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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1년도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세청 공고 제2001-1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2 . 10


2001년도 제38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 600명
2. 시험과목 및 방법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4)

 ┌────┬──────┬───────────────────┬─────┐
 │ 구  분 │   과   목  │         출     제     범     위      │ 시험방법 │
 ├────┼──────┼───────────────────┼─────┤
 │ 제1차  │재정학      │                                      │ 객 관 식 │
 │ 시 험  ├──────┼───────────────────┤ 필기시험 │
 │        │회계학개론  │                                      │          │
 │        ├──────┼───────────────────┤          │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          │
 │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
 │        ├──────┼───────────────────┤          │
 │        │상     법   │회사편                                │          │
 │        ├──────┼───────────────────┤          │
 │        │영     어   │                                      │          │
 ├────┼──────┼───────────────────┼─────┤
 │ 제2차  │세법학 1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주 관 식 │
 │ 시 험  │            │및 증여세법                           │ 필기시험 │
 │        ├──────┼───────────────────┤          │
 │        │세법학 2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          │
 │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          │
 │        │            │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
 │        ├──────┼───────────────────┤          │
 │        │회계학 1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        ├──────┼───────────────────┤          │
 │        │회계학 2부  │세무회계                              │          │
 └────┴──────┴───────────────────┴─────┘
3.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
 │ 구분 │ 교부·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    시 험 장 소   │합격자발표│
 │      │접수기간│        │    과  목    │                  │          │
 ├───┼────┼────┼───────┼─────────┼─────┤
 │제1차 │2.16(금)│  4. 15 │제1교시       │시험장소는 2001.3.│5.26(토)  │
 │시 험 │   ∼   │(일요일)│10:00∼12:00  │16(금) 대한매일신 │* 대한매일│
 │      │2.23(금)│        │재정학, 회계학│문 및 국세청홈페이│  신문에  │
 │      │        │        │개론, 세법학  │지(www.nts.go.kr) │  공고    │
 │      │        │        │개론          │·국세공무원홈페이│          │
 │      │        │        ├───────┤지(taxstudy.nts.go│          │
 │      │        │        │제2교시       │.kr)에 공고       │          │
 │      │        │        │12:20∼13:40  │                  │          │
 │      │        │        │영어, 상법    │                  │          │
 ├───┤        ├────┼───────┴─────────┼─────┤
 │ 제2차│        │  6. 24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대한매일에│9.15(토)  │
 │ 시 험│        │(일요일)│공고                              │          │
 └───┴────┴────┴─────────────────┴─────┘
※ 원서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시간 : 평일 09:30∼16:30, 토요일 09:30∼12:30(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음)
※ 제2차시험 합격자는 대한매일 신문 및 관보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통지 함.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
가. 교부 및 접수처

       ┌────────┬─────────────────┬───────┐
       │ 교부 및 접수처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중부세무서    │ 서울특별시 중구 남학동 12-3      │ 02)2260-9200 │
       ├────────┼─────────────────┼───────┤
       │ 중부지방국세청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4 │ 031)229-4200 │
       ├────────┼─────────────────┼───────┤
       │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2-1     │ 042)620-3200 │
       ├────────┼─────────────────┼───────┤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27-7     │ 062)370-5200 │
       ├────────┼─────────────────┼───────┤
       │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02-1    │ 053)350-1200 │
       ├────────┼─────────────────┼───────┤
       │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9동 243-13 │ 051)750-7200 │
       └────────┴─────────────────┴───────┘
나. 접수방법
(1)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상당 우표 첩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2)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동일 원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때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다. 응시표 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 진 2 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5cm×4.5cm)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각1부
-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하며,
- 경력증명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공지사항 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사용가능함.(단 서식 이면의 작성요령도 반드시 인쇄할 것)

7.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나.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같은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고,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8.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구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 대통령령 제15972호)
나.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 (구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대통령령 제15972호)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을 지참하지 않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 할 수 없으며, 제1교시를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음.
라.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도구와 계산기 이외에는 휴대할 수 없고, 제1차시험의 경우 OMR답안지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 을 사용하여야 함.
마.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시계 (0331-250-2272∼3) 또는 응시원서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