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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감면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12 . 13


□ 건설교통부는 2000. 12. 9자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 「수도권외의 지역에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신축주택을 2000. 12. 1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중에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음.
이 조치는 지난 11. 1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지방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임.
- 그 외 기업의 구조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대출·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와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추가하였음.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및 완화효과〉

가. 매입기준(현행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부표)

     ┌───────────────────┬─────────────┐
     │              매입 대상               │        매입 금액         │
     ├───────────────────┼─────────────┤
     │(1) 주거전용 건축물(건물분)           │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2,000만원    │시가표준액의 20/1,000     │
     │ 나) 2,000만원∼3,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35/1,000                 │
     │  - 기타 지역                         │ 30/1,000                 │
     │ 다) 3,000만원∼4,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 기타 지역                         │ 35/1,000                 │
     │ 라) 4,000만원∼5,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 기타 지역                         │ 45/1,000                 │
     │ 마) 5,000만원∼1억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60/1,000                 │
     │  - 기타 지역                         │ 55/1,000                 │
     │ 바) 1억원 이상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70/1,000                 │
     │  - 기타 지역                         │ 65/1,000                 │
     │2)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대지분)  │                          │
     │ 가) 500만원∼5,000만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25/1,000                 │
     │  - 기타 지역                         │ 20/1,000                 │
     │ 나) 5,000만원∼1억원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40/1,000                 │
     │  - 기타 지역                         │ 35/1,000                 │
     │ 다) 1억원 이상                       │                          │
     │  - 특별시 및 광역시                  │ 50/1,000                 │
     │  - 기타 지역                         │ 45/1,000                 │
     └───────────────────┴─────────────┘

나. 완화 효과(사례)
【사례 1 : 부산 수영구, 전용 25.7평형】
o 분양가 12,997만원
- 건물분 시가표준액 : 93,624,000원
- 토지분 시가표준액 : 36,342,000원

           ┌──┬─────┬───────────────────────┐
           │구분│  금  액  │                   산출 근거                  │
           ├──┼─────┼───────────────────────┤
           │감면│6,530,000 │건물분 : 93,624,000×60/1,000                 │
           │이전│          │         = 5,617,440(5,620,000)               │
           │    │          │※ 시가표준액 5,000만원∼1억원인 특별시 및 광 │
           │    │          │   역시 : 60/1,000                            │
           ├──┼─────┤                                              │
           │감면│3,260,000 │토지분 : 36,342,000×25/1,000                 │
           │이후│          │         = 908,550(910,000)                   │
           │    │          │※ 시가표준액 500만원∼5,000만원인 특별시 및  │
           │    │          │   광역시 : 25/1,000                          │
           └──┴─────┴───────────────────────┘
【사례 2 : 전주 서신지구, 전용 25.7평형】
o 분양가 9,250만원
- 건물분 시가표준액 : 69,434,000원
- 토지분 시가표준액 : 23,066,000원

           ┌──┬─────┬───────────────────────┐
           │구분│  금  액  │                   산출 근거                  │
           ├──┼─────┼───────────────────────┤
           │감면│4,280,000 │건물분 : 69,434,000×55/1,000                 │
           │이전│          │         = 3,818,870(3,820,000)               │
           │    │          │※ 시가표준액 5,000만원∼1억원인 기타 지역    │
           │    │          │   : 55/1,000                                 │
           ├──┼─────┤                                              │
           │감면│2,140,000 │토지분 : 23,066,000×20/1,000                 │
           │이후│          │         = 461,320(460,000)                   │
           │    │          │※ 시가표준액 500만원∼5,000만원인 기타 지역  │
           │    │          │   : 20/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