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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관련 세제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1 . 01 . 11


□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 체계

     ┌───────┐┌────────────────────────┐
     │              ││o 창업후 6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   창업단계   ││o 창업후 2년간 취득세·등록세 면제              │
     │              ││o 창업후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
     │              ││o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
     ┌───────┐┌────────────────────────┐
     │              ││o 사업용자산가액의 20% 범위내에서 중소기업 투자│
     │              ││  준비금 손금 산입                              │
     │투자·자금조달││o 자동화투자 5% 세액공제, 일반투자 3% 세액공제│
     │     단계     ││o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
     │              ││  30% 소득공제                                 │
     │              ││o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
     │              ││  대한 비과세 등                                │
     └───────┘└────────────────────────┘
             ↓
     ┌───────┐┌────────────────────────┐
     │              ││o 소득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              ││  산입                                          │
     │   사업단계   ││o 연구개발 세액공제 우대(경상지출 연구개발비의  │
     │              ││  15% 세액공제 적용)                           │
     │              ││o 접대비기준금액을 일반기업보다 600만원 추가인정│
     │              ││  (중소기업 1,800만원, 일반기업 1,200만원)      │
     └───────┘└────────────────────────┘
             ↓
     ┌───────┐┌────────────────────────┐
     │              ││o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양도세 과세이월         │
     │ 구조조정단계 ││o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세 과세이월             │
     │              ││o 사양중소기업이 유망업종으로 업종전환시 양도세 │
     │              ││  감면, 6년간 법인세 등 50% 감면               │
     └───────┘└────────────────────────┘

□ 2001년도 주요 변경 세제

 ┌─────┬───────────────┬───────────────┐
 │  제  도  │          현      행          │          개      정          │
 ├─────┼───────────────┼───────────────┤
 │          │o 대상 업종(7개 업종)         │o 대상 업종 확대(16개 업종)   │
 │          │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 - 광업, 건설업, 어업, 도매업,│
 │          │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 │   소매업, 자동차정비공장, 의 │
 │          │   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   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 │
 │          │   관련업, 물류산업           │   리업 포함                  │
 │          ├───────────────┼───────────────┤
 │중소제조업│o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o 업종별·지역별 차등제도 도입│
 │등에 대한 │                              │ - 일반업종(제조업 등)은 지역 │
 │ 특별세액 │                              │   별 차등 감면(수도권은 소기 │
 │   감면   │                              │   업에 대해 20% 적용, 지방은│
 │          │                              │   중소기업에 대해 30% 적용) │
 │          │                              │   * 수도권 지역 소기업의 범위│
 │          │                              │     는 제조업 100인 미만, 건 │
 │          │                              │     설·운수업 50인 미만, 도 │
 │          │                              │     ·소매업 10인 미만       │
 │          │                              │ - 기타 업종(도·소매 등)은 수│
 │          │                              │   도권·지방 구분없이 10% 적│
 │          │                              │   용                         │
 ├─────┼───────────────┼───────────────┤
 │          │                              │o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          │                              │  (5%) 대상이 되는 설비에 전 │
 │          │                              │  자상거래(e-commerce) 설비,  │
 │정보화 투 │          〈신  설〉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 설 │
 │자 지원   │                              │  비 등을 포함                │
 │          │                              │o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대상에  │
 │          │                              │  전자상거래와 전사적 기업자원│
 │          │                              │  관리(ERP) 및 POS설비 추가   │
 ├─────┼───────────────┼───────────────┤
 │          │o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감면세액│o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          │  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등록세 감면세액에 대해 농 │
 │          │  (창업벤처중소기업 불인정)   │   어촌특별세 비과세          │
 │          ├───────────────┼───────────────┤
 │ 창업벤처 │                              │o 예비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 │
 │ 중소기업 │             -                │  인받아 창업하는 경우 법인 설│
 │ 세제지원 │                              │  립등기에 대해 등록세·농어촌│
 │   보완   │                              │  특별세 비과세               │
 │          ├───────────────┼───────────────┤
 │          │o 1999. 8. 31 이후 설립 기업중│o 1997. 9. 1 이후 설립된 기업 │
 │          │  창업후 2년 이내 벤처 확인을 │  으로 1999. 8. 31 이전에 벤처│
 │          │  받은 기업을 창업벤처중소기업│  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도 세 │
 │          │  으로 인정                   │  제지원                      │
 ├─────┼───────────────┼───────────────┤
 │          │o 200O년말까지 창투조합 등에  │                              │
 │          │  출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0 │o 3년 연장                    │
 │ 벤처기업 │  %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
 │ 지원자에 ├───────────────┼───────────────┤
 │   대한   │                              │o 창투사 등이 창투조합·신기술│
 │ 세제지원 │          〈신   설〉         │  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          │                              │  등에 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
 │          │                              │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비과세│
 ├─────┼───────────────┼───────────────┤
 │중소기업  │o 협회 등록 중소기업이 사업손 │o 대상 중소기업을 거래소 상장 │
 │사업손실준│  실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소득 │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손금 │
 │비금제도  │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손금 │  산입 범위를 30%로 축소     │
 │보완      │  산입                        │                              │
 ├─────┼───────────────┼───────────────┤
 │          │o 적용대상 업종 : 제조업, 광업│o 중소기업 범위 업종에 종자 및│
 │          │  ,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  묘목생산업, 축산업 포함     │
 │          │  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등   │                              │
 │          ├───────────────┼───────────────┤
 │          │o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o 중소기업 범위 조정          │
 │          │  법에 의한 종업원, 자산총액, │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종업 │
 │ 중소기업 │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정      │   원·매출액·자본금 기준으로│
 │범위 조정 │                              │   판정                       │
 │          │                              │  * 다만 상시 종업원수가 1천명│
 │          │                              │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 │
 │          │                              │    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
 │          │                              │    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          │                              │    는 중소기업 불인정        │
 │          │                              │ -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1회에 │
 │          │                              │   한하여 4과세 연도까지 중소 │
 │          │                              │   기업으로 인정              │
 ├─────┼───────────────┼───────────────┤
 │자본재산업│o 자본재산업의 중소기업 현장기│                              │
 │ 기술인력 │  술인력에 대해 근속연수별 소 │          〈폐  지〉          │
 │ 소득공제 │  득공제                      │                              │
 ├─────┼───────────────┼───────────────┤
 │          │                              │o 상장·등록기업이 자기주식을 │
 │상장·등록│                              │  직접취득(2000. 10. 18∼2002.│
 │기업에 대 │                              │  12. 31까지 취득하고 취득후  │
 │한 자사주 │          〈신  설〉          │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
 │처분 손실 │                              │o 취득가액의 30% 범위내에서  │
 │준비금 제 │                              │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고, 자사│
 │도 신설   │                              │  주처분에 따른 손실과 상계하 │
 │          │                              │  고 5년후 일시 익금 산입     │
 ├─────┼───────────────┼───────────────┤
 │          │o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
 │          │  대해 투자금액의 5% 법인세  │o 3년 연장                    │
 │          │  공제(200O년말)              │                              │
 │          ├───────────────┼───────────────┤
 │ 투자세액 │o 임시투자세액공제            │o 제도 부활(2000. 6.말→2001. │
 │공제 제도 │- 사업용자산 투자시 투자금액의│  6.말) 및 공제율 확대(7%∼10│
 │   개선   │  7% 범위내에서 법인세 공제  │  %)                         │
 │          │  (2000. 6.말)                │                              │
 │          ├───────────────┼───────────────┤
 │          │o 과잉생산설비 폐기 및 중고설 │           〈폐  지〉         │
 │          │  비 투자시 세액공제(2000년말)│                              │
 ├─────┼───────────────┼───────────────┤
 │ 사업전환 │o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양 │                              │
 │ 중소기업 │  도소득세 특례(50%) 및 법인 │o 3년 연장                    │
 │ 지원 지속│  ·소득세 감면(50%)         │                              │
 ├─────┼───────────────┼───────────────┤
 │중소사업자│o 중소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
 │ 경영안정 │  100% 감면(2000년말)        │o 1년연장 및 감면률 축소(75%)│
 │ 지원 지속│                              │                              │
 ├─────┼───────────────┼───────────────┤
 │ 벤처기업 │o 벤처기업 주식 등의 교환시 양│o 벤처기업 개인주주가 다른 벤 │
 │ M&A 지원 │  도소득세의 50% 감면        │  처기업에 소유주식을 현물출자│
 │          │                              │  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
 ├─────┼───────────────┼───────────────┤
 │          │o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 │o 3년 연장                    │
 │          │  세액감면(2000년말)          │                              │
 │   기타   ├───────────────┼───────────────┤
 │          │o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o 3년 연장                    │
 │          │  세액감면(2000년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