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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외국계 기업 임직원을 위한 스톡옵션(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 행사소득 납세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2 . 01


1. 용어 설명
□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
회사의 일정한 자가 일정한 기간(행사기간)내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에는 명칭이나 종류에 불구하고 모회사(본점)의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가 포함됨.
□ 권리부여
회사가 옵션 수혜자와의 개별적 계약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이란 권리를 제공하는 것
□ 권리부여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성명, 행사가격 등을 결정하는 날
□ 권리행사
회사가 옵션 수혜자와의 개별적 계약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이란 권리를 행사기간동안 실현하는 것
□ 권리행사 가능일
회사가 옵션 수혜자와의 개별적 계약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날
□ 권리행사일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동 권리를 실제로 행사한 날
□ 권리행사기간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능일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 다시 말하면 동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소멸되는 것임.
□ 권리행사가격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성립되는 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약정된 주식매입가격
□ 행사소득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된 소득(예 : 행사가격과 행사일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다 행사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

2. 주식매입선택권의 의의
가. 주식매입선택권제도의 의의
o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 제도는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에만 이 권리를 행사하여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회사의 발전에 많은 공헌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임직원에게 장기 인센티브보수제도로서 도입되었음.
o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회사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제도임.
나. 주식매입선택권의 개념
o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약정한 수량을 일정기간 내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3. 주식매입선택권의 종류
가. 주식교부방식
o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가 기 보유 중인 자사주 또는 신주발행을 통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자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
나. 차액보상방식
o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회사는 주식을 교부하는 대신 행사가격과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 현재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함.
※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에는 명칭이나 종류에 불구하고 외국 모회사(본점)의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에 관한 모든 권리가 포함됨.
(예 : 모회사(본점)주식의 시가와 연동된 보상체계에 의해 발생한 이익)

4.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
가. 소득의 귀속시기
o 주식매입선택권에 의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매입선택권의 종류에 불구하고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임.

   ┌────────────────────────────────────┐
   │o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된 가액으로 주식을 매입│
   │  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을 뿐이므로 부여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간주할│
   │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o 특히 주식교부방식의 경우 이를 양도하여 현실적으로 현금을 수령하는 때에│
   │  소득이 실현되는 것이 아닌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함(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 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시가 - 매입가액)은 당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국세청 법인 46013-1668, 1999. 5. 3).
나. 행사소득의 소득성격

   ┌────────────────────────────────────┐
   │국내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 주식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취득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됨(국세청 소득 46011-4701, 1995. 12. 27).
⇒ 국내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가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에게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동 임직원이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재정경제부 국조 46017-143, 1998. 10. 17).
⇒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내자회사에 파견하기 전에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국세청 국총 46017-371, 1999. 8. 16).
⇒ 국내 자회사 ‘A’에 100% 출자한 외국의 모기업 ‘B’로부터 A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B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임(국세청 소득 46011-564, 2000. 5. 18).
다. 과세대상 근로소득
o 주식교부방식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시점에서 행사일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다 행사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o 차액보상방식
-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받는 방식의 주식매입선택권의 경우도 주식교부방식과 마찬가지로 행사일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다 행사한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외화소득의 원화환산 기준은 주식매입선택권  │
   │행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이므│
   │로 외화를 인출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에 유│
   │의하여야 함(관련법령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                         │
   └────────────────────────────────────┘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 주식 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써 얻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금액임(국세청 소득 46011-4701, 1995. 12. 27).

◇ 외국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판정 기준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되며, 국내에 주소를 둘 경우 한국내 거주자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 │
   │부터 한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도 위 각호에 해당│
   │될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모든 │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라. 양도시 신고방법
o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매입한 주식을 차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임.

5. 소득세 신고·납부방법
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o 을근소득은 갑근소득과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임.
o 따라서 1년간의 발생소득을 합산하여 권리를 행사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히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임.
o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외국의 모회사 또는 본점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동 권리의 행사│
   │를 통하여 실현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 │
   │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을 한 경우는 소득│
   │세법 제57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
나. 을근납세조합을 통한 신고·납부
o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매월 발생한 소득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할 수 있음.
o 을근납세조합을 통하여 매월 발생된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납세조합공제의 혜택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됨.

   ┌────────────────────────────────────┐
   │법령개정(1999. 12. 28)으로 2000. 1. 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갑종│
   │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
   │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
   │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 │
   │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 (*) 2000. 1. 1 이전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
   │    통한 과세방법만 적용되나 2000. 1. 1 이후부터는 소득세 원천징수(연말 │
   │    정산)절차를 통한 과세방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음.                    │
   │ (*) 따라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 │
   │    는 상태에서 을근소득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는 법령신설에도 불구하고 종│
   │    전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통한 과세방법밖에 없는 것이므로 연 │
   │    말정산절차를 통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법에서 정한 적법한 │
   │    신고납부로 볼 수 없어 무신고자로 간주되므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일이 │
   │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 1∼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
   │    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함.                                            │
   └────────────────────────────────────┘
다. 참고사항
o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o 이 경우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납부불이행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수정신고 등을 불이행한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대상자가 됨.

   ┌────────────────────────────────────┐
   │◇ 주의사항                                                             │
   │ 외국계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스톡옵션(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 │
   │ 제도의 도입이 일천하고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세청에서 분명한  │
   │ 납세안내 및 과세기준의 설명이 불충분했던 점 등에 기인한 국세기본법 제18│
   │ 조의 규정상 신의성실의 원칙준수 제고,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 │
   │ 사소득 과세에 대한 우리청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자 │
   │ 와 불응하는 자와의 차별화에 의한 인센티브(Incentive)부여 및 스톡옵션(  │
   │ Stock Purchase Plan 등 포함) 행사소득 과세업무의 원활하고 조속한 처리를│
   │ 위하여,                                                                │
   │ 1999년 귀속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하여는 2001년 5월 31일까 │
   │ 지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
   │ 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해 줄 것과, 국세행정의 일관성 유지 및 기 신고·납│
   │ 부한 자와 2001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자와의 과세형평성 확보를  │
   │ 위하여 1999년 귀속소득분까지의 스톡옵션 행사소득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
   │ 한 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1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
   │ 분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할 경우, 환급해 줄 것임.                        │
   └────────────────────────────────────┘

6. 계산사례

   ┌────────────────────────────────────┐
   │외국 모회사 또는 본점 등으로부터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경우는 조세특│
   │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행사소│
   │득 전부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
□ 사례
o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1997. 5. 1), 매입약정가액 5,000원
o 주식수 10만주, 행사기간(2000. 5. 1 이후 3년 이내)
o 주식시가 : 2000년 5월 1일 8천원, 2001년 5월 1일 7천원
□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 계산방법
o 주식매입선택권을 2000년 5월 1일에 전부 행사하는 경우
→ 행사소득(3억원) = 10만주×[시가(8천원)- 매입가액(5천원)]
→ 원천징수 대상소득(3억원)
o 주식을 2000년 5월 1일 1만주, 2001년 5월 1일 9만주 매입하는 경우
[1차]
→ 행사소득(3천만원)=1만주×[시가(8천원)-매입가액(5천원)]
→ 원천징수대상소득(3천만원)
[2차]
→ 행사소득(1억 8천만원)=9만주×[시가(7천원)-매입가액(5천원)]
→ 원천징수대상소득(1억 8천만원)

   ┌────────────────────────────────────┐
   │신고·납부나 과세과정에서 수집된 개별 과세정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 │
   │81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동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거나 국세의 부│
   │과 또는 징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