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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국세전자납부, 우체국으로 확대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12 . 01


Ⅰ. 국세전자납부 우체국 확대실시
□ 국세청은 그 동안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디지털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은행과 카드사 등 26개 금융기관에서 전면실시중에 있음.
□ 나아가 2000. 12. 1부터 우체국(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인터넷과 전화(ARS)를 이용한 국세납부를 확대실시함에 따라
o 전국 2,800개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1,300만 거래자(1,700만개의 요구불계좌)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
→ 특히,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어촌 거주 납세자의 경우, 전화나 인터넷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종전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되었음.

           ┌──────────────────────────────┐
           │◇ 우체국 인터넷납부 주소 : www.epostbank.go.kr             │
           │            전화번호(ARS) : 1588-1900                       │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하여도 접속 가능   │
           └──────────────────────────────┘
□ 우체국 예금거래자가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계좌이체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음.

       ┌─────┬──────┬───────┬───────┐
       │ 납부수단 │   납부자   │ 1회 이체한도 │ 1일 이체한도 │
       ├─────┼──────┼───────┼───────┤
       │          │ 개      인 │   2,000만원  │     1억원    │
       │  인터넷  ├──────┼───────┼───────┤
       │          │ 법      인 │   5,000만원  │     5억원    │
       ├─────┼──────┼───────┼───────┤
       │   ARS    │ 개인·법인 │   2,000만원  │     1억원    │
       └─────┴──────┴───────┴───────┘

Ⅱ. 그간의 국세전자납부 추진 현황
□ 2000. 7. 3 은행 및 카드사 등 13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카드론(Card Loan) 자금과 은행계좌의 잔고를 이용하여 인터넷·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o 9. 1부터는 26개 전 금융기관(은행 20, 신용카드사 6)이 참여하여 납세자로부터 전자납부를 받고 있음.
□ 그간 전자납부 이용실적을 보면,
o 제도의 시행초기라 납세자가 아직 자세한 내용과 그 편리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고,
o 디지털 수단에 의한 납부에 대하여 일부 불안감과 거부감이 있어 납부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나, 그 편리함 때문에 이용자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

         〈전자납부 실적 (2000. 7. 3∼10. 31)〉
                                                       (단위 : 건, 억원, %)
         ┌───┬───────┬───────┬───────┬─────┐
         │      │   합    계   │   인 터 넷   │   전화 ARS   │  A T M   │
         │구 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건수│금액│
         ├───┼───┼───┼───┼───┼───┼───┼──┼──┤
         │실  적│ 5,617│ 1,183│ 4,013│ 1,138│ 1,552│   43 │  52│  2 │
         ├───┼───┼───┼───┼───┼───┼───┼──┼──┤
         │구성비│ 100.0│ 100.0│  71.5│  96.2│  27.6│  3.6 │ 0.9│ 0.2│
         └───┴───┴───┴───┴───┴───┴───┴──┴──┘

〈참고사항〉

우체국 전자납부 요령

(1) 전자서비스 이용약정 체결(납세자 ↔ 우체국)
o 우체국의 전자납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처음 한번에 한하여 거래통장, 통장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여 이용자번호(ID)·접속비밀번호·보안카드를 부여받아야 함.
o 그 후 5일 이내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우체국의 국세납부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이체비밀번호를 등록
* 이용자번호(ID) : 8자리(영문, 숫자 혼합)
접속 비밀 번호 : 6∼8자리
이체 비밀 번호 : 6자리(영문, 숫자 혼합)

(2) 인터넷 납부요령
①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접속
② 화면 왼쪽상단의 ‘인터넷뱅킹’ 메뉴 클릭
※ 처음 이용하는 경우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③ 인증서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을 로그온
④ 화면상단의 ‘지로/국세납부’ 메뉴와 화면좌측의 ‘국세납부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이후 진행 절차에 따라 입력처리
※ 고지서 또는 납부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⑤ 최종 납부사실확인화면을 인쇄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가능
⑥ 화면좌측의 ‘국세납부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 및 조회일자를 입력하면 납부내역 수시 확인 가능

(3) ARS 납부요령
① ARS번호(1588-1900)로 전화를 함.
② 우체국 폰뱅킹서비스 번호 27번(우체국 국세납부 계좌이체)를 누름.
③ 이용자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④ 1번 버튼(국세납부 신청)을 누름.
⑤ 출금통장 계좌번호(14자리)와 ‘#’버튼을 누른 후 출금계좌 비밀번호(4자리)를 누름.
→ 계좌 잔액을 조회해 줌(귀하의 잔액은 000,000원입니다).
⑥ 세금납부를 원할 경우 다시 1번 버튼과 계좌이체 비밀번호(6자리)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세목코드·세무서계좌번호·납세자번호·납부할 세액 등을 입력
※ 고지서 또는 납부서 등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⑦ 입력이 끝나면 납부신청 사항에 대한 확인 후 납부확인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 → 여기서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그 번호로 송부됨.

(4)「국세전자납부확인서」송부
o 인터넷이나 ARS으로 납부 후 바로 전자납부신청확인서(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음(인쇄출력 또는 팩스 요청).
o 이와는 별도로 세무서장이 납부후 10일 이내에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