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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기획재정부

제목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11 . 22


◇ 주요내용 ◇

   ┌────────────────────────────────────┐
   │□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 및 「증권투자회사 │
   │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11. 18)에 상정될 것임                         │
   │ o 금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
   │    (시행일: 공포(내년 1월예정)후 시행)                                 │
   │□ 개정안 주요내용                                                      │
   │〈증권투자신탁업법〉                                                    │
   │ o 투신사 수익증권 약관에 대한 금감원의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하고 투신│
   │    사는 불법행위시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증권투자회사법〉                                                      │
   │ o M&A 전용펀드에 대하여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의무)을 폐지하고   │
   │ o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                 │
   └────────────────────────────────────┘

【증권투자신탁업법】
1. 신탁약관에 대한 승인제를 보고제로 전환(제22조)
□ 현재 투신사 수익증권의 신탁약관은 제정전에 금감위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신사가 상품설정에 있어 자율성을 갖도록 사전·사후보고로 전환(1999 규개위 의결사항)
o 금감위가 정하는 표준약관*에 의해 제정되는 신탁약관의 경우 금감위에의 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표준약관에 의하지 않는 약관의 경우 금감위 승인을 사전보고로 전환
* 금감위가 주요내용을 정하고 일부 내용을 투신사에 위임하는 약관
2. 위법행위에 대한 투신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제34조의 3)
□ 투신사가 법령 또는 신탁약관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증권투자회사법】
1. Mutual Fund 자산운용방법에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추가(제28조 제1항 제1호의 2)
□ Mutual Fund가 대주 등 유가증권등의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
2.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등록요건을 완화(제42조 제1항)
□ 일반사무수탁회사는 Mutual Fund 자산의 현재가치 계산, 명의개서 업무등을 대행하는 회사임.
□ 일반사무수탁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현재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예: 산은, 농·수협등)을 포함.
3. 업무위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범위를 제한(제42조 제1항)
□ Mutual Fund 또는 그 자산운용회사는 계열회사인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일반사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
o Mutual Fund 자산계산등을 담당하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투명성 및 독립성을 제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촉진
4. 주식배당에 관한 특례 규정(제55조 제2항)
□ 현행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의 1/2까지 할 수 있음.
o 금융상품인 Mutual Fund에 대해서는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자금의 재투자를 촉진
5. M&A 전용펀드의 출현을 위한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폐지(제79조 제2항)
□ M&A의 활성화를 위하여 M&A 전용펀드를 소수투자자(49인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Mutual Fund의 형태로 설립을 허용할 계획임.
□ 현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할 정도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그 의결권을 중립적으로 행사(Shadow Voting)하도록 하고 있으나
o 앞으로 Shadow Voting의무를 폐지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Mutual Fund가 특정기업을 M&A할 수 있도록 함.
⇒ Mutual Fund를 통하여 M&A주체를 형성하여 M&A시장을 활성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