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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탁업인가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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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12 . 11 |
〈주요내용〉 Ⅰ. 개정의 필요성 신탁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탁업 인가 요건 등이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내용 1. 신탁업 영위 인가 심사에 필요한 기준 추가 □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o 신탁재산 운용전문인력을 상근 임직원으로 7인 이상 확보 o 신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의 확보 - 신탁업의 종류 등에 부합한 전산기기의 보유, 백업 장치의 구비 등 - 신탁업 영위를 위한 프로그램의 보유, 전산자료 보호방안 구축 등 - 전산실 등의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의 수립 등 □ 구분관리 요건 o 신탁·고유부문간 및 신탁상품간 이익상충 방지 체계의 구비 o 신탁·고유부문간, 신탁부문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확보 □ 주요출자자의 세부요건 o 국내 주요출자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요건 - 자본금 납입자금이 차입(기업어음, 회사채 발행 등 포함)자금이 아니며, 자금출처가 명확할 것 -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o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자기자본비율 및 경영실태 평가 결과가 적기시정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o 주요출자자가 금융기관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주채무계열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o 주요출자자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신탁업법에 규정된 임원의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주요출자자가 외국기업인 경우 - 외국에서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것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등 2. 합병·해산, 신탁업 폐지 인가요건 추가 □ 신탁회사의 합병·해산, 신탁업 폐지 인가요건에 합병·해산·폐지 목적의 타당성 및 절차와 내용이 금융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하자가 없을 것을 추가 3.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등의 설치 인가요건 신설 □ 외국금융기관 지점 등의 설치인가 요건을 본국 금융감독기관의 동의, 신탁업 영위 인가요건 중 자본금 및 임원의 자격,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의 충족 등으로 함. o 다만, 운용전문인력은 5인 이상일 것 4. 기타 개정사항 □ 예비인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추가 o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가 다른 종류의 신탁업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 □ 인가의 종류에 따라 인가신청 서식 제정 Ⅲ. 시행일자 : 200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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