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 실업급여 최대수령가능액 인상 등 ※ 최근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취득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안정사업이 대폭 개선된다. →노동부는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