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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2 . 07


가. 목적
o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우리청의 과세처분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하다가 2001. 1월 우리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일선관서에서 납세고충해소 등의 사유를 들어 종전 대법원 반복판례(국가패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

나. 대법원 판결 변경내용
o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종전의 판결             │            새로운 판결           │
  ├──────────────────┼─────────────────┤
  │② 공시지가(1백5십만원/㎡)를 적용   │① 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    │
  │(1996. 8. 23 선고 96누4411 외)      │(2001. 1. 19 선고 99두 2277)      │
  └──────────────────┴─────────────────┘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①──────────▲─────────②───────
  1995년 공시지가(2백만원/㎡)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1백5십만원/㎡)
  고시(1995. 1. 1 기준)                         고시(1996. 1. 1 기준)

다. 업무처리방법
o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불복이 제기된 사건도 새로운 대법원 판결내용을 참조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
o 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참고 1 :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예시〉
o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① 1995년 개별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③ 개별공시지가(1백8십만원/㎡)로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1998. 5. 31      2001. 2. 2
  ────①─────▲──────②────────③────────▲──
  1995년 공시지가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      1995년 공시지가     증여세
  고시(1995.1.1 기           고시(1996.1.1 기     경정고시(1995.1.1    결정
  준)(2백만원/㎡)            준)(1백5십만원/㎡)   기준)(1백8십만원/㎡)

〈참고 2 : 관련규정 연혁〉
o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법령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그 근거규정만 개정됨.

     ┌────────┬──────────────────────────┐
     │      연도      │                      관련 규정                     │
     ├────────┼──────────────────────────┤
     │·1992년∼1995년│·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1992. 2. 9 신설)      │
     ├────────┼──────────────────────────┤
     │·1996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5. 12. 30 신설)   │
     ├────────┼──────────────────────────┤
     │·1997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1996. 12. 31│
     │                │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