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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분야별 전문인증제도가 도입된다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1 . 01 . 12


- 자동차부품 품질시스템, 정보보안 시스템 등 전문분야별 민간자율 인증제도 실시 -

□ ISO 9000 인증제도를 보완하고, 산업분야별로 선진화된 품질시스템을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전문시스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 “산업분야별 전문시스템 인증제도”란 산업분야별로 특화·전문화된 경영시스템을 규격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 산업단체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도입예정인 전문경영시스템〉
① OHSMS(산업보건안전시스템) 인증제도
② ISO/TS 16949(자동차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③ TL 9000(전자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④ AS 9000(항공우주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⑤ BS 7799(정보보안 시스템) 인증제도

□ 정부가 이번에 전문경영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각 산업분야별로 전문인증제도가 최근 국제적으로 도입·확산되어 관련 전문시스템인증을 납품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활용됨에 따라 우리도 인증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수출상의 애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분야별 전문인증제도 국제적 동향〉
o OHSMS(산업보건안전시스템) 인증제도의 경우 영국표준협회(BSI)가 규격을(OHSAS 18001) 제정하고(1999) 현재 영국, 일본 등 전세계 13개국에서 인증제도를 실시중에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규격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o ISO/TS 16949(자동차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는 미국, 유럽 등 자동차회사를 중심으로 미국의 QS 9000, 독일의 VDA6.2 규정을 통합하여 미국 등 21개국이 도입하여 운영중임.
o TL 9000(전자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는 미국 전자통신업계(Quest Forum) 주도로 도입되어(1999), 미국 및 캐나다 인증기관이 연합하여 제도를 운영중임.
o AS 9000(항공우주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는 미국 항공우주산업계가 주도하여 도입하였으며, 현재 미국만이 제도를 운영하나, 일본 및 유럽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음.
o BS 7799(정보보안 시스템) 인증제도는 영국 정보보안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영국 인정원(UKAS)이 규격(BS 7799)을 제정하고, 현재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준비중임.

□ 특히, 전문경영시스템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안전 시스템 구비요건을 보여줌으로써 기업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품질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을 촉진시키고, 전문인증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기업의 경영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기업체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순수한 민간인증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의 ISO 9000, ISO 14000 인증제도 주관기관인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가 주체가 되어 운영할 계획임.
o 전문시스템 인증제도는 본격 실시에 앞서 인증기준과 인증심사 절차 제정, 인증심사원 양성 등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거친 후,
o 약 1∼2년 정도 시범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문시스템 인증제도를 본격 실시할 예정임.

〈참고자료〉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

Ⅰ. 전문경영시스템의 개요
□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란
o 산업분야별 특화·전문화된 경영시스템을 규격으로 정하여 이에 따라 인증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민간 산업단체가 자율적 실시
(예) 자동차부품인증(ISO/TS 16949), 항공우주부품인증(AS 9100 등)
o 일반적 경영시스템인 ISO 9000 시스템을 보완해 산업분야별로 전문적인 특성을 반영
□ 등장배경
o 1992년 ISO 9000의 성공으로 전세계에 품질경영시스템이 확산되면서 ISO 14000 인증제도 실시
- 환경관련 단체·산업을 중심으로 ISO 9000 품질시스템을 발전시킨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을 제정하고 세계적 인증제도 실시
- 우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1993) ISO 14000 인증시스템을 본격도입
o 보건·안전분야에서 산업보건안전시스템(OHSMS : Occupational Health &Safe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국제규격 제정이 추진
- 동 규격이 ISO에서 논의되어 ISO 18000 규격으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각국의 반대로 국제규격 제정은 무산
·기존의 경영시스템규격외 새로운 규격 제정할 경우 ISO가 기업의 추가적 인증획득 부담을 주게되는 비난을 방지
- 일부 국가는 OHSMS를 국가규격으로 채택하여 인증제도 실시
·영국은 OHSAS 18001 규격을 제정하고 자국의 세계적 인증기관(BSIQA, LRQA 등)을 중심으로 인증실시
·우리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이 동규격을 도입하여 인증 실시중
o 미 자동차 3사 등이 자동차부품회사에 적합한 경영시스템규격(ISO/TS 16949)을 제정하여 납품업체에 인증획득을 요구(1999년)
* 미 자동차 3사(Ford, Crysler, GM), 유럽자동차회사(르노, BMW 등)
* QS 9000(미), AVSQ(이), EAQF(불) 등 → ISO/TS 16949 규격으로 통합중
o 기타 기관들도 해당분야에 특화된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함으로써 동 인증제도는 확산될 추세
□ 전문경영시스템의 특징
o 전문경영시스템은 ISO 9000 시스템의 파생이며 상호보완적
- ISO 9000 인증제도의 주관심은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이며,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는 경영(Management) 전반임.
* M(Management) = Planning + Control + Assurance
(예) QM(품질경영) = Quality Planning(품질계획) + Quality Control(품질관리) + Quality Assurance(품질보증)
- 대상과 관심이 상이한 전문경영시스템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완전한 경영시스템 구축가능
(예) 철강회사의 경우 철강을 생산하는 조직은 하나이지만
·철강의 품질을 위한 공정관리 → ISO 9000 적용
·철강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 및 폐자재 처리 → ISO 14000 적용
·철강생산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 산업안전보건시스템 적용
o ISO 9000 시스템 인증제도와 통합운영이 가능
- 국제적 인증제도도 단일 인정기관·복수 인증기관 형태로 실시
·인증심사시 ISO 9000 - ISO 14000 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며 심사원도 양 제도의 자격을 함께 보유

                              ┌────────────┐
                              │     인  정  기  관     │
                              └────────────┘
                                           │
             복수기능┌──────────┼──────────┐
             인정    │                    │                    │
             ┌───────┐    ┌───────┐    ┌───────┐
             │   인증기관   │    │   인증기관   │    │   인증기관   │
             ├───────┤    ├───────┤    ├───────┤
             │ ISO 9000     │    │              │    │              │
             │ ISO 14000    │    │              │    │              │
             │ QS 9000      │    │              │    │              │
             └───────┘    └───────┘    └───────┘
                     ↓동시인증
             ┌───────┐
             │    기  업    │
             └───────┘
- ISO 9000 시스템에 분야별로 특정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제정
(예) ISO 14000 (환경경영)의 경우 : “비상관리” 요건 추가
OHSMS 18000 (보건안전경영)의 경우 : “비상관리” 요건 추가

Ⅱ.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 현황 및 도입 필요성
1. 국제동향
□ OHSMS(산업보건안전시스템) 인증제도
o 영국표준협회(BSI) 주도하에 OHSAS 18001 규격 제정(1999)
- 전세계 13개국(영국, 일본 등)에서 인증제도 실시중
o 국제노동기구는 IOHA(국제보건위생협회)를 통해 국제규격제정을 권고
- OHSMS 지침제정을 위한 회의개최 예정(2001. 4.)
□ ISO/TS 16949(자동차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o 국제자동차 임시작업반(IATF)이 QS 9000(미), VDA6.2(독) 규정을 통합하여 제정(1999)
- 사무국 : 미국 IATF(International Automovive Task Force)
o 미국 등 21개국이 도입 및 17000여개 기업이 인증획득
- 우리나라는 한국 품질환경인정협회 주도하에 도입
- 8개 인증기관 지정 및 357개 기업이 인증획득
□ TL 9000(전자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o 미국 전자 통신업계(Quest Forum) 주도로 제정(1999)
- 사무국 : 미국 품질협회(ASQ)
o 미 인증원(ANSI-RAB) 및 캐나다 인증기관(SCC)이 연합하여 제도 운영
- 11개 인증기관 지정 및 유럽 9개 통신사 인증획득
- 심사원 10,000명 양성
□ AS 9000(항공우주부품 품질시스템) 인증제도
o 미국 항공우주협회(AAQG) 및 국제항공우주부품협회(IAQG)가 주도
- 인증제도 실시에 필요한 절차규격(심사원 자격요건 등) 제정중
- 현재 미국만이 제도를 운영하나, 일본 및 유럽의 참여 예상
□ BS 7799(정보보안 시스템) 인증제도
o 영국 인정원(UKAS)이 영국 정보보안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BS 7799규격 제정 주도(1995. 2. ∼ 1999. 4.)
o 현재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심사원 양성 및 제도 홍보중

2.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
□ 민간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
o 선진국의 대기업 등 민간부문이 전문시스템 인증획득을 납품기업들에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대두
o 민간 인증제도를 신속 도입하여 우리기업이 국내에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수출을 지원
□ 선진 경영시스템을 필요하는 기업에게 훌륭한 관리수단 제공
o 전문경영시스템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요건을 규정해 줌으로써 기업특성에 맞는 선진화된 품질시스템 정착에 기여
-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낭비요소 제거 및 효율적인 관리기법 제시
o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의 경영능력 제고 및 국제적 신뢰성 획득

Ⅲ.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 도입계획

 ┌──────────────《 기본원칙 》────────────────┐
 │□ 민간주도형으로 도입                                                    │
 │  ◇ 현재의 ISO 9000 - ISO 14000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인 「한국품질│
 │    환경인정협회」가 주체가 되어 도입                                     │
 │  ◇ 인증규격 및 인증절차, 심사원 자격요건 등을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
 │    단체규격으로 제정                                                     │
 │□ 제도의 난립 방지 및 민간의 인증획득 부담을 최소화                      │
 │  ◇ 1인정기관 - 복수기능 인증기관 형태로 운영                            │
 │  ◇ 다양한 전문경영시스템의 통합 인증심사 및 통합 인증심사원 자격제 실시 │
 │□ 인증제도의 본격실시에 앞서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           │
 │  ◇ 인증심사 절차 제정 및 인증심사원 양성 등 충분한 준비 후에 실시       │
 │    -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권위를 위해서 인증기관 자격을 엄격히 심사       │
 │  ◇ 일정기간 시범 인증제도 운영 후에 미비점을 보완한 후 본격 실시        │
 │  ◇ 연수기관 및 전문컨설턴트도 함께 육성                                 │
 └─────────────────────────────────────┘
1. 인증제도 도입계획
□ 인증제도 운영체계

       ┌──────────────────────────────────┐
       │인증제도의 국제적 형태인 “1국 1인정기관 체제”로 정립하고, 시스템  │
       │인증제도는 통합하여 운영                                            │
       └──────────────────────────────────┘
o 인정기관(Accreditation Body)은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가 담당하여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 인증기관(Certification Body)은 시스템 인증경험을 보유한 인증기관 중에서 자격있는 기관을 KAB이 지정하여 수행
o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은 ISO 9000 시스템 인증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므로 서로 연계되도록 통합하여 운영

                            〈전문경영시스템 체계〉
                           ┌────────────┐
                           │     인  정  기  관     │
                           │  (Accreditation Body)  │
                           └────────────┘
                                        │ accreditation
              ┌────────────┼────────────┐
              │                        │                        │
   ┌──────────┐  ┌──────────┐  ┌──────────┐
   │      인증기관      │  │      인증기관      │  │      인증기관      │
   │(Certification Body)│  │(Certification Body)│  │(Certification Body)│
   └──────────┘  └──────────┘  └──────────┘
           ↓ certification
   ┌──────────┐
   │     기      업     │
   └──────────┘
o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을 품질인증, 환경인증 및 전문인증제도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명칭변경 및 조직역량 강화 추진
□ 인증제도 실시준비

     ┌───────────────────────────────────┐
     │인증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외국과의 상호인정에 대비, 인증시스템 규 │
     │격 및 인증제도 절차에 관한 지침 등은 모두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을 준용                                                           │
     └───────────────────────────────────┘
o 인증제도 실시를 위한 규격 제정
- 시스템 규격(보건안전경영 규격, 전자부품 품질시스템 규격 등)
- 인증심사원 규격
-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등
* 위 규격 및 절차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규격으로 제정
o 심사원 양성
-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가 지정한 연수기관 중에서 연수기관을 지정하여 심사원 양성기관으로 활용
- 강사, 커리큘럼 등이 준비상황 및 시장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표준협회 등 기관을 운영
·외국 전문연수기관과의 협력제휴를 통한 양성프로그램 도입
□ 시범인증제도(Pilot Program) 실시

     ┌───────────────────────────────────┐
     │각 전문경영시스템별로 준비가 완료된 제도부터 시범인증제도 가동        │
     └───────────────────────────────────┘
o 인증준비위원회의 인증제도 실시 승인
- KAB에 설치된 인증준비위원회가 인증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후 승인
o 각 전문경영시스템별로 3개 이내에서 인증기관 지정하고, 필요시 인증준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정수로 조정
- 단, 기실시되고 있는 인증제도(QS 9000)에 의한 인증기관은 모두 인정
〈지정요건〉
·인증절차(매뉴얼, 절차서)를 구비
·심사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심사원 보유
·인증기관으로서 도덕적 의무 서약 등
〈지정방식〉
·KAB와 인증기관간에 계약방식(Contract Base)으로 지정
o 시범인증제도는 일정기간 이상 실시
-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제도의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운영하고,
- 충분한 인증경험 축적 및 제도 미비점 보완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시범인증제도 형태로 운영
o 시범인증제도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문제점 보완
- 인증준비위원회에서 매분기별로 인증제도 실시 상황 점검
·KAB 및 인증기관은 시범인증 실시 상황을 보고
·참여업계 및 단체,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은 차기 회의시 보완여부 확인

2.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
□ 인증준비위원회 구성
o 기능
- 인증기관 지정절차 제정
- 인증제도 도입준비 점검 및 인증기관 지정
- 인증제도 실시 상황 평가 및 제도개선
- 파일럿 프로그램의 인증기관 지정
o 구성 : 12인 이내로 구성
- 정부기관(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 기업 및 관련단체
- 학계 및 전문가
- 소비자 단체
* 인증기관은 observer의 자격으로 참여
o 운영 : 매 분기별로 개최(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KAB이 부담)
□ 전문경영시스템별 규격제정위원회 구성
o KAB의 주관하에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전문경영시스템 규격을 제정
□ 인증제도 도입 홍보
o 인증제도 도입 계획을 언론매체에 홍보
- 전문경영시스템 인증제도에 대한 국제동향
- 제도도입 배경 및 취지
- 인증획득의 실익 및 주의사항(반드시 필요한 기업만 인증받도록 홍보)
□ 추진 예산확보
o 전문경영시스템 규격제정 및 인증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소요예산 : 약 2.5억원)
o 인증준비위원회 심의, 공청회 등 인증제도 준비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에서 마련

3. 추진일정
o 2001. 1. : 관련기관, 단체 및 민간업계의 의견수렴
- 공청회 등을 통해 세부 시행사항 조율 및 확정
o 2001. 2. : 인증준비위원회 및 규격제정위원회 발족
o 2001. 3.∼4. : 인증규격 제정 및 인증심사원 양성
o 2001. 5. : 시범 인증기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