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고용노동부
제목 | 2001년도 산재보험요율 2000년보다 5.1% 인하된 평균 16.7/1,000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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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노동부 | 작성일자 | 2001 . 01 . 08 |
o 2001년도에 적용될 산재보험요율이 2000년도(17.6/1,000) 대비 5.1% 인하된 16.7/1,000로 결정되었다. * 업종별 최저 4/1,000(금융·보험업), 최고 319/1,000(벌목업) - 동 보험요율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경총·노총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워크샾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o 또한 2001년도에 적용될 건설업의 하도급 노무비율도 2000년 38% 대비 5.3% 인하된 하도급공사금액의 36%로 결정되었다. o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주는 2001년 보험료를 3. 12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 │ 사 업 종 류 │ 2001 │ ├─────────────────────┼───┤ │1. 광 업 │ │ │ 석탄광업 │ 297 │ │ 금속 및 비금속광업 │ 237 │ │ 채석업 │ 116 │ │ 석회석광업 │ 88 │ │ 제염업 │ 22 │ │ 기타 광업 │ 59 │ │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 41 │ │2. 제조업 │ │ │ 식료품 제조업 │ 15 │ │ 담배 제조업 │ 8 │ │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 │ 8 │ │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 15 │ │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 44 │ │ 목재품 제조업 │ 35 │ │ 펄프 및 지류 제조업 │ 20 │ │ 신문·화폐발행 및 출판업 │ 6 │ │ 인쇄업 │ 15 │ │ 경인쇄업 │ 8 │ │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17 │ │ 화학제품 제조업 │ 15 │ │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8 │ │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 33 │ │ 고무제품 제조업 │ 15 │ │ 도자기제품 제조업 │ 20 │ │ 유리 제조업 │ 14 │ │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 27 │ │ 시멘트 제조업 │ 22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43 │ │ 금속제련업 │ 7 │ │ 금속재료품 제조업 │ 32 │ │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40 │ │ 도금업 │ 21 │ │ 기계기구 제조업 │ 22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11 │ │ 전자제품 제조업 │ 5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6 │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갑) │ 13 │ │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 20 │ │ 계량기·광학기계·기타 정밀기구 제조업 │ 9 │ │ 수제품 제조업 │ 12 │ │ 기타 제조업 │ 22 │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 7 │ │4. 건설업 │ 34 │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6 │ │ 자동차여객운수업 │ 15 │ │ 화물자동차운수업 │ 51 │ │ 수상운수업 │ 27 │ │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29 │ │ 항공운수업 │ 9 │ │ 운수관련 서비스업 │ 6 │ │ 창고업 │ 15 │ │ 통신업 │ 8 │ │6. 임 업 │ │ │ 벌목업 │ 319 │ │ 기타의 임업 │ 20 │ │7. 어 업 │ 95 │ │8. 농 업 │ 15 │ │9. 기타의 사업 │ │ │ 농수산물위탁판매업 │ 16 │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13 │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26 │ │ 건설기계관리사업 │ 49 │ │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 11 │ │ 기타의 각종 사업 │ 6 │ │10. 금융보험업 │ 4 │ └─────────────────────┴───┘ ※해외파견업 : 14/1000 2. 연도별 보험요율 증감추이 (단위 : 천분율) ┌─────┬───┬───┬───┬───┬───┬───┬───┐ │ 구 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 │보험요율 │ 15.0 │ 15.2 │ 16.8 │ 15.5 │ 16.5 │ 17.6 │ 16.7 │ ├─────┼───┼───┼───┼───┼───┼───┼───┤ │증 감 │△4.4 │ 0.2 │ 1.6 │△1.3 │ 1.0 │ 1.1 │△0.9 │ ├─────┼───┼───┼───┼───┼───┼───┼───┤ │증감율(%)│△22.6│ 1.3 │ 10.5 │△7.7 │ 6.5 │ 6.7 │ 5.1 │ └─────┴───┴───┴───┴───┴───┴───┴───┘ 3. 건설업 노무비율 o 노무비율 : 총공사금액의 28%(개산보험료 산정시 적용) o 하도급노무비율 : 하도급공사금액의 36%(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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