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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98헌바104)
기관명 헌법재판소 작성일자 2000 . 12 .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000년 12월 14일(목) 재판관 전원일치로 수도권내의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해당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 심판대상조항 :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고,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사건의 개요
(1) 주식회사 ○○건설은 1995. 3. 서울 ○○구 ○○동에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의 대부분을 주식회사 ○○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를 ○○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2) ○○구청장은 1997. 8. 위 ○○건설이 위 토지 및 ○○건설 견적팀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취득한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 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동 법원 98구5032) 그 재판계속 중에 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중 후단부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1998. 11. 27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1998.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 이 법률조항은 중과세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기본사항을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이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로써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과 범위를 통상인의 경우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 법률조항은 대도시에서의 공장 신설·증설에 대한 중과세 제도와 함께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마련된 것으로서,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산업시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의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배치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이 법률조항은 단순히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점만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곧바로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법률조항을 그와 같이 풀이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허용하는 셈이 되어,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인 등 경제주체의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한다.
- 그러므로 이 법률조항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 2000. 10. 10 선고, 99두5269 판결 참조), 이렇게 풀이할 경우 입법목적도 적절히 달성할 수 있고 과잉규제로 인한 헌법위반의 소지도 없어진다.
- 결론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위와 같은 합헌적인 범위밖에까지 부당히 확장하지 않는 한, 이 법률조항은 기업 등의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