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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특정지역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2 . 22


□ 추진배경
o IMF이후 심화된 계층간 지역간 소비의 양극화 현상과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 최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소비·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의 무분별한 과소비 행위는 중·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계층간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음.
o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외화 불법유출 및 호화·사치·과소비 관련자를 음성·탈루소득 척결차원에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호화·사치업소가 밀집된 특정지역 사업자들은 호화로운 실내장식과 고가의 사치품을 구비하여 놓고 내실보다는 겉모양만 추구하는 일부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며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등의 탈루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으로 탐문됨.
o 이에 국세청에서는 이들 특정지역내의 호화·사치·과소비 조장업소 중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하여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조사대상
o 부유층을 대상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소가 밀집된 서울 강남지역(로데오거리 등)에 소재하는
- 호화·사치를 조장하는 고급물품판매업소
- 부유층 젊은이들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 칵테일 바
- 호화 혼수를 취급하는 웨딩숍 등으로써
분석결과 과대한 폭리를 취하거나 업황에 비하여 신고 실적이 저조한 업체, 사업의 계속성이 없이 1∼2년 안에 폐업과 개업을 번갈아 하는 업체(속칭 모자 바꿔쓰기) 등 수입금액 탈루 및 가공경비 계상 등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함.
o 조사대상자 : 34명
※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참조
o 조사착수
- 이번에 선정된 3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방청 조사국 요원 34개반 726명을 동원
- 2000. 12. 20 착수하여 40일간 조사실시

         〈분야별 조사대상자 현황〉
         ┌─────────────────┬────────┐
         │        주 요 대 상 분 야         │    대상인원    │
         ├─────────────────┼────────┤
         │           합      계             │       34명     │
         ├─────────────────┼────────┤
         │o 고가의 호화·사치품 판매업소   │       20명     │
         ├─────────────────┼────────┤
         │o 호화·사치 과소비 조장업소     │       10명     │
         │  - 고급카페, 칵테일 바 등        │      6         │
         │  - 고급 룸싸롱                   │      4         │
         ├─────────────────┼────────┤
         │o 호화 혼수업체 등               │        4명     │
         │  - 고급 웨딩숍                   │      2         │
         │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      2         │
         └─────────────────┴────────┘

□ 앞으로 추진방향
o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부담 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 호화·사치 과소비를 조장하는 사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특정지역내 사업자는 각 업소의 수준에 맞는 신고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할 것이며
- 특히 현금 수입업소의 경우 조사받지 않은 업소도 조사받은 업소 수준으로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아울러
- 뚜렷한 소득원이 없거나 신고소득에 걸맞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하여는 음성·탈루소득자 척결차원에서 관련기업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임.
o 그러나 신고소득에 걸맞는 합리적인 소비행위와 업소의 규모와 업황에 따라 정직하게 신고하는 업소는 세무간섭을 일절 배제하는 등 세무조사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사례 1 : 부유층 젊은이 상대의 고급 칵테일 바를 운영하면서 과소비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종 : 음식/바
- 상 호 : ○○○○
- 대표자 : △△△ (실사업자 : ○○○)
o 착수배경
- ○○○는 최근 5년간 본인 및 가족이 53회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자이며
- 고급 음향설비와 특수조명 등 6억여원의 시설비를 들여 100여명 수용의 고급 칵테일 바를 종업원 명의로 위장 운영하면서 외국유학생 등 부유층 젊은이를 상대로 발렌타인 30년산(120만원) 등 고급 양주에 유명 바텐더의 칵테일 쇼를 곁들여 양식세트 메뉴를 고가(12∼25만원)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할 뿐 아니라
- 황금시간대에는 주차장에 고급차량이 10여대 이상 대기하는 등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1998. 9. 개업 이후 17억여원의 수액금액 탈루혐의

사례 2 : 특정 신상품을 단골고객에게만 은밀히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종 : 도·소매/의류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o 착수배경
- ○○○는 최근 3년간 신고소득이 8천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최근 15억 상당의 고급아파트와 빌딩을 구입하는가 하면 1억원대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여성용 유명 브랜드제품을 코트는 한벌당 4,000∼5,000만원, 숄은 1,000만원 등 원가의 3∼6배로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신분노출을 꺼리는 부유층 여성고객을 상대로 특정 신상품을 직접 방문판매하고 판매가격 조작 등의 방법으로 1998년 이후 30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3 : 유명 브랜드 핸드백을 고가에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고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종 : 소매/가방, 의류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o 착수배경
-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고가의 피혁제품 등을 전량 매입하여 핸드백은 3∼10백만원, 의류는 1∼8백만원 등 원가의 3∼4배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매장에 진열되자 마자 팔려나가고 고객이 2∼3개월이나 대기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2∼3천만원대의 악어백은 매장에 비치하지도 않고 주문 판매하는 등 부유층을 상대로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 소비자가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매입하는 것을 악용하여 최근 3년간 52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 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4 : 웨딩드레스 전문 유명 디자이너로서 호화·사치 조장 및 수입금액 탈루
o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종 : 제조/웨딩드레스
- 상 호 : ○○○
- 대표자 : ○○○
o 착수배경
- ○○○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과 미국 ○○대학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한 유명 디자이너로서
- 유명세를 바탕으로 고급 웨딩드레스를 1벌당 6백만원 이상 판매하거나 3백만원 이상으로 대여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 80여평의 매장 기본경비(임대료 3백만원, 인건비 4백만원)에도 못 미치는 월 5백만원 정도만 신고하여 3년간 14억여원의 수입금액 탈루혐의로 조사착수

사례 5 : 고급 여성의류를 고가로 판매하여 과소비를 조장하고 탈루소득으로 수십억대 부동산 구입
o 인적사항
- 소재지 : 강남구 ○○동
- 업종 : 도·소매/의류
- 법인명 : (주)○○○○
- 대표자 : ○○○
o 착수배경
- 최근 본인 명의로 50억원 상당의 상가 및 고급주택을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자로서
- 유명브랜드의 여성의류를 독점 공급하면서 품목에 따라 원가의 3∼6배인 16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판매하는 등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편 구매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현금으로 구매하는 점을 악용하여 판매가 조작 등의 방법으로 1997년 이후 54여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