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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1년 조정관세 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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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12 . 18 |
◇ 주요내용 ◇ ┌───────────────────────────────────┐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적용하는 현행 │ │ 조정관세제도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 │ o 2001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 │ 2001. 1.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2001년 조정관세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 │ │ 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 │ o 대상품목을 현재 적용중인 27개에서 2개를 제외한 25개로 축소하고, │ │ 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 │ 〈적용품목〉 2000년 27개 → 2001년 25개 │ │ - 제외품목 : 자전거,메주 │ │ - 세율인하 : 견사,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등 9개 │ └───────────────────────────────────┘ □ 제도 개요 o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 (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운용 방향 o 수입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 및 경쟁력 취약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 중국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부담,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체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축소 운용 - 기존품목을 연장적용 하는 경우 부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므로써 산업보호 기대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구조 조정 노력 유도 □ 2001년 적용품목 o 현행 27개 품목중 자전거 및 메주를 제외하고, 9개품목의 세율을 인하 - 적용제외(2개) : 자전거, 메주 - 세율인하 품목(9개) : 견사,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미꾸라지, 꽁치, 홍어, 민어 〈참고 1〉 조정관세 적용품목 현황 ┌─────────┬─────────────────────────┐ │ 구 분 │ 적 용 품 목 │ ├─────────┼─────────────────────────┤ │ 경공업제품(6개) │견직물(13→18), 견사(8→16), 면직물(8/10→16), │ │ │면타올(13→16), 전자부품장착기(8→18), 합판(8→13)│ ├─────────┼─────────────────────────┤ │ 농산물(5개) │표고버섯(30→70% 또는 1,625원/kg), 당면(8→50% │ │ │또는 395원/kg), 혼합조미료(8→50% : 고추장포함), │ │ │찐쌀(8→50%), 바나나(8→50%) │ ├─────────┼─────────────────────────┤ │수산물(14개) │뱀장어(10→30% 또는 1,908원/kg), 돔(10→65% 또는│ │ │4,756원/kg), 농어(10→65%), 미꾸라지(10→50% 또 │ │ │는 436원/kg), 명태(10→30%), 꽁치(10→40%), 민어│ │ │(10→70%), 홍어(10→50%), 명태피레트(10→25% 또│ │ │는 383원/kg), 냉동새우(20→35%), 새우젓(20→60% │ │ │또는 396원/kg), 오징어(10→40%), 낙지(20→35% 또│ │ │는 622원/kg), 조미오징어(20→25%) │ ├─────────┼─────────────────────────┤ │ 합 계 │25 품목 │ └─────────┴─────────────────────────┘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조정세율)임. 〈참고 2〉 조정관세 적용품목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 │관세율│ │ │ 조정관세 │ │표번호│ 품 명 │기본├──────┬──────┬────┤ │ │ │관세│ 현 행 │ 개 정 │증감(±)│ ├───┼─────────┼──┼──────┼──────┼────┤ │ 0301 │뱀장어 │ 10 │30% 또는 │30% 또는 │ - │ │ │ │ │1,908원/kg │1,908원/kg │ │ │ │ │ │양자중 고액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돔 │ 10 │70% 또는 │65% 또는 │ △5 │ │ │ │ │5,122원/kg │4,756원/kg │ │ │ │ │ │양자중 고액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농어 │ 10 │ 70 │ 65 │ △5 │ │ │미꾸라지 │ 10 │60% 또는 │50% 또는 │ △10 │ │ │ │ │524원/kg양자│436/kg 양자 │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303 │명태 │ 10 │ 30 │ 30 │ - │ │ │꽁치 │ 10 │ 50 │ 40 │ △10 │ │ │민어 │ 10 │ 80 │ 75 │ △5 │ │ │홍어 │ 10 │ 60 │ 50 │ △10 │ │ 0304 │명태피레트 │ 10 │25% 또는 │25% 또는 │ - │ │ │ │ │383원/kg양자│383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306 │냉동새우 │ 20 │ 35 │ 35 │ - │ │ │새우젓 │ 20 │60% 또는 │60% 또는 │ - │ │ │ │ │396원/kg양자│396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307 │오징어 │ 10 │ 40 │ 40 │ - │ │ │낙지 │ 20 │35% 또는 │35% 또는 │ - │ │ │ │ │622원/kg양자│622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709 │표고버섯 │ 30 │80% 또는 │70% 또는 │ △10 │ │ 0712 │ │ │1,444원/kg │1,625원/kg │ │ │ │ │ │양자중 고액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0803 │바나나 │ 30 │ 50 │ 50 │ - │ │ 1605 │조미오징어 │ 20 │25% 또는 │ 25 │ - │ │ │ │ │395원/kg양자│ │ │ │ │ │ │중 고액 (율)│ │ │ │ 1902 │당면 │ 8 │50% 또는 │50% 또는 │ - │ │ │ │ │395원/kg양자│395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1904 │찐쌀 및 삶은쌀 │ 8 │ 50 │ 50 │ - │ │ 2103 │메주 │ 8 │40% 또는 │ - │ (제외) │ │ │ │ │160원/kg양자│ │ │ │ │ │ │중 고액(율) │ │ │ │ 2103 │혼합 조미료 │ 8 │ 50 │ 50 │ - │ │ │(고추장 포함) │ │ │ │ │ │ 4412 │합판 │ 8 │ 14 │ 13 │ △1 │ │ 5004 │견사 │ 8 │ 18 │ 16 │ △2 │ │ 5007 │견직물 │ 13 │ 18 │ 18 │ - │ │ 5208,│면직물/거즈 │10/8│ 16 │ 16 │ - │ │ 5803 │ │ │ │ │ │ │ 6302 │면타올 │ 13 │ 16 │ 16 │ - │ │ 8479 │전자부품장착기 │ 8 │ 18 │ 18 │ - │ │ 8712 │자전거 및 부분품 │ 8 │ 11 │ - │ (제외) │ │ 871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