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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 국세청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1 . 01 . 10


〈개 요〉
o 국세청은 그 동안 추진한 총체적인 개혁을 인정받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68개 기관 중에서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 최우수기관(대통령표창)으로 선정됨.
o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국세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한 사유는
- 1999. 9. 1 「제2개청」선언과 동시에 실시한 지역담당제 폐지,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납세자보호담당관제 신설 등을 통한 부정부패 발생소지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편(H/W측면)과
- 과세자료의 전산누적관리 시스템 도입, 전자신고·전자납부제 실시,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등 재량과 간섭 축소를 위한 업무개편(S/W측면) 등이
- 모든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임.
o 국세청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이 앞으로도 부정부패 추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 새시대가 요구하는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Ⅰ. 공공부문 부정부패 추방 노력도 우수기관 표창
1. 주 관
o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대표공동위원장 김상하)
o 심사대상기관
- 37개 중앙부처·청, 16개 광역자치단체, 15개 공기업

2. 수상기관
o 최우수기관
- 국세청 (대통령 표창)
o 우수기관
- 관세청·서울특별시 (국무총리 표창)
- 교육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마사회 (제2건국위원회 표창)
- 대전광역시·대구광역시·전라남도·제주도 (행자부장관 표창)

3. 시상식
o 일 시 : 2000. 12. 29 (금) 11:00
o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o 참 석
- 김상하 대표공동위원장 및 수상기관의 대표자 등 100여명

Ⅱ.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주요 이유
1. 부정 발생소지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편(H/W 측면)
가. 지역담당제 폐지
o 종전에는 지역담당자가 등록·신고·환급·조사·징수·상담 등 모든 국세업무를 납세자와 개별접촉하여 처리함으로써 담당자의 재량권이 커지고 납세자를 자주 접촉하게 되어 부조리 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공하였으나 1999. 9. 1부로 완전폐지함.
※ 과거에도 여러차례 폐지를 시도하였으나 지역담당자를 대체할 전산시스템의 미비와 지역담당제를 필요로 하는 세목별조직의 특성 때문에 모두 실패
〈효 과〉
o 지역담당제를 폐지하여 납세자와 접촉할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부정이 발생할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기반 마련
나.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
o 종전의 세목별조직(1927년부터 72년간 유지)은 납세자 1인에 대하여 소득세과, 재산세과, 부가가치세과 등 여러 과에서 납세자와 접촉하므로 부조리 가능성이 많은 조직임.
o 현재의 기능별 조직은 상담·징수·세원관리·조사 등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는 조직이므로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하여 질높은 납세서비스와 효과적인 세무조사, 능률적인 징수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세목별조직과 기능별조직 비교
               세목별조직 (과거)            기능별조직 (현재)
         ┌───────┬────┐    ┌───────┬────┐
         │  총  무  과  │  20%  │    │  납세지원과  │  25%  │
         ├───────┼────┤    │  징  세  과  │  20%  │
         │ 소득세과     │        │ → │  세원관리과  │  25%  │
         │ 재산세과     │  80%  │    │              │        │
         │ 법인세과     │        │    ├───────┼────┤
         │ 부가가치세과 │        │    │  조  사  과  │  30%  │
         └───────┴────┘    └───────┴────┘
〈효 과〉
o 세무서 전체인원의 70%는 납세서비스분야에 배치하고 30%는 조사과에 배치함으로써 납세자 접촉기회가 대폭 축소되어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다. 납세자보호담당관(Ombusdman)제도 도입
o 이의신청·심사청구제도 등은 사후에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해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정착
o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 모든 세무서에 배치하여 납세자 고충을 책임지고 해결
〈효 과〉
o 세금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뿐 아니라 부조리 예방효과도 거둠.

2. 재량과 간섭 축소를 위한 업무체계 개편(S/W 측면)
가. 과세자료의 전산누적관리 시스템 도입
o 종전에는 모든 과세자료를 담당자에게 배분하고 납세자 접촉하여 처리하였으나 자료의 중요성, 효율성 원칙에 따라 수집된 과세자료 중
- 과세활용도가 큰 자료(700만건 중 ⇒ 200만건)만 처리하고 소액자료 500만건은 전산누적 관리체계로 전환 시행
〈효 과〉
o 연간 500만번의 접촉기회를 차단하여 납세자 불편해소 및 부조리 예방과 행정비용 절감(행정비용 407억원, 납세협력비용 2,100억원 절감)
나. 납세자 만족도의 제고
□ 전자신고·전자납부제 도입
o 종전에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세금신고서 제출
o 각종 신고서를 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신고시스템과 전화·PC를 통하여 세금을 자동납부하는 전자납부시스템 구축
〈효 과〉
o 종전 세무서를 방문, 담당자 접촉하에 신고하던 관행을 타파
o 납세자 불편해소 및 납세협력 비용 대폭 절감
o 공무원 접촉기회 차단으로 근원적인 부조리발생 차단
□ 납세자에 대한 E-mail 서비스 제공,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사이버 세무서 개설 등
o 종전에는 납세자가 담당자를 대면해야만 상담, 서류발급이 가능
o 납세자의 E-mail 주소를 전산관리하여 홍보물, 신고안내문, 서식 등의 문서를 자동발송 및 접수
o 민원인이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나 원하는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
o 민원처리와 관련된 비리 및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민원증명 8종 폐지
〈효 과〉
o 납세자 접촉기회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불편해소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
o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의 증대
다. 업무지침 manual화
o 과거 업무절차가 표준화 되어있지 않아 직원들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
o 사업자등록, 세금신고, 징수, 조사 등 업무의 전분야에 걸쳐 업무처리의 절차와 기준을 정한 4,300쪽에 달하는 업무편람을 작성
〈효 과〉
o 업무편람의 발간으로 투명하고 정형화된 업무처리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 대폭 축소
o 예측 가능한 업무계획·집행으로 일선관리자의 지휘·통솔력이 강화되어 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함께 부조리 예방에도 기여

3. 접촉없는 세정실현을 위한 과세자료 Infra 구축
o 종전에는 지역담당자가 납세자를 개별 접촉하여 세원관리
o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할 범사회적 과세자료
o 인프라 구축이 필요
- 공공부문 :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등 모든 예산지출시 영수증 수취·제출 의무화
- 기업부문 : 접대비, 일반경비 지출시 영수증 수취 의무화
- 가계부문 : 신용카드복권제 등 신용카드 사용 확대 추진(2000. 1.)
- 기타부문 : 정규영수증 발행이 어려운 입장권 등 표준전산망 도입
〈효 과〉
o 담당자 개별접촉 없이도 자영사업자의 세원포착이 가능해짐.
o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배 증가
(1999년 상반기 17조원 → 2000년 상반기 34조원)
o 부가가치세 신고결과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이 1년 전보다 48.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