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전산조기경보시스템 개발·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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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11 . 11 |
1. 시행배경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카드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거래를 증가시키고 있어, 자영업자의 과세정상화를 도모하고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 불법적 거래에 강력 대처하여야 함. o 이에 따라 종전의 사후적 규제방법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거래를 조기에 색출하여 과세 조치하는 등 사전 경제적 제재를 통하여 신용카드 불법거래 심리를 근절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2. 조기경보시스템의 개요 ┌─────────────────────────────────────┐ │o 가맹점의 1일 매출액을 관리하여 사업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다한 사업자 │ │ 를 위장가맹점 혐의자로 자동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현장확인 실시 │ │o 위장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즉시 대금지급 중지, 수시부과·압류 등 국세보전을│ │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 짐. │ └─────────────────────────────────────┘ 3. 추진경과 □ 시범세무서 운영 및 전국 확대 시범실시 o 도봉세무서 시범운영 : 2000. 4월 o 도봉세무서의 시범 운영결과 큰 성과가 있어 2000. 5. 1일부터 신규가맹점에 대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수동으로 추진하였음. □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운영 성과 o 신규가맹점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수동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다른 가맹점(통상적으로 유흥음식점)의 매출전표를 자기가 매출한 양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주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하여 변칙거래한 1,497명(거래금액 : 709억원)을 적발하였음. 《시범운영기간 위장가맹점 적발현황》 (단위:명, 억원) ┌─────┬────┬───┬───┬───┬───┬───┐ │ 구 분 │ 합 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적발인원 │ 1,497 │ 681 │ 296 │ 280 │ 108 │ 132 │ ├─────┼────┼───┼───┼───┼───┼───┤ │ 거래금액 │ 709 │ 369 │ 160 │ 96 │ 42 │ 43 │ └─────┴────┴───┴───┴───┴───┴───┘ o 시행초기인 5월에는 681명의 위장가맹점이 적발되었으나 5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되어 9월에는 132명으로 5월 대비 20%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거래금액도 5월 369억원에서 9월 43억원으로 5월 대비 12%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음. 4. 전산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 전산조기경보시스템 운영체계 ┌─────────┐ KOCES에서 가맹점별 취합전송 ┌─────────┐ │신용카드사 및 은행│───────────────→│ │ │① 1일 매출자료 │ 매출자료 전송 │ 국 세 청 │ │② 심야거래자료 │←───────────────│ │ │③ 미지급금정보 │ 대금지급 중지요구 전송 │ │ └─────────┘ └─────────┘ │ ·지급중지 │↑ 대금지급 ↑│ 매출 │ ·가맹해지 ││ 채권압류통지 중지요구 ││ 자료 │ │└──────────────┐ 전송 ││ 전송 │ └──────────────┐└──┐ ││ │ 압류채권 추심, 충당 └──┐│ ││ ↓ ↓│ │↓ ┌─────────┐ 현장확인(당일) ┌─────────┐ │ 위장가맹점 │←───────────── │ 세 무 서 │ └─────────┘ └─────────┘ ※ 조기경보시스템의 전산개발이 완료되어 2000. 11. 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일제히 가동하게 되었으며, 이 시스템을 전담하여 운영할 전국 935명의 운영요원을 지정 완료하였음. □ 시스템 구성 o 이 시스템은 전국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의 1일 매출액이 신용카드회사의 매출승인과 동시에 다음 날 한국신용카드결제(주)의 전산망으로 집합되어 국세청의 별도 통합서버에 수록되고 이를 바로 세무서로 전송하여 세무서 운영담당자는 늦어도 당일 오후3시면 관내 가맹점의 직전일 매출상황을 체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음. o 특히 유흥음식점의 거래가 가장 많은 0시부터 새벽4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일어나는 매출승인 자료에 대하여는 가맹점별로 매출승인 매건마다 전산에 수록되도록 하여 이들 거래가 신용카드 불법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음. - 심야시간대에 고액의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매점 등에서 고액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거의 유흥음식점이 이용한 위장가맹점으로 볼 수 있음. o 또한 위장가맹점으로 확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종전에는 문서 또는 FAX로 하던 것을 바로 조기경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하여 당일로 전송함으로써 신속히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o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부분이 세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불법·변칙거래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이 조기경보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음. 5. 소비자께 당부말씀 ┌─────────────────────────┐ │o 영수증을 발행하는 가맹업소의 명의를 꼭 확인 │ └─────────────────────────┘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그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이 정부에 제대로 납부되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이 서명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다른 업소(위장가맹점)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o 신용카드 관련 법규위반 업소 고발 │ └─────────────────────┘ [고발·신고센터 안내] ◇ 여신금융협회 민원센터 : 3788-0781∼3 ◇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 080-333-2100 ◇ 시민단체 고발 신고접수 전화번호 ·녹색소비자 연대 : 747-4998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 779-1573∼5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 739-5441 ·YMCA : 733-3181, 734-3904 ·YWCA : 779-7566∼7 ·전국주부교실 중앙회 : 2273-2485 ·한국소비자교육원 : 579-3331 ·한국소비자연맹 : 795-1042 [고발 신고대상] (1) 자기업소 명의가 아닌 다른 업소 명의로 카드 결제를 하는 업소 (2) 「카드깡」하는 사채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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