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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 조정관세 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2 . 18


◇ 주요내용 ◇

     ┌───────────────────────────────────┐
     │□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 관련산업 기반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
     │   경공업제품 및 농수산물 등에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상적용하는 현행  │
     │   조정관세제도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
     │ o 2001년에 적용할 조정관세 운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등을 거쳐    │
     │   2001. 1.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 2001년 조정관세 운용은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을 완화 │
     │   하고, 국내 관련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
     │ o 대상품목을 현재 적용중인 27개에서 2개를 제외한 25개로 축소하고,    │
     │   9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하였음                                       │
     │ 〈적용품목〉 2000년 27개 → 2001년 25개                              │
     │ - 제외품목 : 자전거,메주                                             │
     │ - 세율인하 : 견사,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등 9개                   │
     └───────────────────────────────────┘

2001년 조정관세 운용방향

□ 제도 개요
o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부과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임.
(통상 1년 단위로 운용, 대통령령)

□ 운용 방향
o 수입급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물 및 경쟁력 취약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 중국등 교역상대국과의 통상마찰, 다수의 소비자에 대한 부담, 관련산업의 구조조정 지체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축소 운용
- 기존품목을 연장적용 하는 경우 부과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므로써 산업보호 기대를 불식시키고, 자발적인 구조 조정 노력 유도

□ 2001년 적용품목
o 현행 27개 품목중 자전거 및 메주를 제외하고, 9개품목의 세율을 인하
- 적용제외(2개) : 자전거, 메주
- 세율인하 품목(9개) : 견사, 합판, 표고버섯, 돔, 농어, 미꾸라지, 꽁치, 홍어, 민어

〈참고 1〉 조정관세 적용품목 현황

     ┌─────────┬─────────────────────────┐
     │      구  분      │                 적  용  품  목                   │
     ├─────────┼─────────────────────────┤
     │ 경공업제품(6개)  │견직물(13→18), 견사(8→16), 면직물(8/10→16),    │
     │                  │면타올(13→16), 전자부품장착기(8→18), 합판(8→13)│
     ├─────────┼─────────────────────────┤
     │ 농산물(5개)      │표고버섯(30→70% 또는 1,625원/kg), 당면(8→50%  │
     │                  │또는 395원/kg), 혼합조미료(8→50% : 고추장포함), │
     │                  │찐쌀(8→50%), 바나나(8→50%)                    │
     ├─────────┼─────────────────────────┤
     │수산물(14개)      │뱀장어(10→30% 또는 1,908원/kg), 돔(10→65% 또는│
     │                  │4,756원/kg), 농어(10→65%), 미꾸라지(10→50% 또 │
     │                  │는 436원/kg), 명태(10→30%), 꽁치(10→40%), 민어│
     │                  │(10→70%), 홍어(10→50%), 명태피레트(10→25% 또│
     │                  │는 383원/kg), 냉동새우(20→35%), 새우젓(20→60% │
     │                  │또는 396원/kg), 오징어(10→40%), 낙지(20→35% 또│
     │                  │는 622원/kg), 조미오징어(20→25%)                │
     ├─────────┼─────────────────────────┤
     │     합   계      │25 품목                                           │
     └─────────┴─────────────────────────┘
      * 적용품목의 (  )내는 (기본세율→조정세율)임.

〈참고 2〉 조정관세 적용품목 신·구세율 대비표

                                                                 (단위 : %)
     ┌───┬─────────┬──┬──────────────────┐
     │관세율│                  │    │              조정관세              │
     │표번호│      품  명      │기본├──────┬──────┬────┤
     │      │                  │관세│   현  행   │   개  정   │증감(±)│
     ├───┼─────────┼──┼──────┼──────┼────┤
     │ 0301 │뱀장어            │ 10 │30% 또는   │30% 또는   │   -    │
     │      │                  │    │1,908원/kg  │1,908원/kg  │        │
     │      │                  │    │양자중 고액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돔                │ 10 │70% 또는   │65% 또는   │  △5   │
     │      │                  │    │5,122원/kg  │4,756원/kg  │        │
     │      │                  │    │양자중 고액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농어              │ 10 │     70     │     65     │  △5   │
     │      │미꾸라지          │ 10 │60% 또는   │50% 또는   │  △10  │
     │      │                  │    │524원/kg양자│436/kg 양자 │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303 │명태              │ 10 │     30     │     30     │   -    │
     │      │꽁치              │ 10 │     50     │     40     │  △10  │
     │      │민어              │ 10 │     80     │     75     │  △5   │
     │      │홍어              │ 10 │     60     │     50     │  △10  │
     │ 0304 │명태피레트        │ 10 │25% 또는   │25% 또는   │   -    │
     │      │                  │    │383원/kg양자│383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306 │냉동새우          │ 20 │     35     │     35     │   -    │
     │      │새우젓            │ 20 │60% 또는   │60% 또는   │   -    │
     │      │                  │    │396원/kg양자│396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307 │오징어            │ 10 │     40     │     40     │   -    │
     │      │낙지              │ 20 │35% 또는   │35% 또는   │   -    │
     │      │                  │    │622원/kg양자│622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0709 │표고버섯          │ 30 │80% 또는   │70% 또는   │  △10  │
     │ 0712 │                  │    │1,444원/kg  │1,625원/kg  │        │
     │      │                  │    │양자중 고액 │양자중 고액 │        │
     │      │                  │    │(율)        │(율)        │        │
     │ 0803 │바나나            │ 30 │     50     │     50     │   -    │
     │ 1605 │조미오징어        │ 20 │25% 또는   │     25     │   -    │
     │      │                  │    │395원/kg양자│            │        │
     │      │                  │    │중 고액 (율)│            │        │
     │ 1902 │당면              │  8 │50% 또는   │50% 또는   │   -    │
     │      │                  │    │395원/kg양자│395원/kg양자│        │
     │      │                  │    │중 고액(율) │중 고액(율) │        │
     │ 1904 │찐쌀 및 삶은쌀    │  8 │     50     │     50     │   -    │
     │ 2103 │메주              │  8 │40% 또는   │     -      │ (제외) │
     │      │                  │    │160원/kg양자│            │        │
     │      │                  │    │중 고액(율) │            │        │
     │ 2103 │혼합 조미료       │  8 │     50     │     50     │   -    │
     │      │(고추장 포함)     │    │            │            │        │
     │ 4412 │합판              │  8 │     14     │     13     │  △1   │
     │ 5004 │견사              │  8 │     18     │     16     │  △2   │
     │ 5007 │견직물            │ 13 │     18     │     18     │   -    │
     │ 5208,│면직물/거즈       │10/8│     16     │     16     │   -    │
     │ 5803 │                  │    │            │            │        │
     │ 6302 │면타올            │ 13 │     16     │     16     │   -    │
     │ 8479 │전자부품장착기    │  8 │     18     │     18     │   -    │
     │ 8712 │자전거 및 부분품  │  8 │     11     │      -     │ (제외) │
     │ 8714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