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1 . 02 . 07 |
가. 목적 o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우리청의 과세처분내용과는 다르게 판결을 하다가 2001. 1월 우리청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바, 일선관서에서 납세고충해소 등의 사유를 들어 종전 대법원 반복판례(국가패소)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함. 나. 대법원 판결 변경내용 o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종전의 판결 │ 새로운 판결 │ ├──────────────────┼─────────────────┤ │② 공시지가(1백5십만원/㎡)를 적용 │① 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 │ │(1996. 8. 23 선고 96누4411 외) │(2001. 1. 19 선고 99두 2277) │ └──────────────────┴─────────────────┘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①──────────▲─────────②─────── 1995년 공시지가(2백만원/㎡)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1백5십만원/㎡) 고시(1995. 1. 1 기준) 고시(1996. 1. 1 기준) 다. 업무처리방법 o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이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개별공시지가의 높고낮음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불복이 제기된 사건도 새로운 대법원 판결내용을 참조하여 심판 또는 소송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할 것 o 다만, 당초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참고 1 :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예시〉 o 1996. 5. 15 증여받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① 1995년 개별공시지가(2백만원/㎡)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던 ①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경정고시된 ③ 개별공시지가(1백8십만원/㎡)로 토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1995. 6. 30 1996. 5. 15 1996. 6. 30 1998. 5. 31 2001. 2. 2 ────①─────▲──────②────────③────────▲── 1995년 공시지가 증여일 1996년 공시지가 1995년 공시지가 증여세 고시(1995.1.1 기 고시(1996.1.1 기 경정고시(1995.1.1 결정 준)(2백만원/㎡) 준)(1백5십만원/㎡) 기준)(1백8십만원/㎡) 〈참고 2 : 관련규정 연혁〉 o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한 법령내용에는 변동이 없었고, 그 근거규정만 개정됨.
┌────────┬──────────────────────────┐ │ 연도 │ 관련 규정 │ ├────────┼──────────────────────────┤ │·1992년∼1995년│·구상속세법기본통칙 60-4…9 (1992. 2. 9 신설) │ ├────────┼──────────────────────────┤ │·1996년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1995. 12. 30 신설) │ ├────────┼──────────────────────────┤ │·1997년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1996. 12. 31│ │ │ 신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