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2 . 16


Ⅰ. 개인유사법인이란 ?
o 기업형태는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 거래형태·회계처리·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함.

         ┌─────────────────────────────┐
         │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  ·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
         │  · 학원·부동산임대 등 서비스 업종                      │
         │  · 의류·스포츠·레저용품·귀금속 등 판매업             │
         │ -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
         │ - 기타 규모가 영세한 소법인                              │
         └─────────────────────────────┘

Ⅱ. 중점관리 필요성
□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 같은 규모·업종의 개인사업자 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률이 낮은 경우도 많고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 사례
- 기업주(가족포함) 개인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 “회사돈과 법인돈을 구분없이” 사용
-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음.
·신용카드매출만을 장부계상하고 현금판매의 상당부분은 누락
□ 소규모법인은 조사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
·외형 20억원인 경우 개인으로는 대사업자이나, 법인으로는 소규모
※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점관리 필요

Ⅲ. 중점관리
1.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
o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 보다 떨어지는 기업
→ 3,365개 (1996년 이후 법인전환 기업)
*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 분석 결과 50% 이상이 개인사업때보다 감소

           ┌────────┬───────┬───────┬───────┐
           │개인사업자 당시 │  첫 사업연도 │ 둘째 사업연도│ 셋째 사업연도│
           │ 신고소득 대비  ├───┬───┼───┬───┼───┬───┤
           │                │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
           ├────────┼───┼───┼───┼───┼───┼───┤
           │    법인수      │ 3,486│ 100%│ 1,988│ 100%│  325 │ 100%│
           ├────────┼───┼───┼───┼───┼───┼───┤
           │  100% 이상    │ 1,338│  38%│   877│  44%│  158 │  49%│
           ├────────┼───┼───┼───┼───┼───┼───┤
           │  100% 미만    │ 2,148│  62%│ 1,111│  56%│  167 │  51%│
           └────────┴───┴───┴───┴───┴───┴───┘

2.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의 매출액 현실화 추진
o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을 중점관리 → 370개
〈사례 1〉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경우
o 고급 음식점을 하는 A법인은 연간 매출액 신고가 25억원이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 현금 판매분은 대부분 누락혐의
o 고급 유흥주점을 하는 B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25억원 발행하고 15억원만 매출액으로 신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처리 (원천징수 : 세율 5%)
→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혐의
〈사례 2〉 주류등 재료구입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경우
o 양식당 운영 C법인의 주류(재료)구입비가 매출액의 40∼50% 점유사례 등
→ 통상 주류등 판매가가 원가의 3∼4배, 매출액 축소 또는 가공매입자료 수취혐의

3. 기업주(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
o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중점관리
(1)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등이 개인적으로 사용
- 법인카드를 기업주(가족)가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21,408개

     ┌───────────────────────────────────┐
     │ * 법인명의신용카드 발급기업(56천개)의 사용내역 분석결과              │
     │  - 기업경비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 사용혐의 금액이 증가               │
     │   · 1999년 835억원 → 2000. 11월 현재 1,787억원                     │
     │ 〈사적사용혐의〉 한의원·고급의류·보석·골프연습장·헬스·스키장 등 │
     │                  지출, 해외거래 없는 법인인데도 해외에서 지출 등     │
     └───────────────────────────────────┘
(2)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
-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 → 2,426개

4.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고내용 비교분석
o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고수준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결과
-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 보다 평균 30% 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 13,081개

     ┌───────────────────────────────────┐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 -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소득탈루 │
     │   혐의가 있는 문제항목을 제시                                        │
     │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아 성실신고 유도                  │
     │  → 오는 3월의 신고내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은  │
     │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