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개인유사법인 중점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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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2 . 16 |
Ⅰ. 개인유사법인이란 ? o 기업형태는 주식회사등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서 - 거래형태·회계처리·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하여 기업주 임의의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을 말함. ┌─────────────────────────────┐ │ -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 │ ·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 │ · 학원·부동산임대 등 서비스 업종 │ │ · 의류·스포츠·레저용품·귀금속 등 판매업 │ │ - 개인사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된 기업 │ │ - 기타 규모가 영세한 소법인 │ └─────────────────────────────┘ Ⅱ. 중점관리 필요성 □ 그동안 개인유사법인의 법인세 신고상황을 분석한 바 - 같은 규모·업종의 개인사업자 보다 신고소득 및 세부담률이 낮은 경우도 많고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신고소득률이 하락 사례 - 기업주(가족포함) 개인적 비용을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례 → “회사돈과 법인돈을 구분없이” 사용 -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같이 매출액 축소혐의가 많음. ·신용카드매출만을 장부계상하고 현금판매의 상당부분은 누락 □ 소규모법인은 조사등 세무간섭이 적은 점을 이용, 법인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향 ·외형 20억원인 경우 개인으로는 대사업자이나, 법인으로는 소규모 ※ 개인유사법인은 공평과세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점관리 필요 Ⅲ. 중점관리 1. 법인전환 기업은 개인사업자 사업실적부터 누적관리 o 법인전환후 신고수준이 개인사업때 보다 떨어지는 기업 → 3,365개 (1996년 이후 법인전환 기업) * 법인전환 후 신고수준 분석 결과 50% 이상이 개인사업때보다 감소 ┌────────┬───────┬───────┬───────┐ │개인사업자 당시 │ 첫 사업연도 │ 둘째 사업연도│ 셋째 사업연도│ │ 신고소득 대비 ├───┬───┼───┬───┼───┬───┤ │ │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법인수│점유비│ ├────────┼───┼───┼───┼───┼───┼───┤ │ 법인수 │ 3,486│ 100%│ 1,988│ 100%│ 325 │ 100%│ ├────────┼───┼───┼───┼───┼───┼───┤ │ 100% 이상 │ 1,338│ 38%│ 877│ 44%│ 158 │ 49%│ ├────────┼───┼───┼───┼───┼───┼───┤ │ 100% 미만 │ 2,148│ 62%│ 1,111│ 56%│ 167 │ 51%│ └────────┴───┴───┴───┴───┴───┴───┘ 2. 현금수입업종 영위법인의 매출액 현실화 추진 o 음식·숙박업의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매출액 축소신고 혐의가 많은 법인을 중점관리 → 370개 〈사례 1〉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경우 o 고급 음식점을 하는 A법인은 연간 매출액 신고가 25억원이나 대부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 현금 판매분은 대부분 누락혐의 o 고급 유흥주점을 하는 B법인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25억원 발행하고 15억원만 매출액으로 신고, 나머지는 봉사료로 처리 (원천징수 : 세율 5%) → 매출액을 봉사료로 변칙처리 혐의 〈사례 2〉 주류등 재료구입액 대비 매출액이 낮은 경우 o 양식당 운영 C법인의 주류(재료)구입비가 매출액의 40∼50% 점유사례 등 → 통상 주류등 판매가가 원가의 3∼4배, 매출액 축소 또는 가공매입자료 수취혐의 3. 기업주(가족)의 개인적 비용 지출혐의 기업 o 당해 기업은 물론 기업주의 탈루소득까지 중점관리 (1) 법인신용카드를 기업주(가족)등이 개인적으로 사용 - 법인카드를 기업주(가족)가 사용하거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 21,408개 ┌───────────────────────────────────┐ │ * 법인명의신용카드 발급기업(56천개)의 사용내역 분석결과 │ │ - 기업경비로 볼 수 없는 사적용도 사용혐의 금액이 증가 │ │ · 1999년 835억원 → 2000. 11월 현재 1,787억원 │ │ 〈사적사용혐의〉 한의원·고급의류·보석·골프연습장·헬스·스키장 등 │ │ 지출, 해외거래 없는 법인인데도 해외에서 지출 등 │ └───────────────────────────────────┘ (2)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의 인건비 지급 -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근무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혐의가 있는 가족에게 급여지급 법인 → 2,426개 4. 같은 업종·같은 규모 개인사업자와 신고내용 비교분석 o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 법인(제조·건설·판매·음식숙박·서비스)의 신고수준을 개인사업자와 비교·분석 결과 - 신고소득은 개인사업자 보다 평균 30% 이상 떨어지고, 인건비·접대비 등은 많이 지출한 법인 → 13,081개
┌───────────────────────────────────┐ │※ 성실신고 안내후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한 사후관리 │ │ -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상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소득탈루 │ │ 혐의가 있는 문제항목을 제시 │ │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되돌아 보아 성실신고 유도 │ │ → 오는 3월의 신고내용을 다각도로 비교분석,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은 │ │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