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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법인명의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1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신용카드 사용)의 규정에 따라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1회의 지출하는 접대비가 5만원의 이상인 경우(2000. 12. 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5만원 ‘이상’에서 ‘초과’로 개정)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외에는 당해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나, 접대비 외의 일반경비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손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아래의 사항이 관련되어야 할 것임.
① 당해 법인의 손비로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
② 사용자인 당해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불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

하지만, 납세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명의 카드의 사용을 안내할 수는 없고, 법인개별카드를 시중에서 발급하고 있으므로 법인개별카드를 사용토록 안내하고 가능한 한 법인의 비용을 개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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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법인개별카드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                                       │
 │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
 │ 의한 신용카드에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 │
 │ 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의 경우 같│
 │ 은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보는 것입니다. │
 │ (법인 46012-2116, 2000.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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