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국세전자납부, 우체국으로 확대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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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2 . 01 |
Ⅰ. 국세전자납부 우체국 확대실시 □ 국세청은 그 동안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디지털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은행과 카드사 등 26개 금융기관에서 전면실시중에 있음. □ 나아가 2000. 12. 1부터 우체국(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인터넷과 전화(ARS)를 이용한 국세납부를 확대실시함에 따라 o 전국 2,800개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300만 거래자(1,700만개의 요구불계좌)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 거주 납세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종전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음. ┌──────────────────────────────┐ │◇ 우체국 인터넷납부 주소 : www.epostbank.go.kr │ │ 전화번호(ARS) : 1588-1900 │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도 접속 가능 │ └──────────────────────────────┘ □ 우체국 예금거래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이체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음. ┌─────┬──────┬───────┬───────┐ │ 납부수단 │ 납부자 │ 1회 이체한도 │ 1일 이체한도 │ ├─────┼──────┼───────┼───────┤ │ │ 개 인 │ 2,000만원 │ 1억원 │ │ 인터넷 ├──────┼───────┼───────┤ │ │ 법 인 │ 5,000만원 │ 5억원 │ ├─────┼──────┼───────┼───────┤ │ ARS │ 개인·법인 │ 2,000만원 │ 1억원 │ └─────┴──────┴───────┴───────┘ Ⅱ. 그간의 국세전자납부 추진 현황 □ 2000. 7. 3 은행 및 카드사 등 13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카드론(Card Loan) 자금과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o 9. 1부터는 26개 전 금융기관(은행 20, 신용카드사 6)이 참여하여 납세자로부터 전자납부를 받고 있음. □ 그간 전자납부 이용실적을 보면, o 제도의 시행초기라 납세자가 아직 자세한 내용과 그 편리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o 디지털 수단에 의한 납부에 대하여 일부 불안감과 거부감이 있어 납부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나, 그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전자납부 실적 (2000. 7. 3∼10. 31)〉 (단위 : 건, 억원, %) ┌───┬───────┬───────┬───────┬─────┐ │ │ 합 계 │ 인 터 넷 │ 전화 ARS │ A T M │ │구 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건수│금액│ ├───┼───┼───┼───┼───┼───┼───┼──┼──┤ │실 적│ 5,617│ 1,183│ 4,013│ 1,138│ 1,552│ 43 │ 52│ 2 │ ├───┼───┼───┼───┼───┼───┼───┼──┼──┤ │구성비│ 100.0│ 100.0│ 71.5│ 96.2│ 27.6│ 3.6 │ 0.9│ 0.2│ └───┴───┴───┴───┴───┴───┴───┴──┴──┘ 〈참고사항〉 (1) 전자서비스 이용약정 체결(납세자 ↔ 우체국) o 우체국의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처음 한번에 한하여 거래통장, 통장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이용자번호(ID)·접속비밀번호·보안카드를 부여받아야 함. o 그 후 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우체국의 국세납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체비밀번호를 등록 * 이용자번호(ID) : 8자리(영문, 숫자 혼합) 접속 비밀 번호 : 6∼8자리 이체 비밀 번호 : 6자리(영문, 숫자 혼합) (2) 인터넷 납부요령 ①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접속 ② 화면 왼쪽상단의 ‘인터넷뱅킹’ 메뉴 클릭 ※ 처음 이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③ 인증서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을 로그온 ④ 화면상단의 ‘지로/국세납부’ 메뉴와 화면좌측의 ‘국세납부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이후 진행 절차에 따라 입력처리 ※ 고지서 또는 납부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⑤ 최종 납부사실확인화면을 인쇄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가능 ⑥ 화면좌측의 ‘국세납부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 및 조회일자를 입력하면 납부내역 수시 확인 가능 (3) ARS 납부요령 ① ARS번호(1588-1900)로 전화를 함. ② 우체국 폰뱅킹서비스 번호 27번(우체국 국세납부 계좌이체)를 누름. ③ 이용자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④ 1번 버튼(국세납부 신청)을 누름. ⑤ 출금통장 계좌번호(14자리)와 ‘#’버튼을 누른 후 출금계좌 비밀번호(4자리)를 누름. → 계좌 잔액을 조회해 줌(귀하의 잔액은 000,000원입니다). ⑥ 세금납부를 원할 경우 다시 1번 버튼과 계좌이체 비밀번호(6자리)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세목코드·세무서계좌번호·납세자번호·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 ※ 고지서 또는 납부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⑦ 입력이 끝나면 납부신청 사항에 대한 확인 후 납부확인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 → 여기서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로 송부됨. (4)「국세전자납부확인서」송부 o 인터넷이나 ARS으로 납부 후 바로 전자납부신청확인서(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음(인쇄출력 또는 팩스 요청). o 이와는 별도로 세무서장이 납부후 10일 이내에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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