류미트 1호 조합 │밸류미트인베스트먼트(주)  │  100 │   29 │2000. 9.27│
 ├─────────┼─────────────┼───┼───┼─────┤
 │CWI 1호 조합      │캐피탈웍스인베스트먼트(주)│   70 │   20 │2000.11. 1│
 ├─────────┼─────────────┼───┼───┼─────┤
 │QCP 2호 조합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100 │   30 │2000.11.10│
 ├─────────┼─────────────┼───┼───┼─────┤
 │CFAG 2호 조합     │코아기업구조조정(주)      │   85 │   25 │2000.12. 8│
 ├─────────┼─────────────┼───┼───┼─────┤
 │MCR 조합          │인베스터유나이티드        │  100 │   30 │2000.12.30│
 ├─────────┼─────────────┼───┼───┼─────┤
 │J&H 조합          │J&H어소시에이트           │   81 │   24 │    〃    │
 ├─────────┼─────────────┼───┼───┼─────┤
 │     합    계     │             -            │1,416 │  368 │    -     │
 └─────────┴─────────────┴───┴───┴─────┘
   * KTB 5호조합은 1999년도 이월예산을 활용하여 결성한 기업개선펀드임.

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건전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산업자원부)

   ┌───────────── 《 기본방향 》 ───────────────┐
   │□ CRC의 건전성 제고를 통해 시장의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          │
   │□ 구조조정시장에서의 CRC의 자금조달 수단과 영업 방식을 다양화하여 CRC의│
   │   기능 강화 및 활성화                                                  │
   │  ⇒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에 기여                        │
   └────────────────────────────────────┘
1. CRC의 건전성 제고

   ┌────────────────────────────────────┐
   │◇ 유사제도인 창업투자회사 수준으로 건전성을 제고(등록요건, 사후관리, 제│
   │   재수단 등)                                                           │
   └────────────────────────────────────┘
(1) 사업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o 납입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본사업능력 강화
- 단, 기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 부여
o 전문인력 보유 요건 추가
- 3인 이상의 구조조정 전문인력 보유요건 추가
* 구조조정전문인력(예시) : 금융기관(창투사 포함) 종사(여신관리·신용공여) 경력자, 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경영학 석·박사, 기타 구조조정 업무 경력자·산업분야 전문가 등
o 대표이사 및 임원 결격사유 규정
- 금융관련 전과자, 등록취소업체의 임직원이었던 자, 신용불량자 등은 임원 취임에서 배제
* 유사수신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주)인큐 대표이사의 경우, 전과 3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CRC 대표로 취임
o 기존 CRC의 양수도를 통한 변경등록시 검증장치 마련
- 기등록된 CRC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신규등록과 같은 수준의 심사 및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등록 부적격자의 우회 등록 방지
o 조합결성시 결성계획서 사전제출절차 규정
- 조합결성에 따른 유사수신행위 등 문제 소지를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개요, 출자금총액, 조합원 모집계획,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을 사전 제출토록 규정
o 조합원수 제한 및 조합 관리·감독권 이관
-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합원수를 100인 이내로 제한하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금감위에서 산자부로 이관
(2) 적정한 사후관리 실시
o 연간 결산보고 및 업무운용보고서 이외에, 반기별 업무운용보고서 제출 신설
* 현재 조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제출토록 되어 있음.
o 필요시 관련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실사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 창투사에 대한 조사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중기청, 중진공 등의 조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대한 위임근거 신설
o 주소지(연락처 포함), 대표자 이외에도 업체명, 주요주주(10% 이상), 납입자본금 등 변경시 1월 이내 신고 의무화
o CRC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업무감독(영업·자산취득 내용) 근거 마련
(3)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제재수단 도입
o 등록 취소 이외에도 법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영업정지처분 및 업무개선명령을 도입
* 창투사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자산관리회사(AMC)는 영업정지처분, 자산유동화법상 AMC는 업무개선명령제도 운영 중
o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 추가(예시)
- 산업발전법 및 관련법령 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한 경우
* CRC의 전업의무 위배시(구조조정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투자시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CRC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때 등
- 반기별 업무운용보고서 제출 등 신고사항을 해태한 때

   ┌────────────〈현행 등록취소 요건〉─────────────┐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 2.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 3. 등록후 2년 이내에 자본금의 10% 이상을 핵심업무(구조조정대상기업의  │
   │    인수·정상화·매각)에 사용하지 않은 때                              │
   │ 4. 조합 업무집행에 있어 자금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때    │
   │ 5.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제한 및 재매각 기한을 위반한 때               │
   │ 6.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제출한 때              │
   │ 7. 금융감독위원회가 등록의 취소를 요청한 때                            │
   └────────────────────────────────────┘

2. CRC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1) 「계약형 구조조정 사업」의 CRC 핵심업무로의 수용
o 현행 CRC 및 조합의 핵심업무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으로 규정
-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가 아닌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권 행사를 통한 직접적인 구조조정
o 구조조정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고 대상기업의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계약형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핵심업무로 인정 추진
- 즉,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브랜드개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핵심업무로 인정
- 이 경우 CRC의 핵심업무(인수·정상화·매각) 비율 준수 부담 완화 가능
(2) 부실채권의 직접 출자전환 허용
o 현재 자산관리공사(KAMCO) 등으로부터의 부실채권매입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나, 매입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권 인수 허용 여부는 불명확
- CRC가 출자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상증자에 참여한 후 동 증자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우회적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
o 이에 CRC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을 인정하도록 근거 마련 추진(금융기관은 대법원 예규(1999. 1. 25 등기예규 제960호)에 의해 출자전환이 인정됨)
(3) CRC의 전업의무 완화
o 현재 CRC는 핵심업무(부실기업의 인수·정상화·매각)를 포함한 9개 유형의 구조조정업무만을 수행가능하도록 규정
o 이와 함께 CRC의 수익기반 확보와 일시적인 자산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 등 일정범위내에서 미투자자산 운용을 허용할 방침
(4) 구조조정조합의 활성화
① 법인출자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
- 현재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법인출자자(CRC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4조)
* 창투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는 비과세(2000. 12. 개정)
- 구조조정조합에도 창투조합 수준의 과세특례 부여 추진
② 조합결성을 활성화를 위해 조합원의 유한책임화 추진
- 업무집행조합원(CRC)를 제외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출자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유한책임제를 도입
* 현재 창투조합은 99인 이하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토록 규정
③ 조합 보유 부실채권(담보권) 등기시 절차비용 완화
- 구조조정조합은 성격상 펀드의 일종이나 법적 성격은 민법상 조합으로 법인격 미부여
* 따라서 부실채권매입시 수반되는 담보권을 조합원 공동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는 등 과다한 절차 비용 발생
- 이에 구조조정조합이 KAMCO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담보권에 대해서는 조합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 현행 규정상 종중, 문중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의 경우에도 등기능력 인정(부동산등기법 제30조)

3. CRC 업계 자율협력 강화
(1) 구조조정전문회사 협의회 결성
o 현재 등록업체가 62개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 CRC간 정보교환과 협력 강화, 민관교류확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의 협의회 결성 추진
(2) 구조조정조합 표준규약 제정
o 조합결성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투자자 보호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Ⅲ. 향후 추진계획
□ 2월 중 우리부 제도개선(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 3월 중 산업발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초안 마련
o CRC 협의회 결성 추진 및 장관 주재 간담회 개최
□ 4월 중 입법예고, 법제처·규제개혁위원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