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 | ||
---|---|---|---|
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2 . 05 |
┌──────────────────────────────────┐ │□ 연말정산은 │ │o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후 │ │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 │o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간이세액을 제하고 │ │o 더낸 세금은 돌려(환급)받고, 덜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임 │ │□ 근로소득자는 세법을 몰라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보험료 │ │ 등 각종 영수증·증빙을 준비하여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함께 제출 │ │ 하시기 바라며 │ │□ 또한 증빙없이 고의 또는 부당한 공제는 물론, 각종 수당의 과세누락 │ │ 이 없도록 회사(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 스스로 정확한 연말정 │ │ 산을 당부드림 │ └──────────────────────────────────┘ 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o 연말정산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여야 납세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산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o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하며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의 납부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 o 연말정산세액은 2000년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연말정산자료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도(예 : 8월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세액 계산 방법 ┌──────────┐ ┌────────────┐ │ 근 로 소 득 ├─────────┤ 과세대상급여 │ │(급여총액+상여총액)│ ├────────────┤ └──────────┘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 본 공 제 │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인 적 공 제 ├───┘ │ │·자녀양육비 │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특 별 공 제 ├───┐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보 험 료 공 제 │ └──────────┘ ││ │ ├────────────┤ (=) │└──→┼─┤ 의 료 비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기 본 세 율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 │ └────────────┘ │ 산 출 세 액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기 납 부 세 액│ │└────────┘└────────┘│ └──────────┘ │┌──────────┐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세액감면 ││ ┌──────────┐ │└──────────┘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계산 ⇒ 총급여-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총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기타공제(연금저축공제, 현장기술인력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기납부세액 ·매월분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하여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4〉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년간(2000. 1월∼12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00. 12월분과 2001.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납부하며 o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001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구분하여 납부 - 귀속연월과 징수연월별로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 □ 납부할 세액없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이후(2001년 1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조정환급)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4.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1〉 기부금공제 확대 ┌───────┬────────────┬────────────┐ │ │ 1999 │ 2000 │ ├───────┼────────────┼────────────┤ │전액공제되는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추가〉 │ │기부금 범위 │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 │-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확대 │ 금품 등 │ 있는 아동·노인·장애 │ │ │ │ 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 │ │ 시설에 기부한 금품 │ │ │ │ * 유료양로시설, 노인교 │ │ │ │ 실 등은 10% 공제한도│ │ │ │-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 │ │ │ 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 │ │ │ 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 │ │ │ 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 │ │ │ 불우이웃돕기 금품 │ │ │ │ * 이외 불우이웃돕기 금 │ │ │ │ 품은 10% 공제한도 │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 │ │ │ 립대 병원 등에 기부한 │ │ │ │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 │ │ │ 구비 │ │ │ │-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재 │ │ │ │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 │ │ │ │ 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 │ │ │ │ 출한 기부금 │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 │- (종합소득금액-전액공 │ │(전액, 5%) │ (국가 등은 전액) │ 제기부금)의 10% (국가│ │ │ │ 등은 전액) │ ├───────┼────────────┼────────────┤ │공제한도가 있 │- 문화·예술·교육·종교│〈추가〉 │ │는 기부금 인정│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 │범위 확대 │ │ 비 │ └───────┴────────────┴────────────┘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 상향조정 ┌────────────────┬────────────────┐ │ 1999 │ 2000 │ ├────────────────┼────────────────┤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3〉주택자금 소득공제 o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 연 180만원 ⇒ 연 300만원 o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조정 ┌─────────┬───────────┬──────────────┐ │ │ 1999 │ 2000 │ ├─────────┼───────────┼──────────────┤ │공제대상저축 종류 │① 주택청약저축 │o 2000. 11. 1 이후 주택청약 │ │* 저축·부금 불입 │② 주택청약부금 │ 부금가입분은 공제대상에서 │ │ 액의 40% 소득공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제외 │ │ 제 │④ 장기저축마련저축 │- 10월말이전 기 가입된 주택 │ │ │ │ 주택청약부금은 계속 공제 │ └─────────┴───────────┴──────────────┘ ※ 청약부금공제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으로 하되 -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불입액 전부 공제(다만, 불입액한도 450만원, 소득공제한도 180만원) o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신설 ┌─────────────┬──────┬──────────────┐ │ │ 1999 │ 2000 │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신설 │- 저당차입금의 2000. 11. 1 │ │금융기관·주택기금으로부터│ │ 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차입한 경우(상환기간 10년 │ │ │ │ 이상) │ │ │ └─────────────┴──────┴──────────────┘ o 주택마련저축차입금 상환액공제 ⇒ 일부폐지 ┌─────────────────┬───────────────────┐ │ 1999 │ 2000 │ ├─────────────────┼───────────────────┤ │주택을 임차·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o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금 상환액 공제는 존속 │ │-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o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공제는 폐지 │ │ │ - 기 차입금 상환액은 계속 공제 │ │ │ (11월 이후 차입한 경우는 제외) │ └─────────────────┴───────────────────┘ ※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적용 5. 잘못 공제한 사례등 성실신고 안내 □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자 스스로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 o 자주 발생하는 부당공제사례를 예시·안내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함. ※ 주요사례 ·증빙없이 또는 허위증빙으로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인데도 배우자 공제 ·허위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공제 ·부모(장인·장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공장 등 생산직이외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각종 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학원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개월후 지연납부 □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주요 오류사례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누락 ·비과세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 구분 기재한 경우 ·급여·소득공제 등을 잘못 계산사례 등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 │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 *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은 제외 │ └──────────────────────────────────┘ o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2000년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 등은 2000연말까지 연말정산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 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4천만원 이하분│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수당 │ 200/1000 │ 275/1000 │ │ 방문판매수당 │ 240/1000 │ 336/1000 │ │ 후 원 수 당 │ 400/1000 │ 560/1000 │ └───────┴───────┴───────┘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12 │ └──────────────────────────────────┘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소득률 o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o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참고 1】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 │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 │·백만원 이하 │전액 │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1,500만원│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0%│ │ │ │⇒ 공제한도 1,200만원 │ ├─┬─────┼──────────┼────────────────┤ │ │ │·본인 │⇒ 1인당 100만원 │ │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 │ │ │·부양가족 │ 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 │ │ 기본공제 │- 직계비속은 20세 │ 제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 │ │ │ 이하, │ 서 제외 │ │ │ │ 직계존속은 60세 │ │ │ │ │ (55세) 이상 │ │ │ ├─────┼──────────┼────────────────┤ │ │ │·기본공제대상자 중 │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 │ │ │ (65세 이상) │⇒ 1인당 50만원 │ │인│ │-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취학 │ │적│ │ : 부양가족이 있는 │ 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 │ │공│ │ 세대주인 독신여 │ 제 불가 │ │제│ 추가공제 │ 성근로자·배우자│ │ │ │ │ 가 있는 여성근 │ │ │ │ │ 로자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 │ │ │ : 여성근로자 또는 │ │ │ │ │ 독신남성근로자의│ │ │ │ │ 6세이하 직계비속│ │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 1인인 경우 100만원 │ │ │추가공제 │ 이하인 경우 │⇒ 2인인 경우 5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료·고│⇒ 전액 │ │ │보험료공제│ 용보험료 │ │ │ │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 ├─────┼──────────┼────────────────┤ │ │ │·연 급여액의 3% 초│⇒ 20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과 의료비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 │ 의료비 │ │ │ ├─────┼──────────┼────────────────┤ │ │ │·유치원·영유아·취│⇒ 1인당 100만원 한도 │ │ │교육비공제│ 약전 아동 │ │ │특│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별│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공├─────┼──────────┼────────────────┤ │제│ │·주택저축불입액 및 │ │ │ │ 주택자금 │ 차입금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 │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 │ 이자상환액 │ │ │ ├─────┼──────────┼────────────────┤ │ │ │·국가, 무료·실비의│⇒ 전액 │ │ │ │ 사회복지시설 등 │ │ │ │ 기부금 │·문화·예술·교육·│⇒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 │ │ │ │ 종교 등을 위한 공 │ 금)의 10% 한도 │ │ │ │ 익성기부금 │ │ ├─┼─────┼──────────┼────────────────┤ │ │ │·소득자 본인 명의로│⇒ 연간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 │ 가입한 연금저축불 │ │ │ │ │ 입액의 40% │ │ │ ├─────┼──────────┼────────────────┤ │ │ │·출자액·투자액의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 투자조합 │ 30% │ │ │ │출자(투자)│* 1999. 8. 31 이전 │ │ │ │ │ 출자(투자)분 20% │ │ │ ├─────┼──────────┼────────────────┤ │ │ │·자본재산업을 영위 │·근속연수 3∼7년 미만 │ │기│ │ 하는 중소기업의 공│ - 급여액의 10% │ │타│ 현장기술 │ 장 등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7∼12년 미만 │ │소│ 인력 │ 근로자 │ - 급여액의 20% │ │득│ │ │·근속연수 12년 이상 │ │공│ │ │ - 급여액의 30% │ │제│ │ │ * 급여한도 2,400만원 │ │ ├─────┼──────────┼────────────────┤ │ │ │·1999. 12. 1∼2000.│⇒ 공제한도 300만원 │ │ │ │ 11. 30까지 신용카 │ │ │ │ 신용카드 │ 드 사용액이 2000년│ │ │ │ 공제 │ 급여의 10% 초과시│ │ │ │ │·초과금액의 10% 공│ │ │ │ │ 제 │ │ ├─┼─────┼──────────┼────────────────┤ │ │ │·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 │ │ - 50만원 이하분 : │ │ │ │ 근로소득 │ 45% │ │ │세│ │ - 50만원 초과분 : │ │ │액│ │ 30% │ │ │공├─────┼──────────┼────────────────┤ │제│ │·1995. 11. 1∼1997.│⇒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 주택자금 │ 12. 31중 미분양주 │ │ │ │ 이자 │ 택 취득을 위한 차 │ │ │ │ │ 입금의 이자 │ │ └─┴─────┴──────────┴────────────────┘ 【참고 2】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사례내용〉 〈1〉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1월∼12월) : 월 200만원 ② 상여금 연 400%(3, 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③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4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④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⑤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179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과세대상근로소득 ⇒ 3,500만원 o 급여액 2,400만원+상여금 800만원+특별상여금 200만원+연·월차수당 40만원+식대 60만원 *식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 60만원은 과세소득, 60만원은 비과세소득 ② 근로소득공제 ⇒ 1,100만원 o 900만원+(3,500만원-1,500만원)×10% ③ 근로소득금액(①-②) ⇒ 2,400만원 〈사례내용〉 〈2〉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3명(20세 이하 2명), 부모(만 65세 이상), 대학생인 자녀 1명(22세), 본인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공제금액검토〉 ① 기본공제액 ⇒ 600만원(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부모) o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 대학생인 자녀는 만20세가 넘어 공제대상이 안됨. ② 추가공제액 ⇒ 100만원(경로자 1인당 50만원) o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때 경로우대 공제 〈사례내용〉 〈3〉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국민건강보험료 : 연 40만원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6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300만원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6세 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8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대학생 등록금 : 연 500만원 ·책 구입비 : 연 35만원 ④ 기부금 ·수재의연금 50만원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50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보험료 공제 ⇒ 110만원 o 국민건강보험료(종전의 의료보험료) : 40만원(전액공제) o 보장성보험료 : 70만원(보장성보험료는 90만원이나 70만원 한도) ② 의료비 공제 ⇒ 300만원(200만원+100만원) o 비공제대상을 제외한 『의료비총액』 ⇒ 420만원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어머니 입원치료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에 해당되나, 보약은 해당 안됨. o 공제액 ⇒ 200만원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420만원)에서 과세대상근로소득의 3%(105만원)를 차감한 315만원이나, 공제한도는 200만원(한도초과액 115만원) o 의료비 공제한도(200만원)와는 별도로 추가 인정되는 공제금액 ⇒ 100만원 ·장애인·경로우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동의료비(100만원)와 한도초과금액(115만원)중 적은금액(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③ 교육비 공제 ⇒ 480만원 o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비 ⇒ 80만원(공제한도 이내)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이나 태권도도장비는 공제대상 아님. o 중학생 ⇒ 100만원(공제한도 이내) o 대학생 ⇒ 300만원(300만원 한도) ·연령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은 아니나 교육비공제는 가능 o 책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④ 기부금 공제 ⇒ 100만원 ·수재의연금은 전액공제,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235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므로 5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접수기관의 영수증 제출 〈사례내용〉 〈4〉 저축금액 ① 주택청약부금에 2000. 10월까지 300만원, 2000. 11월∼12월까지 100만원 불입 ② 2000년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 240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주택자금공제 ⇒ 120만원 o 청약부금의 10월까지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이므로 그 불입액인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공제 ② 연금소득공제 ⇒ 72만원 o 저축불입액 240만원의 40%는 96만원이나 한도가 72만원임. 〈사례내용〉 〈5〉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0. 11월 TV교체등 구입(200만원을 1년할부로 구입) ③ 기타 잡화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0.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공제금액검토〉 ① 신용카드소득공제 ⇒ 65만원 o공제대상 사용액(1,000만원)중 급여액의 10%(350만원)를 초과한 금액 650만원의 10%를 공제(300만원 한도) ·병원진료비를 신용카드 결재시 신용카드공제대상(동시에 의료비공제) ·할부구입비는 할부전액을 사용시점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인정되나, 현금서비스는 인정안됨. 【참고 3】 개별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의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계산 ┌──────────────────────────────────┐ │2000. 10. 31 이전 주택청약부금가입자가 2000. 10. 31이전불입액과 이후│ │불입액이 ① 200만원, 50만원 ② 300만원, 100만원 ③ 500만원, 100만원 │ │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다른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은 없음) │ └──────────────────────────────────┘ o 주택청약부금은 2000. 10. 31 이전 불입액은 240만원(소득공제액 96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2000. 10. 31 이전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불입액(450만원까지)을 한도로 공제대상에 포함됨. o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 계산 ┌──┬───────┬───────┬──────┬─────────┐ │구분│ 2000. 10. 31 │ 2000. 11. 1 │ 공제대상 │ 소득공제액 │ │ │ 이전 불입액 │ 이후 불입액 │ 불입액 │(공제대상의 40%) │ ├──┼───────┼───────┼──────┼─────────┤ │ ① │ 200만원 │ 50만원 │ 240만원 │ ⇒ 96만원 │ │ ② │ 3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120만원 │ │ ③ │ 500만원 │ 100만원 │ 450만원 │ ⇒ 180만원 │ └──┴───────┴───────┴──────┴─────────┘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 │국외근로소득이 2000. 11월 100만원, 2000.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 │비과세 금액은 │ └──────────────────────────────────┘ o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에의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0. 11월(100만원)+2000. 12월(150만원) 〈사례 3〉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 │ (근로소득외에는 소득없음) │ │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 - 기부금내역 │ │ ① 수재의연금 30만원 ② 국방헌금 10만원 ③ 상조회비 3만원 │ │ ④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 │ ⑤ 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 노동조합비 20만원 │ └──────────────────────────────────┘ o ①, ②, ④, 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o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되며 -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4〉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 │2000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 └──────────────────────────────────┘ o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12)+(120만원×400%)+80만원=2,000만원 o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10%=950만원 * 공제한도액이 1,200만원이므로 전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1,0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5〉 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주│ │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1999. 1월 이후 대여받은 분) │ │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 └──────────────────────────────────┘ o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6〉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2000년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100만원=500만원). 〈사례 7〉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 │ │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8〉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 │ │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9〉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과세대상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 │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200만원+4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700만원-90만원=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2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 700만원-90만원-200만원=410만원과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4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2000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 │ │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200만원등=900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o 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10%=300만원 o 소득공제 대상금액 : (900만원-300만원)×10%=60만원 o 당해 금액 60만원은 2000년도 공제한도 3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30%}=43만5천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 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2000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전근무지) │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 │ 20만원 │ │(현근무지) │ │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참고 4】 근로자가 미리 준비할 서류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 │ ├─┬──────┼──────────────┼───────────┤ │ │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주민등록표등본 또는│ │ │ │ 인 경우 │ 호적등본 │ │ ├──────┼──────────────┤·상이증명서, │ │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 장애인등록증(수첩) │ │ │ │ 경우 │ 사본, │ │ ├──────┼──────────────┤ 장애인증명서 │ │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 │가│ 부녀자 │ 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공│ │ 이거나 │ │ │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 │ ├──────┼──────────────┤ │ │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 │ │ │ 자녀양육비 │ 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 │ │ │ │ 자(*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 │ │ │ 학원비 공제시 제외) │ │ ├─┼──────┼──────────────┼───────────┤ │ │ │·보장성 보험일 것 │·보험료납입증명서 또 │ │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 는 납입영수증 │ │ │ 보험료공제 │ 는 가족이 계약한 것 │* 다음부터는 자동이체 │ │ │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 │ 통장사본으로 가능 │ │ │ │ 부양가족일 것 │ │ │ ├──────┼──────────────┼───────────┤ │ │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 │·의료비지급명세서 │ │ │ │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인정 │·의료비영수증 │ │ │ 의료비공제 │ 상여제외)의 3%를 초과하는│* 영수증 또는 이면에 │ │ │ │ 의료비 │ 환자명, 질병명 등을 │ │ │ │ │ 기재하고, 발행자의 │ │ │ │ │ 서명날인이 있는 것 │ │ ├──────┼──────────────┼───────────┤ │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교육비납입증명서 │ │ │ │ 매 및 입양자의 학자금·보 │ (공납금납입영수증) │ │특│ 교육비공제 │ 육비용·학원비용 │·보육료납입영수증 │ │별│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공│ │ ·중·고·대학 │ │ │제├──────┼──────────────┼───────────┤ │ │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 │·입학금, 공납금 등 영│ │ │ 국외교육비 │ │ 수증 │ │ │ 공제 │ │·국외교육비공제대상 │ │ │ │ │ 입증서류 │ │ ├──────┼──────────────┼───────────┤ │ │ │·주택마련저축불입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상환증명서 │ │ │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주민등록표등본 │ │ │ 공제 │ │·제출전 1월 이내에 발│ │ │ │ │ 급된 직전 및 현 주민│ │ │ │ │ 등록지의 건물등기부 │ │ │ │ │ 등본 │ │ ├──────┼──────────────┼───────────┤ │ │ 기부금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납입증명서 │ │ │ │ 기부금 │ │ ├─┼──────┼──────────────┼───────────┤ │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연금저축공제│ │ 원본 │ │ │ │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 │ │ │ │ │ 제출가능 │ │기├──────┼──────────────┼───────────┤ │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현장기술인력 소득공 │ │소│현장기술인력│ 기업의 생산공장 또는 연구 │ 제신청서 │ │득│ 공제 │ 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 │ │공│ │ 중 요건 해당자 │ │ │제├──────┼──────────────┼───────────┤ │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투자조합출자(투자)확│ │ │ │ 한 경우 │ 인서 │ │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투자조합 │ 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 │ │ 출자공제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 │ │ │ │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 │ │ │ │ 투자한 경우 │ │ │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 │ │ │ │ 우 │ │ │ ├──────┼──────────────┼───────────┤ │ │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 │ │신용카드공제│ 이 사용한 카드 │ 서 │ │ │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 │ 금액이 100만원 이상시 제외│ 확인서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 │·세액공제신청서 │ │ │ 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미분양주택확인서 │ │ │ 가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1995. 11. 1∼1997. 12. 31 │·매매계약서, 등기부 │ │ │ 까지 1995. 10월말 현재 미 │ 등본 │ │ 주택자금이자 │ 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 │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 │ │ │ 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 │ │ │ │ 자를 받아 │ │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 │ │ │ │ 는 경우 │ │ ├────────┼──────────────┼───────────┤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 외국납부세액 │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 │ 서 │ │ │ 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 소득세법상감면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세액감면신청서 │ │ │ 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외국인기술자의 세액 │ │ │ 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면제신청서와 증빙서 │ │ 조특법상 감면 │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류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 │ │ │ 기술자 │ │ └────────┴──────────────┴───────────┘ 〈2〉 예외적으로 〈1〉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0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