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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새로운 외환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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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1 . 01 . 12 |
1. 해외이주비 한도 및 지급절차 ┌───────────────────────────────────┐ │거주자가 해외이민을 가려고 한다. 이 때 지급 가능한 해외이주비 한도와 │ │지급절차는 │ └───────────────────────────────────┘ o 해외이주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해외이주비에는 별도의 한도가 없음. o 해외이주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반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국내로부터 이주하는 자 :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 해외에서 현지이주하는 자 : 재외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 o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휴대반출은 송금수표 또는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이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으로 휴대반출 가능(해외이주비 한도제한은 2001. 1. 1 폐지) o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대외지급 신청시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제5-11조 2. 재외동포 재산반출 ┌──────────────────────────────┐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해외반출 한도 및 절차 │ └──────────────────────────────┘ o 재외동포의 원활한 현지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국내 보유 부동산 처분대금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적용대상자 ·해외이주자중 외국국적취득자(시민권자)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취득자 - 반출대상재산 ·본인명의 보유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현재 금융자산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포함) o 절 차 - 신 청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 재산반출신청서와 여권(또는 사본), 국적취득확인서,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취득확인서(현지 한국대사관, 영사관 발행),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발행)를 제출하고 - 송 금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송금 가능 ※ 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후 반출 의무는 폐지됨. - 반출한도 : 예치한 재산의 해외반출한도는 없음(반출한도 제한은 2001. 1. 1 폐지). - 기 타 : 예치자는 예치자금을 원화 인출 및 담보로 활용 가능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4-6조 3.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담보부 대출 ┌───────────────────────────────────┐ │해외교포가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국내에 있는 본인의 │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가 │ └───────────────────────────────────┘ o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 해외여행자를 제외)」, 「국민인 비거주자」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외국에 설립한 법인」이 -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금융기관(이하 “여신기관”)에서 여신을 받는 것을 「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 하며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o 이러한 교포여신을 받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부동산 포함)을 국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국내에 있는 거주자가 그 원리금의 상환보증을 동일인당 20만불 범위내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때 여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외국환은행 국외지점을 지정하여 거래를 하여야 함. o 한편, 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자는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함. ※ 종전 대지급한도 “동일인당 20만불 이내”는 2001. 1. 1 폐지됨.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호, 제2-8조, 제4-2조 제4항 제2호, 제7-18조 제3항, 제7-54조 4. 해외 유학경비의 지급한도 및 지급절차 ┌───────────────────────────────────┐ │3년간 예정으로 해외유학을 가고자 하는 회사원이다. 지급 가능한 유학경비│ │의 종류 및 한도와 지급절차는 어떠한가 │ └───────────────────────────────────┘ o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 수학·연구·연수하는 자를 해외유학생으로 분류하여 일반해외여행자와 지급한도를 달리 적용함. o 해외유학생은 소정의 유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이후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해외유학생의 여행경비의 지급에는 한도가 없으며(한도제한은 2001. 1. 1 폐지),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가져갈 수 있음. - 송금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야 하며, 건당 10만불을 초과시에는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10만불 이하의 금액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10만불 초과의 금액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은행 확인 및 한국은행 신고된 경우 휴대반출시 세관 신고는 면제됨. o 한편,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된 경우는 그 지급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됨.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4-4조, 제4-9조 및 제5-11조 제1항 제2호 5. 국외연수생에 대한 해외체재비 지급 ┌───────────────────────────────────┐ │대학 1학년생이 방학동안 미국에서 2개월 예정으로 어학연수를 받기 위하여│ │출국하려고 하는데 체재비 지급이 가능한가 │ └───────────────────────────────────┘ o 30일 초과 6월 미만의 기간동안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는 해외체재자에 포함됨. o 따라서 상기 대학생의 경우 어학연수 목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연수기간이 6월 미만(6월 이상이면 해외유학생으로 분류됨)이므로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체재자에 해당되어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 해외유학생과 대외지급 절차 및 관리는 동일 o 해외체재자의 여행경비의 지급에는 한도가 없으며(한도제한은 2001. 1. 1 폐지), 외국환은행에서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가져갈 수 있음. - 송금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야 하며, 다만 건당 10만불 초과금액은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10만불 이하의 금액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10만불 초과의 금액을 휴대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은행 확인 및 한국은행 신고된 경우 휴대반출시 세관 신고는 면제됨. o 한편,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된 경우는 그 지급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됨.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제4-4조, 제4-9조 및 제5-11조 제1항 제2호 6. 단체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를 모집하여 단체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단체여행경비로 받은 원화를 환전하여 해외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하│ │여 송금하고자 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가 │ └───────────────────────────────────┘ o 외국환거래에 관한 신청은 당해 행위나 거래의 당사자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는 단체 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 o 여행업자의 단체여행경비는 지급한도가 없으며, 이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하여 가져갈 수 있음. - 송금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야 하며 10만불 초과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함. - 휴대반출의 경우에는 10만불 이하의 금액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으로 휴대반출할 수 있으며, 10만불 초과의 금액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o 여행업자가 단체해외여행자의 여행경비를 대리환전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리환전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함. * 관련법규 :「외국환거래규정」제4-3조, 제4-4조 및 제5-11조 7. 거주자의 해외 외화예금 거래 ┌───────────────────────────────────┐ │개인이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에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고자 한다. 어떠한 │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가 │ └───────────────────────────────────┘ o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자금을 송금하여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예금한도, 예금기관, 예금자금 : 제한 없음. - 예금처분 :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별도의 신탁·증권투자 등 자본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 등의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함. o 한편, 거주자가 국내에서 연간 1만불을 초과하여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며 - 거주자*가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기관투자가, 전년도 수출입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외항운송업자, 원양어업자 제외 - 또한 해외에서 건당 5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하거나 회수의무가 있는 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입금하는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o 잔액 또는 연간 입금액이 법인(기관투자가 제외) 50만불, 개인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연 1회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제7-12조 8.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예금종류 ┌───────────────────────────────────┐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예금하려고 한다. 비거주자가 예금할 수 있는 │ │예금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 └───────────────────────────────────┘ o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화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 거주자는 외화예금계정으로 거주자계정 및 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o 각 계정의 예치와 처분은 다음과 같음. - 대외계정 :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이를 외화 또는 원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음. - 비거주자 원화계정 :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인출할 수 있으나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없음. -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자금과 거주자로부터 원화표시 경상거래대금·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원화를 예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인출하거나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고 또한 계좌이체(증권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를 통해 국내증권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o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계정별 예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대외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거주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 해외이주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 비거주자원화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만기 6개월 이내의 정기예금·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단, 투자전용 비거주자 원화계정의 종류는 당좌예금 및 보통예금에 한함. - 비거주자자유원계정 :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 계정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별단예금 o 따라서 개인인 비거주자는 개설이 가능한 상기의 예금종류에서 자유롭게 선택(거주자계정 제외)하여 외국환은행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음. * 관련법규 : 「외국환거래규정」 제7-7조 내지 제7-10조, 「외국환거래업무취급세칙」 제2-6조 〈참 고〉 거주자의 대외지급 체계도 ┌─────────┐ ┌─────────────────┐ │ 휴 대 반 출 │ │ 송금(지정거래은행 경유) │ └─────────┘ └─────────────────┘ │ │ │ │ │ │ ↓ ↓ ↓ ↓ ↓ ↓ ┌──────┐┌───────────┐┌──────┐┌───┐┌──┐ │ 일반해외 ││ 해외체재비 ││ 해외이주비 ││증여성││해외│ │ 여행경비 ││ ·유학비 ││ ││ 송 금││예금│ └──────┘└───────────┘└──────┘└───┘└──┘ ↓ ↓ ↓ ↓ ↓ ↓ ┌──────┐┌───────────┐┌──────┐┌───────┐ │1만불 초과시││ 연간 10만불 ││누계 10만불 ││ 연간 1만불 │ │세관 신고 →││ 초과시 ││초과시 세무 ││ 초과시 │ │국세청 통보 ││ 국세청 통보 ││서 자금출처 ││ 국세청 │ │ ││ ││확인 ││ 통 보 │ └──────┘└───────────┘└──────┘└───────┘ ↓ ↓ ↓ ↓ ↓ ↓ ┌──────┐┌─────┐┌────┐┌──────┐┌───┐┌──┐ │5만불 초과시││건당 10만 ││건당 10 ││10만불 초과 ││건당 5││건당│ │한은신고(세 ││불 초과시 ││만불 ││시(누계) 세 ││만불 ││5만 │ │관신고면제) ││한은 신고 ││초과시 ││무서 자금출 ││초과시││불초│ │→ 국세청 ││ ││한은확인││처 확인 ││한은 ││과시│ │ 통보 ││ ││ ││ ││확인 ││한은│ │ ││ ││ ││ ││ ││신고│ └──────┘└─────┘└────┘└──────┘└───┘└──┘ │ ↓ ↓ ↓ ↓ ↓ ┌────────────┐ ┌─────────────────────┐ │ 휴대·출국(건당 1만불 │ │ 지정거래은행에서 송금 │ │ 초과시 세관신고*) │ │ │ └────────────┘ └─────────────────────┘ │ │ ↑ 국내 -------┼----------------------------------┼--------------------┼-------- ↓ ↓ ↓ 국외 * 한은신고시 세관신고 면제(한국은행등에서 교부하는 해외체재비·유학비 확인필증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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