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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호황업종 영위법인 신고상황 중점관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3 . 19


□ 중점관리 목적 - 고의적 소득조절을 통한 세부담 축소 방지
o 지난해의 경우 금융비용 감소·호황업종 등 경영여건이 호전된 상당수 기업의 영업실적이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
* 상장기업(211개) 순이익 분석결과 1999년 보다 평균 115% 증가
- 그러나, 연도말 환율상승 등 일부 어려움에 편승하여 부당한 회계처리로 소득을 줄여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최근에 법인세 실지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후 일정기간 조사를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소득을 축소하는 사례

       ◇ 호황업종 (예시)
       ┌──────────────────────────────────┐
       │1. 2000년도 영업실적이 좋은 호황업종 영위법인                       │
       │  - 신용카드업, 정보·통신관련업, 전자제품·조선관련업, 학원·광고서│
       │    비스업 등                                                       │
       │2. 연도말 환율상승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한 법인                    │
       │  * 원·$환율 : 1999. 12.말 1,145.40 → 2000. 10.말 1,136.70 →    │
       │                 2000. 12.말 1,259.70                               │
       │3. 부동산·주식 등의 처분으로 특별이익이 발생한 법인                │
       └──────────────────────────────────┘
o 이번 3월말 법인세 신고내용을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즉시 검증
- 변칙회계를 통해 이익을 축소하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법인은
- 신고상황을 중점분석하여 엄정히 관리할 예정임.
o 중점관리 대상법인 : 10,582개

〈참 고〉

조세회피 목적의 변칙회계 처리 사례(예시)

1. 관계회사 지원목적으로 자금을 변칙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예) 자금사정이 어려운 관계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법인이 다시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대여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자원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상임.

2. 보유중인 유가증권을 자전거래를 통하여 손실로 계상
(예) 이익을 축소할 목적으로 취득시보다 시장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같은 금액으로 동시에 팔고 산 것으로 처리한 후 처분손실을 계상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인정하지 않음.

3. 이익의 일부를 임원상여금으로 지급하고 비용으로 처리
(예) 이익의 일부를 특별상여 등의 명목으로 임원에게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
* 임원상여금 중 정관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과 잉여금처분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음.

4. 접대비 지출액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정과목만 변경
* 접대비는 일정한도액 초과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나 복리후생비 등은 한도액 없이 손금산입 가능

5. 이익발생 기업이 결손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예)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업을 합병하거나, 적자사업을 인수하여 이익을 축소하는 경우
* 불공정 합병을 하거나, 적자기업의 자산을 고가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