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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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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1 . 01 . 02 |
□ 금감위는 한국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개정규정안을 12월 22일 개최된 제26차 회의에서 승인하였음. o 이번 개정은 코스닥시장안정대책(2000. 9. 1) 내용중 코스닥시장의 결제안정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코스닥시장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등록제도 및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결제안정기금의 설치 o 결제기구인 증권예탁원의 결제책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안정기금을 협회에 적립, 결제불이행시 사용토록 함. ┌────┬─────────────────────────────┐ │ │ 기금 적립 및 관리 │ ├────┼─────────────────────────────┤ │적립비율│거래대금의 10만분의 1 범위내에서 협회가 정하는 비율 │ ├────┼─────────────────────────────┤ │적립한도│유가증권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세│ │ │칙이 정하는 금액 │ ├────┼─────────────────────────────┤ │기금관리│협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되 기금 적립 회원별로 구분 계리 │ └────┴─────────────────────────────┘ o 결제불이행시 ① 결제안정기금 활용 ② 예탁원의 자체재원 활용 ③ 증권사별 안분비례 부담 순으로 처리토록 명시 □ 결제대용증 유효기간 연장 o 착오매매 등 비고의적 사유로서 예탁원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고 매수회원의 동의가 있으면 결제대용증 발급후 매도증권 납부시한(결제일로부터 3일 이내)을 1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요건의 변경 o 현행 등록요건 중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동 비율이 100% 이하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부채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o 「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의 개정(2000. 8.)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8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 □ 등록주선인의 등록전 취득주식의 매각 제한 o 등록주선인의 인수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주선인이 등록전에 취득한 등록주선기업의 주식등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을 제한 □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o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기업에 대한 퇴출요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 ┌──────────────────┬──────────────────┐ │ 현 행 │ 개 정 │ ├──────────────────┼──────────────────┤ │o 1회 미제출시 : 투자유의종목 지정 │ (좌 동) │ │o 연속으로 2회 미제출시 : 등록취소 │o 2회 미제출시 연속·불연속 미제출 │ │ * 불연속적으로 2회 미제출시는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취소 │ └──────────────────┴──────────────────┘ o 공시내용의 취소·변경시 협회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기업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시가기준에 의한 배당공시 의무화 o 코스닥법인의 배당결정(주총) 및 중간배당결정(이사회)시 사업연도말(또는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부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수익률을 협회에 신고토록 의무화 □ 미확정사항의 공시후 중간진척사항 공시 의무화 o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미확정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확정공시시까지 매 1개월마다 당해 의사결정에 관한 중간의 진척상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편의를 제공 □ 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인 코스닥법인에 대한 관리 강화 o 코스닥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가 과점주주로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및 코스닥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가 과점주주인 금고의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금고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공시 o 한편, 코스닥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가 과점주주인 상호신용금고의 BIS비율이 6% 미만으로 된 경우 해당 코스닥법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연말 휴장기간 계산방식 변경 o 거래소시장과 연말휴장기간을 맞추기 위해 연말휴장기간(3일)을 계산함에 있어 현행 공휴일 외에 토요일도 산입대상에서 제외 □ 동시호가 적용범위 확대 o 주가지수선물 상장에 대비, 합리적인 선물지수가격 산출을 위해 현재 시가결정시에만 적용토록 한 동시호가방식을 종가결정시에도 적용 □ 기타사항 o 등록예비심사청구시 첨부서류 간소화 o 공시신고사항중 금감위 규정과의 합치를 위한 사항 o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코스닥증권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토록 허용 o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o “해외직접투자금액 50% 이상 변경”을 중요공시사항에 포함. o 증권투자회사의 개방형 전환시 매매거래정지 o 여타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사유에서 배제 o 수탁거부권 행사요건 강화 및 행사 의무화 □ 시행일자 : 200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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