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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외환자유화 대비 외화유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2 . 19


Ⅰ. 추진배경
o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
우리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대외거래 규모가 날로 증대되고 한편 세계화 추세에 의한 대외 개방화로 국세청의 국제거래 감시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2001년 1월 2단계 외환거래 자유화를 앞두고 국부의 부당한 해외유출에 의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탈세자금이나 탈세수법을 이용한 외화낭비나 외화유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졌음.

        〈1990 → 1999 주요 경제지표 변화〉
        ┌─────────┬───────┬───────┬───────┐
        │구분          년도│     1990     │     1999     │   비율(%)   │
        ├─────────┼───────┼───────┼───────┤
        │GDP               │   2,525억불  │   4,067억불  │    161%     │
        │경상수지계        │   1,592억불  │   3,388억불  │    213%     │
        │해외진출기업수    │    3,607개   │   12,461개   │    345%     │
        │외국·외투기업수  │    3,110개   │    5,164개   │    166%     │
        └─────────┴───────┴───────┴───────┘
        ※ 지점 및 사무소 포함
o 국제거래 감시업무 준비상황
- 국제거래는 복잡·다양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기법과 계약조건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불법·탈루거래는 당사자간의 은밀한 담합에 의한 경우가 많아 감시·적발이 매우 어려움.
- 어렵고 중요한 국제거래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전문요원 양성과 유용한 정보자료의 수집·활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자료중 국세청 통보 외환자료의 분석·활용을 위해 1999. 4월 국세통합 전산망과는 별개의 외환자료분석 전용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전담요원 배치
·무역협회등 주요 국제거래 정보자료를 생산하는 109개 국내기관의 정보자료 목록과 활용방법을 정리하여 업무에 활용
·우수 조사요원중에서 엄선하여 미·일의 국제조사 사례등 고난도의 교육을 이수시켜 국제조사 정예요원 양성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에 의한 해외정보 수집의 활성화 등

Ⅱ. 조사대상자의 선정
o 현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와 외화유출로 정도세정을 저해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유형은 다양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간의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다양한 수법이 적발되었음(보충자료 첨부).
- 무역거래, 무역외거래, 자본거래 등 모든 국제거래가 탈루·유출에 악용될 수 있어 향후 이 부문을 세무조사의 역점대상으로 하여 전문적이고 엄정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임.
o 우선 조사대상 기준
- 기업을 부실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유출외화로 해외이주를 도모하는 혐의자
- 국내·외에 생활근거를 두고 탈루소득을 유출시킨 혐의자
- 환치기 등 불법·변칙 외환거래를 통해 외화낭비와 유출을 조장하는 혐의자
- 무역 및 자본거래를 위장한 외화유출혐의로 기업부실화 우려자
- 사채이자, 임대소득 등 자산탈루소득으로 외화낭비, 유출혐의자
- 탈루소득으로 호화관광, 사치성 유학, 해외도박등으로 외화를 낭비·유출하는 혐의자
o 조사대상자 유형

       - 빈번한 해외골프여행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저조한 자     44명
       - 탈루소득으로 과소비 해외관광 등 외화낭비혐의자          21명
       - 외환변칙거래를 통한 외화유출 및 조장 혐의자             21명
       - 해외투자 및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유출 혐의자           12명
       - 불법외화유출혐의 해외이주자와 호화유학생 부모등         11명
       - 기타 국제거래를 이용한 소득탈루 혐의자                  14명
                                                          계    123명
o 조사대상 선정 시스템

    ┌──────────┐                          ┌──────────┐
    │     국세통합망     │      탈루혐의자료        │ 국세청 외환전산망  │
    ├──────────┤ ───────────→ ├──────────┤
    │·소득자료    ┐자체│    탈루·유출혐의자료    │·송금자료    ┐자체│
    │·재산자료    │분석│ ←─────────── │·외화수취자료│분석│
    │·조사자료 등 ┘    │                          │·거래자료    ┘    │
    └──────────┘                          └──────────┘
             │                                                │
             │종합분석결과                        주요정보자료│
             └───────────┐        ┌───────┘
                                     ↓        ↓
    ┌──────────┐    ┌─────────┐     ┌────────┐
    │     기초정보원     │    │국세청, 지방국세청│정보 │  유관기관      │
    ├──────────┤    │국제조사전담조직  │자료 │·관세청        │
    │·제보자료   ┐자체 │    │·외화유출혐의자  │협조 │·법무부        │
    │·첩보자료   │분석 │─→│  및 탈세혐의자 등│←─ │·금감원        │
    │·외국자료 등┘     │    │  색출            │     │·금융기관      │
    └──────────┘    └─────────┘     │·무역협회,     │
                                   │     │     │        │·무역진흥공사등│
                                   │     │     │        └────────┘
           ┌───────────┘     │     └───────┐
           ↓                             ↓                     ↓
    ┌──────┐             ┌───────┐       ┌───────┐
    │  무 혐 의  │             │ 누 적 관 리  │       │ 조 사 대 상  │
    └──────┘             └───────┘       └───────┘

Ⅲ. 향후 추진대책
o 탈세자금의 해외유출이나 탈세수법을 동원한 외화유출은 국내거래에서의 단순탈세보다 우리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더욱 크며, 2단계 외환자유화시 외화유출에 의한 경제 사회 불안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국제거래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임.
- 국제조사 정예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외 단기 보충교육 기회를 대폭 늘리고 조사요원의 국제거래 조사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OJT 실시
- 해외정보수집 역량 확대를 위한 정보원 활동과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체제 구축
- 국세통합전산망과 외환전산망 자료의 연계분석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국제거래 탈루·유출혐의자료를 추출할 시스템을 마련
- 국제거래 탈루·유출혐의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외환자유화 부작용방지를 위한 국세청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임.
o 국제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감시업무는
- 외환자유화에 의한 정상적인 외환거래의 활성화와 기업의 국제적 경제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방향에서 경제여건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추진하되
-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루·외화유출로 정도세정확립과 국익을 저해하는 혐의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 일벌백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임.

□ 보충자료

     〈외화유출 주요수법 요약〉
     ┌─────┬──────────┬──────────────────┐
     │ 거래종류 │   유  출  유  형   │           유  출  수  법           │
     ├─────┼──────────┼──────────────────┤
     │무역거래  │o 수출가격 저가조작 │o 기계부품, 철강제품 등 저가수출    │
     │          │o 수입가격 고가조작 │o 기계장치, 선박 등 고가수입        │
     │          │o 외상수출입거래 이 │o 외상수출대금 미회수와 지연회수    │
     │          │  용                │  외상수입을 현금수입으로 위장      │
     ├─────┼──────────┼──────────────────┤
     │무역외거래│o 해외투자수익 누락 │o 증권매매차익, 이자, 배당금 미반입 │
     │          │o 용역대가 및 관련  │o 대리점수수료 해외에서 수령        │
     │          │  경비 허위신고     │o 해외건설 용역대가 과소신고 또는   │
     │          │                    │  공사자재대 과대신고               │
     │          │                    │o 국제운송, 원양어업자의 수입·지출 │
     │          │                    │  허위신고                          │
     │          │                    │o 해외지사경비 과대계상             │
     │          │                    │o 기술개발경비 계상, 용역대가누락   │
     ├─────┼──────────┼──────────────────┤
     │자본거래  │o 해외투자내용 허위 │o 투자금액을 과다신고하거나 사업종료│
     │          │  신고              │  후 투자원본 미반입                │
     │          │ o 역외금융계정 이용│o 해외현지금융 과다사용후 가공자산  │
     │          │                    │  계상                              │
     │          │                    │o 해외투자 명의 조작                │
     │          │                    │o 역외금융거래 수익누락             │
     ├─────┼──────────┼──────────────────┤
     │기타      │o 환치기와 휴대밀반 │ o 해외도박자금, 유학자금마련수단으 │
     │          │  출                │   로 주로 이용                     │
     │          │ o 외국인의 국부유출│o 해외특수관계자와 파생금융상품담합 │
     │          │                    │  거래                              │
     │          │                    │o 소득귀속위장, 본점경비과다배부    │
     │          │                    │o 고정사업장 은폐                   │
     └─────┴──────────┴──────────────────┘

【D/A수출대금 미회수 수법을 이용한 외화유출 사례】
o (주) ○○○은 A국 소재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C국 해외자회사에 D/A 방식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면서 수출금융을 일으켜 수입 대금은 정상 결제하고 수출대금 131백만불을 회수하지 않음으로써 외화를 유출하고 기업을 부실화 시킨 혐의
o 사주 △△△는 D국 국적취득자로서 가족은 D국에 거주하며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해외현지법인을 총괄

                                ┌──────┐
      ┌───────┐        │     B국    │        ┌───────┐
      │      A국     │  선적  │(해외거래처)│  대금  │     C국      │
      │(해외현지법인)│ ──→ ├──────┤ ──→ │(해외현지법인)│
      │    생산자    │        │  판매업자  │        │   무역업자   │
      └───────┘        └──────┘        └───────┘
          ↑└───────┐                    D/A수출 ↑│    │외화
          └───────┐│제품    ┌─────────┘│    │유출
             수입대금     │↓수입    │┌─────────┘    ↓
             정상결제  ┌────────┐ 수출대금     ┌────────┐
                       │  한국 모기업   │ 고의적 회수  │      D국       │
                       │   (주)○○○   │              │(△△△의 국적국│
                       └────────┘              ├────────┤
                                                         │    은닉재산    │
                                                         └────────┘

【국내기업 부실화 후 유출 외화로 해외에서의 기업경영 사례】

     ─────────────────────────────────────
                       한국                                      해외
     ─────────────────────────────────────
                            〈폐업·부도⇒소멸〉
                          ┌─────────┐ 직접투자     ┌──────┐
     ┌────┐  차입   │     △△(주)     │ 1,200만$    │〈현지법인〉│
     │금융기관│ ───→│  [국내모기업]  │──────→│·정상가동중│
     │ 채권자 │←─── ├─────────┤매월출입국    │·최○○가  │
     └────┘담보재산 │지배주주 : 최○○ │──────→│  대표이사  │
                경매(손실)└─────────┘(사실상개인   └──────┘
                                  │              소유)
            ┌──────────┼────────┐
            ↓                    ↓                ↓
     ┌───────┐┌────────┐┌────────┐
     │   APT임차    ││·소유 고급주택 ││ 신설법인: 2개  │  ┌────┐
     │·신설법인이  ││·위장이혼한 배 ││·처·모기업간부│  │〈모기업│
     │  임차료 부담 ││  우자에게 이혼 ││  등 명의로 출자│←│거래처〉│
     │·종업원거주  ││  전에 주택 등  ││·최○○이 13억 │  │·대부분│
     │·최○○의 주 ││  고액자산 이전 ││  대여          │  │  흡수  │
     │  민등록 등재 ││·전 가족이 현재││·모기업과 동일 │  └────┘
     │              ││  도 동거중     ││  업종          │
     └───────┘└────────┘└────────┘
·△△(주) 대표 최○○는 해외에 1,200만$를 투자하여 종업원 1,000여명의 제조·판매법인을 설립 운영하면서
- 1999년 3월 국내 모기업인 △△(주)를 고의로 부도내어 폐업 소멸시키고,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 관리 등 명목으로 연 20여 차례 해외를 오가며 외화를 해외로 유출·은닉한 혐의가 있으며
- 또한 국내에 은닉한 재산으로는 친인척 및 △△(주) 전직 직원을 내세워 다른 2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

【해외이주자의 국내사업소득 탈루 및 외화유출 사례】

     ─────────────────────────────────────
                           한국                               외국
     ─────────────────────────────────────
     ┌───────┐                              ┌───────┐
     │국내고정사업장│           중개               │              │
     │·미등록      │──────────────→│   수입업자   │
     │·대표:이○○ │                              │              │
     └───────┘                              └───────┘
         │   ↑                                       ↑│
     중개│   │수수료                            제품 ││대금
         ↓   │                                       ││
     ┌──────┐─────────────────┘│ ┌─────┐
     │            │←─────────────────┘ │ 이○○의 │
     │국내의류업체│                수수료 일부            │ 은행계좌 │
     │            │ ──────────────────→└─────┘
     └──────┘
           │
           │수수료 일부
           ↓                                              ┌─────┐
     ┌────────┐                                  │ 이○○의 │
     │이○○의 계좌   │                송금              │ 처 명의  │
     │입금 및 현금지급│────────────────→│은행계좌  │
     └────────┘                                  └─────┘
·재외동포 이○○가 서울에 중개사무실을 설치, 의류수출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여 왔으나 전액 무신고
- 국내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본인의 미국 계좌에 직접 송금, 본인의 국내은행 계좌에 입금 후 미국의 배우자에게 재송금, 본인이 출입국시 직접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하고 조세 탈루

【해외 중개수수료의 탈루 및 외화유출 사례】

     ────────────────────────────────────
            한국                         A국                       B국
     ────────────────────────────────────
     ┌───────┐   중개     ┌──────┐          ┌──────┐
     │  ○○상사    │─────→│  △△(주)  │────→│이○○ 및   │
     │  국내중개상  │←─────│화학제품제조│수수료일부│종업원 계좌 │
     │·대표:이○○ │수수료 일부 └──────┘          └──────┘
     └───────┘(과소 신고) ↑│    │
             │                    ││    │수수료 일부
             │중개                ││    │
             ↓                대금││    ↓
     ┌──────┐───────┘│ ┌───────┐
     │국내실수요자│←───────┘ │이○○의 은행 │
     └──────┘    제품수입       │계좌(A국 현지)│
                                        └───────┘
·해외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주)의 국내 판매대리점인 ○○상사 대표 이○○는 △△(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 일부는 A국에서 직접 수령하고 잔액 중 일부는 B국의 본인 및 종업원 명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여 전액을 신고누락시키고 해외 유출하였으며, 전체 수수료중 40%정도만 국내로 송금받아 이중에서도 1/3만을 세무신고하였음.
- 또 이○○는 탈루 소득으로 본인·배우자 및 가족 전체가 48회에 걸쳐 영국·미국 등 해외여행 경비 및 자녀의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음.

【조세피난처(Tax Haven)의 Paper Company를 이용한 외화유출 사례】
o (주)○○○는 조세피난처인 파나마에 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 해외에 유출·은닉하고 있던 1,500만불의 자금으로 적자상태의 국내 계열사에 외국인 투자를 위장하여 유상증자 참여
- 1년여 후 동 계열사는 투자당시보다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Paper Company로부터 비정상적 고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초 유출액에 더하여 2,600만불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음.
o (주)○○○는 국내계열사를 매각하였으며, 이 건 투자로 2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

       〈거래형태〉
                                   ┌─────┐
                                   │Paper Co. │
                                   │ (파나마) │
                  투자 1,500만$   └─────┘
             ┌───────────┘↑ ↑ ↑
             ↓    ┌─────────┘ │ │설립
       ┌──────┐회수 2,600만$     ↓ └──────────┐
       │   계열사   │               ┌──────┐  유출  ┌──────┐
       │(주) △△△ │←─────→ │(주) ○○○ │───→│해외운용자금│
       └──────┘               └──────┘        └──────┘
             │                             ↑                      ↑
             │                             ↓                      │
             │                       ┌─────┐                │
             └──────────→ │제3국계좌 │────────┘
               송금 2,600만$         └─────┘
               (원금+α)

【수출가격 조작을 이용한 탈루 및 외화유출 사례】
o 컴퓨터 주변기기를 생산하는 중견 제조업체의 사장 김○○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로 가족들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본인은 국내에서 부로부터 세금 부담없이 물려받은 당해 기업을 경영하며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하여 3,000만불 상당액을 해외로 유출,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

       〈거래형태〉
       ┌──────┐                              ┌──────┐
       │ 국내모법인 │       수출(정상가액)         │ 기타거래선 │
       │ (주) ○○  │──────────────→│ M○○사 등 │
       └──────┘                              └──────┘
             │
             └───────────┐
               수출(저가)            ↓
                                ┌──────┐
                                │해외현지법인│
                                └──────┘
            ┌──────────┘  │   ↑└────────┐판매
            ↓                    세무신고 └────────┐↓
       ┌─────┐            (정상가액)        대금 ┌─────┐
       │  유출    │                 ↓                │ 실거래처 │
       │  (차액)  │         ┌───────┐        └─────┘
       └─────┘         │해외 과세당국 │
                              └───────┘

【탈루소득으로 해외골프여행 등 외화낭비 사례】

     ┌───────┐    본인, 처 출자관계     ┌────────┐
     │ ○○통상(주) │ ←──────────→ │  화물차임대업  │
     │  화물운수업  │       차량임대           │(본인, 처 명의) │
     ├───────┤ ←─────────── ├────────┤
     │  차량임차료  │        임대료            │     유류비     │
     │   과대계상   │ ───────────→ │    과대계상    │
     └───────┘                          │            ←─│─가짜
                                                 └────────┘  영수증
     고급승용차구입                                     │
          ↑                              소득탈루자금  │
          │                   ┌─────┐           │
          └───────── │   자금   │ ←────┘
          ┌───────── │  사용처  │ ─────┐
          │                   └─────┘           │
          ↓                                            ↓
     부동산·골프회원권 구입                      해외골프여행
- ○○통상(주)의 대표이사인 박○○는 자신의 개인기업인 화물차업체에 차량 임차료를 과대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화물차 업체는 유류비 등을 과대 계상하여 소득을 줄이는 수법 등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함.
- 소득탈루자금으로 부동산, 고급승용차, 골프회원권 등 사치성 자산을 구입하였으며,
- 1998년 이후 2년 동안 7회에 걸쳐 배우자와 함께 해외골프여행을 하는 등 과소비 생활을 해오다가
- 최근에는 일부 업체를 폐업하고,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

【해외 이주신고자의 탈루 및 외화유출 혐의】
o 1억원의 자금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기업 (주) ○○○을 창업한 김○○는 코스닥 활황에 편승,
- 미등록기업인 당해 기업의 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매도하면서 주식양도소득 80여억원을 탈루하고
- 한편, 거액의 자금을 마련한 동인은 가족(처, 자 2명)과 함께 위장 해외 이주신고한 뒤 이주비로 150만불의 외화를 불법·유출하여 해외 과소비 등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으며
- 국내에서도 골프 회원권 등(골프 1개, 헬스 2개 콘도 1)을 다수 보유하고 호화과소비를 일삼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