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장애인에 대한 국세 감면 혜택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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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2 . 21 |
┌───────────────────────────────┐ │ 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여세 및 근로소득세 │ │ 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함. │ └───────────────────────────────┘ ↓ □ 1999년부터 장애인이 부모 또는 친족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o 다만, 신탁의 이익을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등 사후관리 위반시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함. □ 올해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를 신설하여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 o 장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중에서 연간 4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이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임. * 장애인 : 120만여명(복지부 추산), 상이자 : 6만 6천여명 ※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은 2월 말경부터 시판될 예정임. □ 또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호의 2를 신설하여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연간 1백만원까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o 이는 국민건강보험료(전액), 고용보험료(전액), 기타보험료(연 70만원 한도) 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받는 것임. 〈참고〉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에 따른 부담세액 비교 ■ 부모가 장애인 자녀(25세)에게 6억원을 증여하여 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이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에 1억원의 보험금을 장애인이 지급받은 경우에 ■ 증여세 감면혜택이 없을 때에는 1억4천1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감면혜택이 주어짐으로써 증여세 부담세액이 1천6백만원으로 세액이 1억2천5백만원이나 크게 줄어듬. (88%의 감면효과 발생)
┌────────┬───────┬───────┬───────────┐ │ 구 분 │감면이 안될 │감면이 적용될 │ 비 고 │ │ │경우 과세금액 │경우 과세금액 │ │ ├───┬────┼───────┼───────┼───────────┤ │ 과세 │금전신탁│ 6억원 │ 1억원 │5억원까지 과세 제외 │ │ 대상 ├────┼───────┼───────┼───────────┤ │ 증여 │보험금 │ 1억원 │ 6천만원 │4천만원까지 비과세 │ │ 재산 ├────┼───────┼───────┼───────────┤ │ │ 소 계 │ 7억원 │ 1억6천만원 │ │ ├───┴────┼───────┼───────┼───────────┤ │ 친족공제 │ 3천만원 │ 3천만원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 │ │ │ │경우 3천만원 공제 │ ├────────┼───────┼───────┼───────────┤ │증여세 과세표준 │ 6억7천만원 │ 1억3천만원 │ │ ├────────┼───────┼───────┼───────────┤ │증여세 부담세액 │ 1억4천1백만원│ 1천6백만원 │1억2천5백만원 감면 │ │ │ │ │(88.6% 감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