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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 귀속 연말정산 추진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2 . 05



    ┌──────────────────────────────────┐
    │□ 연말정산은                                                       │
    │o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후 │
    │  부담할 세액을 계산한 후                                           │
    │o 매월 급여지급시 납부한 간이세액을 제하고                          │
    │o 더낸 세금은 돌려(환급)받고, 덜낸 세금은 납부하는 절차임           │
    │□ 근로소득자는 세법을 몰라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미리 보험료  │
    │   등 각종 영수증·증빙을 준비하여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함께 제출  │
    │   하시기 바라며                                                    │
    │□ 또한 증빙없이 고의 또는 부당한 공제는 물론, 각종 수당의 과세누락 │
    │   이 없도록 회사(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소득자 스스로 정확한 연말정 │
    │   산을 당부드림                                                    │
    └──────────────────────────────────┘

1. 연말정산은 누가, 언제 하는가?
o 연말정산의무는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 둘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도중 직장을 바꾼 근로자도 이를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여야 납세절차가 종결됩니다.
·합산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5월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o 반드시 1월분 급여지급시 하며
-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1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 늦어도 1월말까지는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2. 세액의 납부 및 연말정산자료 제출
o 연말정산세액은 2000년 2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 반기별납부자의 경우는 7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o 연말정산자료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도중 중도퇴직한 경우도(예 : 8월퇴직후 재취업 없음)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하고 자료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연말정산세액 계산 방법

     ┌──────────┐                  ┌────────────┐
     │   근  로  소  득   ├─────────┤       과세대상급여     │
     │(급여총액+상여총액)│                  ├────────────┤
     └──────────┘                  │  총급여액─비과세소득  │
              (─)                             └────────────┘
     ┌──────────┐                  ┌────────────┐
     │ 근 로 소 득 공 제  │                  │      기  본  공  제    │
     └──────────┘              ┌─┼────────────┤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  └────────────┘
     │ 근 로 소 득 금 액  │              │  ┌────────────┐
     └──────────┘              │  │      추  가  공  제    │
              (─)                 ┌──→┼─┼────────────┤
     ┌──────────┐      │      │  │경로우대·장애자·부녀자│
     │   인  적  공  제   ├───┘      │  │·자녀양육비            │
     └──────────┘              │  └────────────┘
              (─)                         │  ┌────────────┐
     ┌──────────┐              │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   특  별  공  제   ├───┐      └─┼────────────┤
     └──────────┘      │          │  기본공제대상자 1∼2인 │
               (─)                │          └────────────┘
     ┌──────────┐      │          ┌────────────┐
     │  기 타 소 득 공 제 ├──┐│      ┌─┤   보  험  료  공  제   │
     └──────────┘    ││      │  ├────────────┤
               (=)              │└──→┼─┤   의  료  비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    │        ├─┤   교  육  비  공  제   │
     └──────────┘    │        │  ├────────────┤
               (×)              │        ├─┤   주 택 자 금 공 제    │
     ┌──────────┐    │        │  ├────────────┤
     │   기  본  세  율   │    │        ├─┤   기 부 금 특 별 공 제 │
     └──────────┘    │        │  ├────────────┤
              (=)               │        └─┤    계(또는 표준공제)   │
     ┌──────────┐    │            └────────────┘
     │   산  출  세  액   │    │            ┌────────────┐
     └──────────┘    │        ┌─┤     연금저축소득공제   │
              (-)               │        │  ├────────────┤
     ┌──────────┐    │        ├─┤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  │
     │  세액공제 및 감면  ├┐  └────┤  ├────────────┤
     └──────────┘│            ├─┤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           │            │  ├────────────┤
     ┌──────────┐│            └─┤    신용카드소득공제    │
     │   결  정  세  액   ││                └────────────┘
     └──────────┘│  ┌────────────────────┐
              (-)           └→┤┌────────┐┌────────┐│
     ┌──────────┐    ││근로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  기  납  부  세  액│    │└────────┘└────────┘│
     └──────────┘    │┌──────────┐  ┌─────┐│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세액감면 ││
     ┌──────────┐    │└──────────┘  └─────┘│
     │ 납부 또는 환급세액 │    └────────────────────┘
     └──────────┘
〈1〉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 과세대상 근로소득 계산 ⇒ 총급여-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총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계산 ⇒ ①-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 ⇒ ②-소득공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기타공제(연금저축공제, 현장기술인력공제, 투자조합출자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차감하여 계산
④ 산출세액 계산 ⇒ ③ ×세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20%)-1,000,000(누진공제)=1,40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진공제    │
            ├───────────────┼──────┼────────┤
            │1,000만원 이하                │    10%    │       -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20%    │   1,000,000원  │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    30%    │   5,000,000원  │
            │8,000만원 초과                │    40%    │  13,000,000원  │
            └───────────────┴──────┴────────┘
⑤ 결정세액 계산 ⇒ ④-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⑥ 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 ⇒ ⑤-기납부세액
·매월분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

〈2〉연도중에 다른 직장에 새로 입사한 경우
o 전근무지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 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내에서 계산하여야 함.

〈3〉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o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본인은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o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o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 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하여 종 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정산하지 않을 경우 │
       │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시 가산세를│
       │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4〉 세액의 납부 및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o 1년간(2000. 1월∼12월)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이므로 2000. 12월분과 2001. 1월분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별도로 원천징수·납부하며
o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2001년 1월분 급여에 대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 징수세액을 구분하여 납부
- 귀속연월과 징수연월별로 납부서를 별지로 작성
□ 납부할 세액없이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o 연말정산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달 이후(2001년 1월)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조정환급)후 남는 금액만 납부함.
o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4.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1〉 기부금공제 확대

       ┌───────┬────────────┬────────────┐
       │              │          1999          │         2000           │
       ├───────┼────────────┼────────────┤
       │전액공제되는  │-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추가〉                │
       │기부금 범위   │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 │-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확대          │  금품 등               │  있는 아동·노인·장애 │
       │              │                        │  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              │                        │  시설에 기부한 금품    │
       │              │                        │ * 유료양로시설, 노인교 │
       │              │                        │   실 등은 10% 공제한도│
       │              │                        │-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
       │              │                        │  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
       │              │                        │  인복지시설협회 등 결연│
       │              │                        │  기관을 통하여 기부한  │
       │              │                        │  불우이웃돕기 금품     │
       │              │                        │ * 이외 불우이웃돕기 금 │
       │              │                        │   품은 10% 공제한도   │
       │              │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
       │              │                        │  립대 병원 등에 기부한 │
       │              │                        │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
       │              │                        │  구비                  │
       │              │                        │-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재 │
       │              │                        │  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 │
       │              │                        │  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 │
       │              │                        │  출한 기부금           │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5%    │- (종합소득금액-전액공 │
       │(전액, 5%)   │  (국가 등은 전액)      │  제기부금)의 10% (국가│
       │              │                        │  등은 전액)            │
       ├───────┼────────────┼────────────┤
       │공제한도가 있 │- 문화·예술·교육·종교│〈추가〉                │
       │는 기부금 인정│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
       │범위 확대     │                        │  비                    │
       └───────┴────────────┴────────────┘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 상향조정

       ┌────────────────┬────────────────┐
       │              1999              │              2000              │
       ├────────────────┼────────────────┤
       │          월 100만원            │            월 150만원          │
       └────────────────┴────────────────┘
〈3〉주택자금 소득공제
o 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액 확대 : 연 180만원 ⇒ 연 300만원
o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조정

   ┌─────────┬───────────┬──────────────┐
   │                  │         1999         │               2000         │
   ├─────────┼───────────┼──────────────┤
   │공제대상저축 종류 │① 주택청약저축       │o 2000. 11. 1 이후 주택청약 │
   │* 저축·부금 불입 │② 주택청약부금       │  부금가입분은 공제대상에서 │
   │ 액의 40% 소득공 │③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제외                      │
   │ 제               │④ 장기저축마련저축   │- 10월말이전 기 가입된 주택 │
   │                  │                      │  주택청약부금은 계속 공제  │
   └─────────┴───────────┴──────────────┘
※ 청약부금공제불입액 한도는 240만원(소득공제 96만원)으로 하되
- 10월말 현재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인 경우 그 불입액 전부 공제(다만, 불입액한도 450만원, 소득공제한도 180만원)
o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신설

     ┌─────────────┬──────┬──────────────┐
     │                          │    1999    │            2000            │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    신설    │- 저당차입금의 2000. 11. 1  │
     │금융기관·주택기금으로부터│            │  이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차입한 경우(상환기간 10년 │            │                            │
     │ 이상)                    │            │                            │
     └─────────────┴──────┴──────────────┘
o 주택마련저축차입금 상환액공제 ⇒ 일부폐지

 ┌─────────────────┬───────────────────┐
 │             1999                 │                 2000                 │
 ├─────────────────┼───────────────────┤
 │주택을 임차·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o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 원리│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금 상환액 공제는 존속               │
 │- 원리금상환액의 40%를 공제      │o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공제는 폐지 │
 │                                  │  - 기 차입금 상환액은 계속 공제      │
 │                                  │    (11월 이후 차입한 경우는 제외)    │
 └─────────────────┴───────────────────┘
※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적용

5. 잘못 공제한 사례등 성실신고 안내
□ 원천징수의무자·근로소득자 스스로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사전지도
o 자주 발생하는 부당공제사례를 예시·안내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함.
※ 주요사례
·증빙없이 또는 허위증빙으로 기부금 공제
·맞벌이 부부인데도 배우자 공제
·허위영수증을 받아 의료비 공제
·부모(장인·장모)를 형제들이 각각 공제
·공장 등 생산직이외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각종 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비과세
·학원강사의 강사료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개월후 지연납부
□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는 세금납부증빙이 됨은 물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 주요 오류사례
·회사(징수의무자)사업자번호,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또는 기재누락
·비과세소득(국외근로·야간근로·기타)을 잘못 구분 기재한 경우
·급여·소득공제 등을 잘못 계산사례 등

6.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o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수당, 방문판매원의 방문판매수당 및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받는 소득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
       │·후원수당이란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
       │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     │
       │  *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은 제외  │
       └──────────────────────────────────┘
o 보험모집수당과 달리, 방문판매수당과 후원수당에 대해서는
- 방문판매회사 또는 다단계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 2000년분에 대해 연말정산하고자 하는 방문판매회사 등은 2000연말까지 연말정산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소득금액 계산
o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다음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

                          〈적용 소득률〉
         ┌───────┬───────┬───────┐
         │   구    분   │4천만원 이하분│4천만원 초과분│
         ├───────┼───────┼───────┤
         │ 보험모집수당 │   200/1000   │   275/1000   │
         │ 방문판매수당 │   240/1000   │   336/1000   │
         │ 후 원 수 당  │   400/1000   │   560/1000   │
         └───────┴───────┴───────┘
o 당해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

       ┌──────────────────────────────────┐
       │                       【소득금액 계산방법】                        │
       │·연환산수입금액=당해연도 수입금액×12/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소득금액 = {연환산수입금액×적용소득률}×당해사업연도 사업기간월수│
       │             /12                                                    │
       └──────────────────────────────────┘
〈3〉 소득공제
o 연말정산시 당해 사업소득자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및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시까지 소득공제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연금저축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소득공제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중 사업소득자 본인 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만을 적용함.
〈4〉 사업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o 사업소득금액 ⇒ 보험모집인 등의 연간수입금액×소득률
o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o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o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기원천징수·납부한 세액)
〈5〉 기타
o 연말정산시기,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함.

【참고 1】 각종 공제요건과 공제액

     ┌───────┬──────────┬────────────────┐
     │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              │·백만원 이하       │전액                            │
     │ 근로소득공제 │·500만원∼1,500만원│50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0%│
     │              │                    │⇒ 공제한도 1,200만원           │
     ├─┬─────┼──────────┼────────────────┤
     │  │          │·본인              │⇒ 1인당 100만원                │
     │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배우│
     │  │          │·부양가족          │  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 │
     │  │ 기본공제 │- 직계비속은 20세   │  제외)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 │
     │  │          │  이하,             │  서 제외                       │
     │  │          │  직계존속은 60세   │                                │
     │  │          │  (55세) 이상       │                                │
     │  ├─────┼──────────┼────────────────┤
     │  │          │·기본공제대상자 중 │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
     │  │          │  (65세 이상)       │⇒ 1인당 50만원                 │
     │인│          │-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공제는 영유아·취학 │
     │적│          │  : 부양가족이 있는 │  전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공 │
     │공│          │    세대주인 독신여 │  제 불가                       │
     │제│ 추가공제 │    성근로자·배우자│                                │
     │  │          │    가  있는 여성근 │                                │
     │  │          │    로자            │                                │
     │  │          │- 자녀양육비 공제   │                                │
     │  │          │  : 여성근로자 또는 │                                │
     │  │          │    독신남성근로자의│                                │
     │  │          │    6세이하 직계비속│                                │
     │  ├─────┼──────────┼────────────────┤
     │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수가 2인│⇒ 1인인 경우 100만원           │
     │  │추가공제  │  이하인 경우       │⇒ 2인인 경우 50만원            │
     ├─┼─────┼──────────┼────────────────┤
     │  │          │·국민건강보험료·고│⇒ 전액                         │
     │  │보험료공제│  용보험료          │                                │
     │  │          │·보장성 보험료     │⇒ 70만원 한도                  │
     │  ├─────┼──────────┼────────────────┤
     │  │          │·연 급여액의 3% 초│⇒ 200만원 한도                 │
     │  │의료비공제│  과 의료비         │                                │
     │  │          │·장애인·경로우대자│⇒ 한도초과 되더라도 공제       │
     │  │          │  의료비            │                                │
     │  ├─────┼──────────┼────────────────┤
     │  │          │·유치원·영유아·취│⇒ 1인당 100만원 한도           │
     │  │교육비공제│  약전 아동         │                                │
     │특│          │·초·중·고등학생  │⇒ 1인당 150만원 한도           │
     │별│          │·대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
     │공├─────┼──────────┼────────────────┤
     │제│          │·주택저축불입액 및 │                                │
     │  │ 주택자금 │ 차입금상환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
     │  │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  │          │   이자상환액       │                                │
     │  ├─────┼──────────┼────────────────┤
     │  │          │·국가, 무료·실비의│⇒ 전액                         │
     │  │          │  사회복지시설 등   │                                │
     │  │  기부금  │·문화·예술·교육·│⇒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  │
     │  │          │  종교 등을 위한 공 │    금)의 10% 한도             │
     │  │          │  익성기부금        │                                │
     ├─┼─────┼──────────┼────────────────┤
     │  │          │·소득자 본인 명의로│⇒ 연간 72만원 한도             │
     │  │ 연금저축 │  가입한 연금저축불 │                                │
     │  │          │  입액의 40%       │                                │
     │  ├─────┼──────────┼────────────────┤
     │  │          │·출자액·투자액의  │⇒ 소득금액의 70% 한도         │
     │  │ 투자조합 │  30%              │                                │
     │  │출자(투자)│* 1999. 8. 31 이전  │                                │
     │  │          │  출자(투자)분 20% │                                │
     │  ├─────┼──────────┼────────────────┤
     │  │          │·자본재산업을 영위 │·근속연수 3∼7년 미만          │
     │기│          │  하는 중소기업의 공│  - 급여액의 10%               │
     │타│ 현장기술 │  장 등에 근무하는  │·근속연수 7∼12년 미만         │
     │소│   인력   │  근로자            │  - 급여액의 20%               │
     │득│          │                    │·근속연수 12년 이상            │
     │공│          │                    │  - 급여액의 30%               │
     │제│          │                    │ * 급여한도 2,400만원           │
     │  ├─────┼──────────┼────────────────┤
     │  │          │·1999. 12. 1∼2000.│⇒ 공제한도 300만원             │
     │  │          │  11. 30까지 신용카 │                                │
     │  │ 신용카드 │  드 사용액이 2000년│                                │
     │  │  공제    │  급여의 10% 초과시│                                │
     │  │          │·초과금액의 10% 공│                                │
     │  │          │  제                │                                │
     ├─┼─────┼──────────┼────────────────┤
     │  │          │·산출세액          │⇒ 공제한도 60만원              │
     │  │          │  - 50만원 이하분 : │                                │
     │  │ 근로소득 │    45%            │                                │
     │세│          │  - 50만원 초과분 : │                                │
     │액│          │    30%            │                                │
     │공├─────┼──────────┼────────────────┤
     │제│          │·1995. 11. 1∼1997.│⇒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
     │  │ 주택자금 │  12. 31중 미분양주 │                                │
     │  │  이자    │  택 취득을 위한 차 │                                │
     │  │          │  입금의 이자       │                                │
     └─┴─────┴──────────┴────────────────┘

【참고 2】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사례내용〉
〈1〉 급여상황
① 월급여액(1월∼12월) : 월 200만원
② 상여금 연 400%(3, 6, 9, 12월)와 특별상여금 100%(12월)
③ 월차·연차수당은 12월에 40만원을 일괄지급 받음.
④ 매월 식대 10만원 지급 받음(식사제공 없음).
⑤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은 179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과세대상근로소득 ⇒ 3,500만원
o 급여액 2,400만원+상여금 800만원+특별상여금 200만원+연·월차수당 40만원+식대 60만원
*식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 60만원은 과세소득, 60만원은 비과세소득
② 근로소득공제 ⇒ 1,100만원
o 900만원+(3,500만원-1,500만원)×10%
③ 근로소득금액(①-②) ⇒ 2,400만원

〈사례내용〉
〈2〉 가족사항
배우자, 자녀 3명(20세 이하 2명), 부모(만 65세 이상), 대학생인 자녀 1명(22세), 본인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공제금액검토〉
① 기본공제액 ⇒ 600만원(본인, 배우자, 자녀 2명, 부모)
o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대상
* 대학생인 자녀는 만20세가 넘어 공제대상이 안됨.
② 추가공제액 ⇒ 100만원(경로자 1인당 50만원)
o 부모가 만 65세 이상일 때 경로우대 공제

〈사례내용〉
〈3〉 지출비용
① 보험료 지출
·국민건강보험료 : 연 40만원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료 연 30만원, 자동차보험 : 연 60만원
② 병원치료비 등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300만원
·어머니 입원치료비 100만원, 약품구입비 20만원, 한약(보약) 30만원
③ 교육비 지출
·6세 이하 자녀 : 유치원비 연 80만원, 태권도도장비 연 36만원
·중학생 등록금 : 연 100만원
·대학생 등록금 : 연 500만원
·책 구입비 : 연 35만원
④ 기부금
·수재의연금 50만원
·문화예술단체 기부금 50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보험료 공제 ⇒ 110만원
o 국민건강보험료(종전의 의료보험료) : 40만원(전액공제)
o 보장성보험료 : 70만원(보장성보험료는 90만원이나 70만원 한도)
② 의료비 공제 ⇒ 300만원(200만원+100만원)
o 비공제대상을 제외한 『의료비총액』 ⇒ 420만원
·배우자와 자녀 병원치료비, 어머니 입원치료비, 약품구입비는 의료비공제에 해당되나, 보약은 해당 안됨.
o 공제액 ⇒ 200만원
·공제대상의료비는 의료비총액(420만원)에서 과세대상근로소득의 3%(105만원)를 차감한 315만원이나, 공제한도는 200만원(한도초과액 115만원)
o 의료비 공제한도(200만원)와는 별도로 추가 인정되는 공제금액 ⇒ 100만원
·장애인·경로우대자에게 지출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동의료비(100만원)와 한도초과금액(115만원)중 적은금액(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③ 교육비 공제 ⇒ 480만원
o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비 ⇒ 80만원(공제한도 이내)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이나 태권도도장비는 공제대상 아님.
o 중학생 ⇒ 100만원(공제한도 이내)
o 대학생 ⇒ 300만원(300만원 한도)
·연령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은 아니나 교육비공제는 가능
o 책구입비는 공제대상 아님.
④ 기부금 공제 ⇒ 100만원
·수재의연금은 전액공제, 문화예술단체 기부금은(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235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하므로 5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접수기관의 영수증 제출

〈사례내용〉
〈4〉 저축금액
① 주택청약부금에 2000. 10월까지 300만원, 2000. 11월∼12월까지 100만원 불입
② 2000년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 240만원
〈공제금액검토〉
① 주택자금공제 ⇒ 120만원
o 청약부금의 10월까지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이므로 그 불입액인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공제
② 연금소득공제 ⇒ 72만원
o 저축불입액 240만원의 40%는 96만원이나 한도가 72만원임.

〈사례내용〉
〈5〉신용카드사용액
① 병원진료비중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재
② 2000. 11월 TV교체등 구입(200만원을 1년할부로 구입)
③ 기타 잡화등 구입비 600만원
④ 2000. 9월 현금서비스 50만원 받음.
〈공제금액검토〉
① 신용카드소득공제 ⇒ 65만원
o공제대상 사용액(1,000만원)중 급여액의 10%(350만원)를 초과한 금액 650만원의 10%를 공제(300만원 한도)
·병원진료비를 신용카드 결재시 신용카드공제대상(동시에 의료비공제)
·할부구입비는 할부전액을 사용시점의 신용카드사용액으로 인정되나, 현금서비스는 인정안됨.

【참고 3】 개별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주택청약부금 불입액의 주택자금 소득공제액 계산

     ┌──────────────────────────────────┐
     │2000. 10. 31 이전 주택청약부금가입자가 2000. 10. 31이전불입액과 이후│
     │불입액이 ① 200만원, 50만원 ② 300만원, 100만원 ③ 500만원, 100만원 │
     │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다른 주택자금소득공제 대상은 없음)     │
     └──────────────────────────────────┘
o 주택청약부금은 2000. 10. 31 이전 불입액은 240만원(소득공제액 96만원)을 한도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2000. 10. 31 이전 불입액이 240만원 이상일 경우 그 불입액(450만원까지)을 한도로 공제대상에 포함됨.
o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 계산

     ┌──┬───────┬───────┬──────┬─────────┐
     │구분│ 2000. 10. 31 │ 2000. 11. 1  │  공제대상  │    소득공제액    │
     │    │ 이전 불입액  │ 이후 불입액  │   불입액   │(공제대상의 40%) │
     ├──┼───────┼───────┼──────┼─────────┤
     │ ① │   200만원    │    50만원    │  240만원   │    ⇒ 96만원     │
     │ ② │   3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120만원    │
     │ ③ │   500만원    │   100만원    │  450만원   │    ⇒ 180만원    │
     └──┴───────┴───────┴──────┴─────────┘

〈사례 2〉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금액 계산

     ┌──────────────────────────────────┐
     │국외근로소득이 2000. 11월 100만원, 2000. 12월 200만원이 있는 경우   │
     │비과세 금액은                                                       │
     └──────────────────────────────────┘
o 국외근로소득은 월 15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그 달의 급여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에의 부족액은 다음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되지 아니함.
⇒ 비과세금액 : 250만원
* 2000. 11월(100만원)+2000. 12월(150만원)

〈사례 3〉 기부금 소득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금액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기부금공제액은         │
     │ (근로소득외에는 소득없음)                                          │
     │ - 근로소득금액 : 3,100만원                                         │
     │ - 기부금내역                                                       │
     │   ① 수재의연금 30만원 ② 국방헌금 10만원 ③ 상조회비 3만원        │
     │   ④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웃이웃돕기 금품 40만원                  │
     │   ⑤ 사립학교기부금 20만원 ⑥ 노동조합비 20만원                    │
     └──────────────────────────────────┘
o ①, ②, ④, 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00만원 전액공제
o ⑥은 일정한도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되며
- (3,100만원-100만원)의 10%(300만원) 이내이므로 20만원 전액공제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00만원)+일정공제한도 기부금(20만원)

〈사례 4〉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계산

     ┌──────────────────────────────────┐
     │2000년도에 월급여 120만원, 상여 400%, 자녀학자금 80만원을 지급받은 │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
     └──────────────────────────────────┘
o 연간 총급여액 : 2,000만원
* (120만원×12)+(120만원×400%)+80만원=2,000만원
o 근로소득공제액 : 950만원
* 900만원+(2,000만원-1,500만원)×10%=950만원
* 공제한도액이 1,200만원이므로 전액공제
⇒ 근로소득금액 : 1,050만원
* 연간 총급여액(2,000만원)-근로소득공제(950만원)

〈사례 5〉 과세대상 근로소득

     ┌──────────────────────────────────┐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주│
     │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
     │ - 기본급 : 월 200만원,    - 상여금 : 분기마다 200만원              │
     │ -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 : 연 300만원(1999. 1월 이후 대여받은 분)   │
     │ - 식사대 : 월 8만원      - 정액 판공비(업무에 미사용) : 월 50만원  │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 연 400만원                │
     └──────────────────────────────────┘
o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익과 식사대중 월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 정액 판공비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과세대상급여는 4,136만원임.
* 기본급(2,400만원)+상여금(800만원)+주택자금저리대출이익(300만원)+식사대(36만원)+정액판공비(600만원)

〈사례 6〉 기본공제대상과 공제금액

     ┌──────────────────────────────────┐
     │근로소득자의 가족이 배우자, 20세 미만인 자녀 2명, 2000년중 만 20세에│
     │달한 자녀가 1명인 경우 기본공제액은                                 │
     └──────────────────────────────────┘
o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당해연도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공제대상이 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 공제대상자는 5명임(5명×100만원=500만원).

〈사례 7〉 20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기 │
     │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               │
     └──────────────────────────────────┘
o 장애인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 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 대상임.

〈사례 8〉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공제

     ┌──────────────────────────────────┐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 │
     │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o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o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 이러한 사실을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 등에 의해 입증해야 함.

〈사례 9〉 의료비공제대상 금액계산

     ┌──────────────────────────────────┐
     │과세대상 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
     │여 지급한 의료비가 700만원(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자녀의 의료비 500만원│
     │기타가족의료비 200만원)인 경우 공제할 의료비는                      │
     └──────────────────────────────────┘
o 당해연도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중에서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 공제대상 의료비가 연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을 공제
⇒ 공제가능 의료비 610만원(200만원+410만원)
① 의료비 지급총액 : 700만원
② 급여액의 3% 상당액 : 3,000만원×3%=90만원
③ 공제대상의료비(①-②)=700만원-90만원=610만원
④ 공제대상의료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의료비금액 계산
㉮ 의료비총액-(연간급여액×3%)-200만원과
㉯ 장애인·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중 적은금액
⇒ ㉮ 700만원-90만원-200만원=410만원과 ㉯ 500만원중 적은 금액인 410만원을 추가공제

〈사례 10〉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2000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00 │
     │만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
o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 1,100만원-200만원등=900만원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제세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 병원비는 포함됨.
o 총급여액의 10% : 3,000만원×10%=300만원
o 소득공제 대상금액 : (900만원-300만원)×10%=60만원
o 당해 금액 60만원은 2000년도 공제한도 3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전액공제

〈사례 11〉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2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
o 산출세액이 120만원인 경우 : 43만5천원
(50만원×45%)+{(120만원-50만원)×30%}=43만5천원
o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60만원
(50만원×45%)+{(200만원-50만원)×30%}= 67만5천원(공제한도 60만원)

〈사례 12〉 중도입사자의 연말정산

     ┌──────────────────────────────────┐
     │2000년중에 중도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다시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
     │(전근무지)                                                          │
     │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직시 연말정산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
     │  20만원                                                            │
     │(현근무지)                                                          │
     │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결정세액 380만원 │
     └──────────────────────────────────┘
o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o 따라서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31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380만원)-전근무지결정세액(30만원)-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참고 4】 근로자가 미리 준비할 서류

〈1〉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

     ┌────────┬──────────────┬───────────┐
     │  공 제 종 류   │       기  본  요  건       │     준 비 서 류      │
     ├────────┴──────────────┴───────────┤
     │                       소 득 공 제 관 련                              │
     ├────────┬──────────────┬───────────┤
     │  기 본 공 제   │·모든 근로자               │·소득공제신청서      │
     ├─┬──────┼──────────────┼───────────┤
     │  │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주민등록표등본  또는│
     │  │            │  인 경우                   │  호적등본            │
     │  ├──────┼──────────────┤·상이증명서,         │
     │  │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  장애인등록증(수첩)  │
     │  │            │  경우                      │  사본,               │
     │  ├──────┼──────────────┤  장애인증명서        │
     │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                      │
     │가│   부녀자   │  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공│            │  이거나                    │                      │
     │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
     │  ├──────┼──────────────┤                      │
     │  │            │·6세이하의 직계비속을 둔 여│                      │
     │  │ 자녀양육비 │  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근로│                      │
     │  │            │  자(*보육비용 및 취학전아동│                      │
     │  │            │  학원비 공제시 제외)       │                      │
     ├─┼──────┼──────────────┼───────────┤
     │  │            │·보장성 보험일 것          │·보험료납입증명서 또 │
     │  │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  는 납입영수증       │
     │  │ 보험료공제 │  는 가족이 계약한 것       │* 다음부터는 자동이체 │
     │  │            │·피보험자가 본인·배우자· │  통장사본으로 가능   │
     │  │            │  부양가족일 것             │                      │
     │  ├──────┼──────────────┼───────────┤
     │  │            │·연간 의료비 지급액이 연간 │·의료비지급명세서    │
     │  │            │  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인정 │·의료비영수증        │
     │  │ 의료비공제 │  상여제외)의 3%를 초과하는│* 영수증 또는 이면에  │
     │  │            │  의료비                    │  환자명, 질병명 등을 │
     │  │            │                            │  기재하고, 발행자의  │
     │  │            │                            │  서명날인이 있는 것  │
     │  ├──────┼──────────────┼───────────┤
     │  │            │·본인·배우자·자녀·형제자│·교육비납입증명서    │
     │  │            │  매 및 입양자의 학자금·보 │  (공납금납입영수증)  │
     │특│ 교육비공제 │  육비용·학원비용          │·보육료납입영수증    │
     │별│            │·유치원·학원·보육시설, 초│·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공│            │  ·중·고·대학            │                      │
     │제├──────┼──────────────┼───────────┤
     │  │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      │·입학금, 공납금 등 영│
     │  │ 국외교육비 │                            │  수증                │
     │  │    공제    │                            │·국외교육비공제대상  │
     │  │            │                            │  입증서류            │
     │  ├──────┼──────────────┼───────────┤
     │  │            │·주택마련저축불입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상환증명서          │
     │  │  주택자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주민등록표등본      │
     │  │    공제    │                            │·제출전 1월 이내에 발│
     │  │            │                            │  급된 직전 및 현 주민│
     │  │            │                            │  등록지의 건물등기부 │
     │  │            │                            │  등본                │
     │  ├──────┼──────────────┼───────────┤
     │  │ 기부금공제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납입증명서    │
     │  │            │  기부금                    │                      │
     ├─┼──────┼──────────────┼───────────┤
     │  │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연금저축납입증명서  │
     │  │연금저축공제│                            │  원본                │
     │  │            │                            │* 다음부터는 통장사본 │
     │  │            │                            │  제출가능            │
     │기├──────┼──────────────┼───────────┤
     │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현장기술인력 소득공 │
     │소│현장기술인력│  기업의 생산공장 또는 연구 │  제신청서            │
     │득│   공제     │  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                      │
     │공│            │  중 요건 해당자            │                      │
     │제├──────┼──────────────┼───────────┤
     │  │            │·창업투자조합등에 직접출자 │·투자조합출자(투자)확│
     │  │            │  한 경우                   │  인서                │
     │  │            │·벤처기업증권 투자신탁의 수│·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  │  투자조합  │  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
     │  │  출자공제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한 │                      │
     │  │            │  금액을 조합이 벤처기업에  │                      │
     │  │            │  투자한 경우               │                      │
     │  │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                      │
     │  │            │  우                        │                      │
     │  ├──────┼──────────────┼───────────┤
     │  │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
     │  │신용카드공제│  이 사용한 카드            │  서                  │
     │  │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  │            │  금액이 100만원 이상시 제외│  확인서              │
     ├─┴──────┴──────────────┴───────────┤
     │                         세 액 공 제 관 련                            │
     ├────────┬──────────────┬───────────┤
     │                │·무주택 또는 1세대1주택(국 │·세액공제신청서      │
     │                │  민주택규모이하)소유 세대주│·미분양주택확인서    │
     │                │  가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1995. 11. 1∼1997. 12. 31 │·매매계약서, 등기부  │
     │                │  까지 1995. 10월말 현재 미 │  등본                │
     │  주택자금이자  │  분양주택을 취득하면서     │                      │
     │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은행│                      │
     │                │  으로부터 미분양주택특별융 │                      │
     │                │  자를 받아                 │                      │
     │                │·동 융자금의 이자를 상환하 │                      │
     │                │  는 경우                   │                      │
     ├────────┼──────────────┼───────────┤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
     │  외국납부세액  │  당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 │  서                  │
     │                │  하였거나 납부할 근로자    │                      │
     ├────────┴──────────────┴───────────┤
     │                         세 액 감 면 관 련                            │
     ├────────┬──────────────┬───────────┤
     │ 소득세법상감면 │·정부간협약에 의하여 우리나│·세액감면신청서      │
     │                │  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                      │
     ├────────┼──────────────┼───────────┤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외국인기술자의 세액 │
     │                │  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면제신청서와 증빙서 │
     │ 조특법상 감면  │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    │  류                  │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                      │
     │                │  기술자                    │                      │
     └────────┴──────────────┴───────────┘

〈2〉 예외적으로 〈1〉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2000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3〉 전년도부터 계속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