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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도 효율적 마무리를 위한 주요업무 시달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2 . 06


1. 2001년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대책
가. 배경
o 내년 1월부터 정부는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 폐지 등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를 실시할 예정임.
- 1998. 6월 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방안을 발표
※ 2001년 외환자유화는 외국인의 원화투기 방지, 불건전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제한, 대외채권회수 의무 유지 등을 제외한 전면적인 외환자유화임.
o 따라서 내년도 외환거래 자유화는 동시에 실시 예정으로 있는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과 함께
- 일부 계층의 해외이주·조기유학·사치풍조에 따라 탈세자금 등의 해외유출을 부추길 우려도 있음.
o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대외 지급한도 폐지 등 제도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불법 또는 변칙 외화유출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 지금까지도 국제조사요원 양성 등 국제거래 조사능력의 제고, 외환자료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불법 외화유출 감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 앞으로 외환거래 등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여부의 검증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임.
[지금까지 국세청이 추진한 실적]
o 외환거래자료,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한 국외소득 발생자료, 해외투자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 수집 활용
※ 1999. 4월 이후 외환거래자료 650만건 수집
※ 외국정부로부터 연 평균 2만건의 이자 등 국외소득 발생자료 수집
- 외환거래자료,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른 국외소득발생자료 등은 모든 세무조사시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신고 내용 등과 연계 분석하여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음.10////예) 해외 주거용 고급 주택 구입을 위해 30만불을 송금하고 어린 두 자녀는 15세부터 유학을 하고 있으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는 1억원밖에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음성탈루 소득 혐의자 적발 조사10////예) 세계유명메이커인 ○○시계 한국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를 세무신고하지 않고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업자를 국가간 정보교환에 의해 적발 조사한 사례10////※ 조사실적 : 1999년 312건, 8,722억원. 2000년 9월까지 153건, 5,444억원 추징

나. 단계별 외환거래 자유화 주요 내용
[1단계 외환자유화(1999. 4. 1)]
o 기업·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선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 해외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등
[2단계 외환자유화(2001. 1.)]
o 개인의 외환·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 자유화
- 증여성 지급(현재는 건당 5천불 초과는 제한)
- 해외 여행 경비(현재는 1인당 1만불 제한)
- 해외 이주비(현재는 4인 가족 기준 100만불 한도)
- 해외 교포의 국내 재산 반출(현재는 연간 100만불 한도)
- 해외 교포 여신에 대한 대지급(현재는 20만불 한도)
o 현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 거주자의 보유 목적 외화매입 한도(연간 2만불) 폐지
-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대외지급 수단 매매(외화매매) 자유화
※ 외국환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의 외화매입 한도(3천불) 폐지
o 기타 자본거래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예금(법인 5백만불, 개인 5만불 한도), 해외신탁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 증권취득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자유화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파생금융 거래 등

다. 외환자료 분석 및 활용 체계의 정밀한 구축
o 우선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다양한 외환거래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활용을 하여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혐의를 적극 감시할 계획임.
[국세청이 통보받는 주요 외환자료 내용]

      ┌──────────────────────────────────┐
      │o 기 통보자료                                                       │
      │  - 해외 송금자료, 외국환매입·매각자료, 외국통화매매자료, 외화수표 │
      │    매매자료, 비거주자의 원화계정 인출 자료 등                      │
      │o 2001년 추가통보 예정자료                                          │
      │ - 해외 송금자료 통보 기준 확대(건당 2만불→건당 1만불), 해외예금 및│
      │   해외 신탁 잔액 자료 등                                           │
      └──────────────────────────────────┘
o 앞으로 외환자료의 국세청 통보 확대 추진 및 각종 외환자료의 종합적인 분석 체계 구축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검증해 나가겠으며
o 또한 증여성 해외송금, 용역대가 지급 등 직접적인 과세자료 성격의 외환자료에 대해서는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자료는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할 계획임.
※ 해외예금 잔액 자료 등도 분석하여 소득세 신고안내 및 사후 검증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
o 아울러 외환자료의 정밀 분석을 위해 국세청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확대 편성하고, 각종 세무신고자료·재산자료 등과 연계한 분석 시스템의 개발 완료로 탈세여부 검증의 과학화·정형화도 이룩해 나가겠음.
※ 외환자료와 납세성실도를 연계 분석하기 위한 시험 작업 진행중

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유출 및 탈세행위 감시 강화
o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 등이 증가함에 따라 Paper Company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유출 혐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o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조세제도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출장을 통하여 해당국가와의 외환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 내용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음.
※ Paper Company를 이용한 가공거래나 가격조작 거래 혐의 등 각종 탈법·변칙거래 혐의 간접조사중

마. 국제거래 조사 기능의 획기적 강화
o 국제조사전문 정예요원 300명이 양성됨에 따라 이들을 주요 국제거래 관련 조사에 투입하고
o 국세청 전 조사요원의 국제거래 조사능력 배양
- 이를 위해 국제거래 및 외환거래 등에 대한 조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조세 전담조직’도 확충해 나가겠음.
o 내년에는 특히 외환거래 자유화를 이용한 변칙적인 외화유출 및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임.

바. 국제거래 정보 수집 역량 확대
o 외환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구축 및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 확대 등을 통하여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도피 정보에 대한 국내외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찰 및 경찰, FIU,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54개 외국정부로부터의 국외소득자료 수집 및 필요시 해당국에의 현지출장을 통한 정보 수집 확대
□ 다만 국세청에서는 적법한 외환거래 및 국제거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하되
- 불법·탈세자금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를 통해 탈세여부를 반드시 검증해 나갈 계획임.

2. 공직기강 확립대책 시달
o 최근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 하에서 대다수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공직자의 부정부패 연루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o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정개혁완수를 위한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국세공직자에 대한 복무기강확립 실태를 점검하고,
-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세정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o 지난해 국세행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한 결과 부정ㆍ비리가 「제2개청」 이전에 비하여 현격히 감소되었으나
- 아직도 극히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행태에 젖어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
o 지방청장 등 관서장 책임하에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비위혐의자, 공무원 품위손상자, 상습적 근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를 색출하여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 그간 납세자와의 유착을 통한 세무비리의 원천이 되어왔던 지역담당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되지 않도록 중점감독하고,
- 아직도 납세자와의 접촉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이 남아있는 조사분야의 잔존비리 근절에 자체 사정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o 특히, 조사공무원이 지정된 조사장소 이외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 앞으로는 조사장소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조사업체의 관계자를 만나면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겠음.
o 한편, 그동안 국세행정 개혁으로 비위행위는 감소하고 국민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종사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고객인 납세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공직기강 확립대책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면서, 국세공무원의 │
      │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 건전한 기업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
      │   조사로 세법질서 확립                                             │
      └──────────────────────────────────┘
나. 세부실천방안
□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개혁제도정착 실천방안
o 지역담당이 음성적으로 부활되지 않도록 중점 감독
o 업소무단방문 등에 대한 통제 강화
o 민원서류 중 실효성이 없는 민원서류를 축소하고, 알기 쉽고 간명하게 서식 개정
o 전자신고, 전자납부, 온라인 민원발급, E-mail을 이용한 안내문 발송 등 전자세정을 확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모든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우체국까지 확대시행(12. 1)
-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는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
□ 복무기강확립대책 실천방안
o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부정행위를 하는 자, 근무시간 중 증권사 객장 출입·무단이석 등 상습적 근무태만자, 호화유흥업소 출입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불친절 및 무책임한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킨 자 등을 색출하여 인사조치·공직추방 고발조치하고,
o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인사우대·포상 등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
□ 사회·경제질서 대책 실천방안
o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생산적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강화
o 한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변칙상속·증여, 위장·가공거래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의 음성·탈루소득 혐의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세법질서를 확립

3. 일반 세무조사의 최대한 자제와 호화·사치관련자 등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 강화
o 최근의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건전한 기업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 일부계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o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일반 세무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최대한 자제함.
※ 법인사업자 3,200건, 개인사업자 6,800건, 주식변동조사 390여건 등 총 10,390여건 조사유예
- 반면, 음성·탈루소득 척결 차원에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조장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o 금년 9월말까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집중적 조사로 3,470건에 1조6,765억원을 추징하였고 지난 11월중에는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203명과 러브호텔 329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착수하여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음.
o 앞으로도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청에서는 호화·사치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특정지역, 업종,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담관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하고,
- 분석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들의 소비 및 영업 수준에 맞게 신고가 되도록 계속 사후관리 할 것임.

        [중점 조사대상]
        ┌─────────────────────────────────┐
        │ -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판매업소                                 │
        │ - 호화·사치 향락 및 과소비 조장업소                             │
        │ - 고급룸싸롱 출입자 등 호화·사치 생활 혐의자                    │
        │ - 고액과외 관련자                                                │
        │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사치성 호황업종                 │
        │ - 러브호텔                                                       │
        └─────────────────────────────────┘
o 아울러 세부담 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음성·탈루 소득자를 인별, 장소별로 특별관리할 예정임.
- 러브호텔에 대하여는 1, 2차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 받지 않은 업체도 조사 받은 업체 수준으로 성실신고하도록 사후관리
- 일부 부유층을 주고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소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업황 수준에 맞는 신고가 될 때까지 특별관리
o 그러나 대중업소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일반인의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생활은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