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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10 . 09


   ┌─────────────〈추 진 방 향〉 ──────────────┐
   │◇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성장기반 확충    │
   │◇ 중소제조업과 IT산업 접목으로 중소기업의 정보화시대 대응능력 제고   │
   │◇ 자금, 기술, 인력 등 중소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
   │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                                             │
   │◇ 부품·소재산업, 에너지절약 관련산업 등 우선 육성 필요성이 있는     │
   │   산업에 대한 지원역량 집중                                          │
   │◇ 남북협력시대를 맞이하여 중소기업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

1.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
가. 중소·벤처투자자금의 확대 및 지원 내실화
□ 중소·벤처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의 지속적 확충
o 벤처투자자금 조성을 위한 민·관 공동 벤처투자조합결성 확대
- 재정자금(1,000억원)을 기반으로 민간자금 유치확대
- 부품·소재, 생명공학, 지방기업 등 우선분야 집중투자
o 산업은행의 벤처·중소기업투자펀드 규모를 확대하여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창업자금 지원에 중점 투자
- (2000) 1,500억원 → (2001) 2,500억원
o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자금의 지속지원(2,000억원)
□ 벤처캐피탈의 건전성 및 전문성 강화
o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영상태를 반기별로 정기실사하고 법령위반회사에 대한 퇴출강화
o 벤처캐피탈 연수원의 운영 활성화
- 벤처캐피탈리스트 양성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
□ 엔젤투자 활성화 여건조성
o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엔젤클럽 제도화 및 엔젤투자조합에 등록제 도입추진
o 우수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을 위한 『엔젤투자마트』개최 (10회 이상)
o 엔젤투자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엔젤넷』 개설 추진
나. 창업인프라의 지속 확충
□ 창업보육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o 예비·초기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치 확대
- 창업보육센터 설치 : (2000) 230개소 → (2001) 270개소
o 창업보육센터 운영내실화를 위한 BI Manager의 양성 및 지원업무의 체계화
o 해외 BI와의 자매결연 등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추진
□ 예비창업자의 자질향상
o 대학생 창업동아리의 활동 내실화
- 창업아이템 개발지원 및 동아리연합회(KOSEN) 활동강화
o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창업강좌 개설 운영(벤처창업스쿨)
□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능강화
o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컨설팅 지속지원(900건)
o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에 대한 컨설팅교육 실시
□ 창업지원자금 지원절차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o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의 지원절차 간소화 추진
o 자금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다. 벤처기업의 지방화 및 국제화 촉진
□ 벤처기업의 지방화촉진
o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방벤처기업의 성장거점으로 집중육성
- 공동시험·연구장비,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지원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병역특례요원배정시 우선지원
- 지방세감면 등 제도적 지원방안 강구
o 지방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의 내실화 유도
□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적극지원
o 벤처넷을 통한 현지 최신정보의 실시간 제공범위 확대
- 실리콘벨리에서 보스톤, 위싱턴, 뉴욕 등 추가 제공
o 워싱턴DC 인근에 설치된 한국벤처지원센터(KVC)를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로 활용
- 유망벤처기업의 해외 BI 입주지원으로 NASDAQ 상장 및 M&A 등 지원
o 국제 한인 벤처네트워크 구축·활용
- 국가별 현지 경제·기술전문가, 금융인, 사업가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벤처기업의 현지활동 지도에 활용

2.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가. 중소기업 기술력향상 기반구축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제고 5개년계획』의 추진
o 사업추진기간 : 2001년∼2005년
o 중점과제별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기술인력, 정보시스템, 시험장비 등 기술인프라 기반 확충
- 부품·소재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 기술지원기관간 연계시스템 구축 등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평가사업 추진
o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지속추진
o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기술경쟁력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각종 기술지원시책에 반영
□ 중소기업 기술수요조사 실시
o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수요조사 실시
- 주요 업종별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과제도출
o 도출과제에 따라 기술개발, 기술지도 등 지원사업에 반영
□ 기술개발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o 대학·연구소 등의 장비 및 전문인력을 DB구축(200개기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
o 대학·연구소 등의 기술관련 DB의 통합시스템 SW개발
나.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와 기술인력 양성
□ 기술개발지원자금 확대
o 중소기업의 기술력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자금 지원확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 : (2000) 600억원 → (2001) 861억원
- 산·학·연공동개발자금 : (2000) 210억원 → (2001) 350억원
- 기술이전개발자금 : (2001) 100억원
o 공공기관(18개)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예산 확대 추진
- R&D예산대비 중소기업지원비율 : 5% 이상
□ 중소기업기술거래 및 이전 활성화
o 『중소기업기술거래소』를 통한 중소기업기술거래 촉진
- 기술이전 수요조사 및 기술거래설명회 개최
- 알선, 중개 및 기술이전계약체결 지원
o 대학기술이전센터의 활성화로 대학을 기술이전 거점으로 육성
- 대학등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o 기술혁신 의욕고취 및 거래 활성화 분위기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대전 개최
□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및 기술인력 양성
o 대기업·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실업 고급기술인력을 선발하여 중소기업에 지원(750명)
o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생산현장관리자 및 기술자에 대한 전문 교육실시(110개과정, 3,000명)
o 지방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격(사이버) 기술정보 및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품질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 운영
o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대학교수와 학생이 현장방문 하여 해결지원(TRITAS기술지도)
- 기술지도대학 지정 및 현장지원(100개 대학, 1,500개 업체)
□ 유망 선진기술기업 지도
o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기술 등 기술지도 실시
- 중소기업 기술지도(300개 업체)
- 유망선진기술기업 신규발굴·지정(200개 업체)
□ Single PPM 품질혁신사업 추진
o Single PPM 품질혁신 추진전문가 양성교육실시 (10개과정, 1,500명)
o Single PPM 표본업체 선정지도(150개사)
□ 중소기업 컨설팅 및 제조업과 IT기술 융합화 지원
o 중소기업의 기술·경영혁신을 위한 컨설팅지원(500개 기업)
o 중소기업지원 지도인력Pool D/B 활성화(5,000명)
o IT 첨단기술과 기존 제조업간 퓨전(Fusion)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산체제 구축(100개 업체)

3.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구조조정 지속추진
가. 중소기업의 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o 공구등 3개 시범업종별 B2B 플랫홈 구축
- 협동조합 중심의 소규모 커뮤니티형 B2B거래 지원
o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양성, 세제지원 등 추진
□ IT기술 접목을 통한 중소제조업의 e-Biz화 지원
o ERP, e-Biz 등 신정보화 경영기법 도입 컨설팅 지원
o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획득 지원
□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기반 구축
o 지방의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정보화 촉진지구로 시범지정·운영(5개 지역)
o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지방중소도시에 지역정보화혁신센터 설치(30개)
□ 정보화 인식제고 및 애로기술해소 지원
o 중소기업 정보화수준평가, 정보화촉진 주간행사, 정보화교육 등 지속실시
o 중소기업정보화 애로기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정보화 지원단』확대·운영 : (2000) 100업체 → (2001) 300업체
o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포탈서비스를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통합정보망 구축 지원
나.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 지원확대
o 중소기업의 생산기반고도화 및 경영혁신을 위하여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규모를 확대
- 지원규모 : (2000) 7,000억원 → (2001) 7,500억원
o 남북경협사업 진출 중소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에너지관련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범위 확대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o 구조조정조합에 재정자금을 출자하여 기업회생을 지원
- 출자규모 : (2000) 300억원 → (2001) 500억원
- 부도기업, 재무구조 취약기업의 정상화 유도
o 기업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지원
- M&A 마트개최 및 사이버 M&A거래소 개설 추진
□ 재무구조 불량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한
o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여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
- 대상 :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 및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 다만, 벤처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및 수출기업(수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출액의 25% 이상)은 적용을 면제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지원강화
가.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효율화
□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의 다양화
o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지속지원(3,000억원)
o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확대 : (2000) 300억원 → (2001) 500억원
o 지방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지속지원(3,662억원)
o 창업초기 또는 내수중소기업에 신용위주의 수출금융지원(500억원)
□ 정책자금 운용의 효율화 추진
o 정책자금의 지원절차간소화, 소요기간단축 등 추진
o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대상으로 통합홍보, 유사자금 통폐합, 지원조건 합리화 등 추진
o 정책자금의 직접대출목표를 명시하여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
□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이용 원활화 지원
o 공공자금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발행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무보증회사채 발행지원
- 발행규모 : (2000) 720억원 → (2001) 1,000억원 이내
o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위원회 운영
o 중소기업의 금융자금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나. 신용보증 및 어음보험 지원의 내실화
□ 신용보증기관간 기능특화를 통한 지원 효율성 제고
o 성장유망기업, 자금애로분야 등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보증공급 : (2000) 20조원 → (2001) 22조원
o 기술력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 보증공급 : (2000) 11조원 → (2001) 12조원
o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 보증공급 : (2000) 1.3조원 → (2001) 1.7조원
□ 신용보증여력 확충을 위한 보증기반 강화
o 부분보증 전면시행 및 구상권 회수강화
- 부분보증공급 : (2000) 신규보증의 75% → (2001) 100%
o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지역재단지원 체계의 조기구축
- 통합전산망구축, 신용조사 및 심사기법 개발보급
□ 중소기업 어음보험 지원확대 및 수요기반 확충
o 중소기업이 수취한 어음부도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어음보험 지원확대
- 인수총액 : (2000) 1.3조원 → (2001) 2조원
o 소기업지원비중 확대 및 어음보험 인지도 홍보강화
다.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 확대
□ 중소기업 생산현장 인력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o 연수취업제 시행 확대 등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내실화 추진
- 이탈자 방지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o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산업기능요원 배정확대 : (2000) 58,525명 → (2001) 63,213명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fbf 제고대책 추진
- 병역지정업체 지정대상 업종 인력지원 범위확대 추진
□ 외국 고급기술인력 도입 및 국내기술인력의 기술력제고 지원
o 러시아 등 선진국의 고급인력을 중소기업에 유치
o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선진국 훈련기관에 파견
□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기반강화
o 중소제조업에 대한 인력실태조사 확대실시
- 세분류 61개 업종 대상 → 세세분류 473개 업종
- 조사결과는 산업교육기관의 기술인력양성 등에 활용
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
□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조기구매 촉진
- 공공구매액 : (2000) 33.6조원 → (2001) 35조원
- 1/4분기중 35% 이상의 조기구매 추진
o 우수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의 우수제품 우선구매 지속추진
- 3천만원 미만의 물자구매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 중소기업제품 홍보 강화
o 홈쇼핑 CA-TV 설립추진(상반기 개소)
-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 홍보 및 판매촉진
o 중소기업 제품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상표 개발지원
□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o 중소기업전용백화점(행복한 세상)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판매확대(1,500억원) 및 월드컵상품 판매지원
o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공동구 판매사업 지속 추진
o 지자체, 조합 등과 협력하여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회, 박람회 개최 지원
마.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
□ 중소기업 직접보호제도의 점진적 축소
o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축소하고 이를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 운영 : (2000) 154개 →(2001) 103개
o 중소기업 고유업종(45개)의 단계별 해제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여건조성 강화
o 대·중소기업간 거래실태조사 확대
- 하도급거래 : (2000) 1,000업체 → (2001) 1,500업체
- 유통거래 : (2000) 540업체 → (2001) 600업체
o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표추진
□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강화
o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시 개발비 지원(개발비의 40% 수준)
o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발굴·지원
o 대기업의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o 대·중소기업 북한 공동진출사업 발굴·추진

5.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o 주요수출국의 제품 및 기술규격 정보제공
- 4대광역권 지방청에 『수출규격도서관』설치·운영
- 시험기관, 연구소, 대기업 등 규격보유기관과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 미국, 독일 등 주요수출대상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제품 및 기술규격 정보제공(약13만종)
o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을 통한 수출중소기업 지원 (50개국, 100명 파견)
o 수출유경험자 현장지원(230명)
o 전시·박람회 및 무역·투자 촉진단 파견(50회, 600업체)
□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기반구축
o 인터넷 중소기업관 확대(콘텐츠 보강)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홍보 강화 : (2000) 12,000업체 → (2001) 14,000업체
o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출기업화사업 추진
- 수출유망중소기업 350개사를 수출기업으로 육성
- 무역실무교육, 박람회 참가지원, 상품카달로그 제작 등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지원 확대
o 해외인증획득 지원확대 : (2000) 1,320업체 → (2001) 1,800업체
o 현행 30개 해외인증마크 이외에 TL-9000(정보통신) 및 AS-9000(항공기) 분야 지원
나. 중소기업 국제협력사업 추진
□ 중소기업 기술협력사업 추진
o 러시아 첨단기술 및 기술인력 도입
- 러시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협력관 파견을 통해 러시아와 기술협력 창구개설 및 기술인력 도입
o 한·유럽 기술인력 교류사업 추진
- 독일, 이태리 등의 첨단산업 기술자를 초청하여 국내 중소기업 기술지도(40명) 및 국내기술자 현지 기술연구(25명) 실시
□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o 외국인 투자유치 희망 중소기업을 발굴·홍보하고 『투자유치촉진단』파견
o 외국인 투자유치방법 및 성공사례 등에 대한 교육실시
□ 중소기업 국제협력 강화
o APEC, OECD 등 국제기구회의 적극 참가
o 미국,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공동협력사업을 발굴

6. 부품·소재 및 에너지 절약형 중소기업 집중지원
□ 부품·소재 전문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o 핵심 부품·소재기술의 국산화 추진
- 중소·대기업 부품·소재 공동기술 개발자금 지원(700억원)
o 『부품·소재 중소·대기업 협의회』구성·운영
- 상호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시장개척을 유도
o 수요지향적 부품·소재 기술개발과제의 발굴
- 수요기업인 대기업과 연계한 개발과제의 도출로 기술개발의 효율성 제고
- 소재·부품의 기술발전 경향 및 시장동향을 분석 중소기업에 제공
o 일괄기술개발 시스템의 도입 검토
- 단위부품별 단위과제 개발방식외에 부품군 단위의 패키지 기술개발 추진방식을 병행하여 기술의 유사성 및 복합화·다기능 추세에 대응
□ 에너지 절약형 중소기업의 육성
o 중소기업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구조개선자금 지원시 가점부여 및 일정분의 지원자금 배정 추진
o 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기술지도 요청시 우선지도 실시
o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 기술혁신개발자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자금 등 기술개발자금 지원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 강구
o 에너지절약 모범 중소기업의 발굴 포상
- 에너지 절약형 제품개발, 에너지절감 수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전파

7. 소상공인 및 여성중소기업 지원 강화
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 소상공인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지원
o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2,000억원)
o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기능제고
- 창업위주의 상담에서 경영개선 부문으로 상담범위를 확대
-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전국 주요상권조사실시(2,018개 지역)
□ 소상공인 정보넷 구축
o On-Line을 이용한 고객위주의 정보 및 상담시스템 운영
- 소상공인·소호 창업 및 경영개선 사이버 상담
- 상권정보 및 분석자료 제공
- 창업 및 경영메뉴얼 및 가이드 정보제공
o 창업가이드 및 상권분석자료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o 상담사의 지식정보교류 및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 소호(SOHO)창업지원
o 소규모인터넷 기업의 마켓팅지원 및 창업정보제공을 위한 『소호창업사이버 박람회』 개최
o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보급
o 소호 성공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 창업사례를 발굴·홍보
나. 여성기업 지원 강화
□ 여성전문인력의 창업활성화
o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확대
- 설치규모 : (2000) 7개소 → (2001) 12개소
o 주부, 여대생 등 여성창업자를 위한 여성창업강좌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o 창업 6개월 미만 여성경제인과 기존 여성경제인의 자매결연을 통한 1인 1후견인제도 활성화
□ 여성기업 경쟁력향상 지원
o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컨설팅 및 경영연수 등 실시
o 여성패션디자이너의 의상·악세서리 패션쇼 등 개최 지원
o 여성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확대 추진 : (2000) 7,661억원 → (2001) 8,500억원
o 여성기업우수상품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 여성기업 우대지원
o 여성기업에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등 정책자금 지원시 가점부여
o 병역지정업체 추천,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 및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가점부여

8. 중소기업의 북한진출 여건조성
□ 북한 투자자금 지원 확대
o 시설투자에 대하여 장기 저리자금 지원
- 2001 지원규모 : 1,000억원(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 지원조건 : 연리 7.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시설투자자금 이자율 인하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이차를 보전하는 방안강구(통일부와 협의)
o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대상 포함 추진
- 북한진출기업의 담보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실시
□ 대북경협관련 정보제공 확대
o 「남북경협정보망」 구축·운영
- 중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북경협 관련 인·허가 절차, 투자유망업종 등 각종 정보 제공
o 동독 경협모델 활용을 위해 독일재건은행(KFW)과 공동으로 국제심포지움 개최 추진
o 중소기업의 북한진출 확대를 위해 기존 진출기업의 성공사례 홍보
□ 대북경협관련 애로사항 발굴·개선
o 「남북경협추진협의회」운영 강화
- 통일부, KOTRA 등 남북경협 유관기관과 북한진출 중소기업 지원시책 협의·조정
o 설문조사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대북경협 애로사항 발굴·개선
o 중진공등 전문지도인력을 북한진출기업에 파견하여 현지공장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 실시

※ 주요 부처의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재정경제부】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o 중소기업의 창업, 투자 및 중소기업간 구조조정 활성화 등 세제상 지원방안 지속적 강구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o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금공급으로 중소기업 신용경색 미연 방지
-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보증지원 강화

【국방부】
□ 중소·벤처기업 군납참여 확대
o 인터넷 홈페이지 확충 및 조달간담회를 통해 조달정보공개
o 중소·벤처기업 우수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o 국산대체, 부품국산화, 해외정비장비의 국내정비능력개발 참여
o 벤처기업의 국방기술연구개발 참여
□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 지원
o 상반기내 연간 구매물량의 60% 이상 구매
o 연간단가제 계약의 대부분을 1/4분기내 계약
o 구매독려반 편성 및 운용
□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o 중소기업제품 구매시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 지급
o 납품대가는 3근무일 이내 지급(법정기일 14일)
o 시중획득이 곤란한 군사용 기술자문 및 기술자료 제공

【과학기술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o 특정연구 개발사업
-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374억원)
- 중소기업 애로기술지원사업 지원 등
o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85억원)
- 원자력분야의 연구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산업체 기술개발 지원 등
- 신제품 개발지원, 신기술 창업촉진 등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산업체 기술개발지원
o 연구성과 지원사업
- 신제품 개발지원, 신기술 창업지원 등 과학기술분야,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지원(100억원)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o 이공계 교수 현장기술지원사업(한국과학재단, 7억원)
- 대학교수를 학생들(학·석·박사과정)과 함께 현장에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자문
※ 고급과학기술인력 활용사업은 2001년도부터 정규사업화하여 이공계 석·박사 인력의 연구력 제고 프로그램으로 운영

【문화관광부】
□ 문화산업관련 중소기업육성지원
o 문화산업진흥기금지원(566억원)
- 문화산업인프라구축 융자지원(291억원)
- 문화산업기획·제작 투·융자지원(275억원)
o 게임산업육성지원(67억원)
- 게임종합지원센터 사업지원, 우수게임 제작지원, 게임기술연구개발, 국제게임 EXPO개최지원 등
o 전통공예문화산업육성지원(46억원)
- 전통문화상품개발 및 유통지원, 지역별 공예공방설치지원 등
o 학술도서·만화출판, 애니메이션산업지원(32억원)
- 우수학술도서선정지원, 출판만화, 애니메이션제작지원 등
o 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지원(20억원)
- 음악, 애니메이션, 기타 문화컨텐츠 대상
o 영상산업 육성지원(391억원)
- 영화사업 융자, 영화투자조합출자, 극영화제작지원 등
□ 관광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
o 관광숙박시설 건설 및 개보수자금 융자(679억원)
o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운영자금융자(64억원)
o 일반여행업 운영자금 융자(27억원)

【농림부】
□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지원(25억원)
o 농업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자금 지원(25억원)
o 지원대상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적인 기술
□ 농촌가공산업육성 지원
o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63억원)
- 시설비(13개소, 46억원) 및 운영비(41개소, 17억원) 지원
o 특산단지육성 지원(17억원)
- 시설비(10개소, 10억원) 및 운영비(17개소, 7억원)
o 농산물 가공용 수매자금 지원(455개 업체, 1,167억원)
□ 농기계 생산지원(156억원)
o 농업기계생산업체에 대한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지원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지원(504억원)
o 건조 및 저장시설 설치지원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o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184억원)
- 전문박람회 등 단체참가(130회), 개별참가(150개사)
o 해외시장개척 기금운용(215억원)
□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강화
o 신종보험종목 실시 확대
- 중소기업의 환차손 애로해소를 위해 환변동보험 실시 확대
o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제도 실시
o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이용편의 제고
- Internet상의 사이버수출보험을 통한 업무지원 강화
o 수출보험 육성대상 유망중소기업 발굴·선정
- 인수(보증)한도 우대, 보험(보증) 요율 할인 등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지원(472억원)
o 에너지자원 기술개발지원(240억원)
-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대체 및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등 지원
o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232억원)
- 협력연구 개발지원, 정보화 기술개발지원 및 중소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

【정보통신부】
□ 중소·벤처기업 인프라 조성
o 정보통신벤처 창업경진대회 개최(20억원)
- 우수 창업아이템 40편을 선정하여 사업화지원
o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15억원)
- 28개 대학에 설치된 센터운영지원 및 운영실적 평가
o S/W지원센터설치·운영지원(108억원)
- 33개 S/W지원센터 운영지원
o 지방 소프트타운 조성(30억원)
- 1개 지역에 소프트타운 조성 및 S/W업체 기반조성
o ASIC(주문형반도체) 산업지원센터 설치(84억원)
- 1,500평 규모의 ASIC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고가 장비, 창업보육실 등 지원
o 정보통신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을 구성·운영(7.5억원)
-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전문가 및 CEO 그룹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영전반에 걸친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o 우수신기술지정·지원(100억원)
- 정보통신분야의 우수한 아이디어 및 우수신기술 사업화 촉진
o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200억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분야 및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
□ 정보통신 중소·벤처투자자금 지원
o 정보통신 전문투자조합 결성 확대
- 민간과 공동으로 1,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 조성
o S/W공제조합 기본재산 및 S/W 업체 지원(50억원)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중소·벤처 기업육성
o 해외 IT비지니스지원센터 설치·운영(101억원)
- 미국, 영국 등지에 해외 IT비지니스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거점확보
o 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 해외전시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지원(33억원)
-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해외전시회 출품 및 홍보 지원(S/W 포함)
-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주요시장에 Korea IT Symposium을 개최하여 투자유치 및 전략적 제휴 지원
o 우수 컨텐츠업체 해외진출 지원(22억원)
-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디지털컨텐츠 개발 적극지원

【보건복지부】
□ 벤처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29억원)
o 벤처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강화
o 교수·연구원 창업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강화
o 중소기업형 의료기재 기술개발지원
-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재를 개발하는 병원과 기업의 협동연구팀을 지원하여 의료기재의 수입대체 효과기대
□ 보건의료기술개발지원(32억원)
o 의약품, 신약 등 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에 연구비지원
o 인체현상진단 및 치료기기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비지원
□ 신약개발연구소 등 설비비 융자 지원(15억원)

【건설교통부】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o 산·학·연 건설기술공동연구개발사업비 지원(22억원)
- 건설기술 연구개발의 투자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환경부】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o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지원(60억원)
-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연구비 지원
o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화자금 지원(40억원)
-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환경기술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o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평가비용 지원
-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내용을 평가하고 이를 국가가 검증하는 사업
□ 중소기업의 기술지원
o 환경홈닥터제도 운영(40억원)
- 배출허용기준 위반업소의 공정개선을 위해 전문집단을 선정(환경홈닥터)하고,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o 재활용기술지도(2.7억원)
- 재활용제품 제조시 발생하는 현장애로기술해결을 위한 기술지도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o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지원(500억원)
-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융자지원
o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지원(500억원)
- 민간재활용업체에 장기저리로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400억원), 경영안정자금(100억원) 지원
o 재활용산업 창업지원(2.8억원)
- 재활용업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 창업대행비 지원

【노동부】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 시책지원
o 저소득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 저소득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700억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381억원)
-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산재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등
- 최저임금 적용확대 및 최저임금수준의 현실화
o 산재예방 시설자금 지원(1,325억원)
-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작업환경 개선 보조금 등 지원
o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
o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수혜범위 확충(441억원)
o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8,737억원)
- 임시·일용근로자 실업급여 특례제도 마련
o 장애인 고용 지원 및 시설자금 융자(210억원)
- 장애인 고용 시설자금 융자·무상지원
·시설장비 구입·개선시 소요비용 융자·무상지원
□ 중소기업 인력지원
o 산업구조조정 등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지원
- 종업원 기업인수지원(3억원)
·종업원 기업인수시 고용이 유지된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1인당 40만∼80만원)
□ 인력개발 지원
o 산업체 경력자 및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 지원
- 다기능기술자 과정(3,375명) 및 주문식 훈련과정(40,000명) 운영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지원(15억원)
o 해양수산분야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의 적극 지원을 통한 해양산업발전기반 확충 및 국제경쟁력 제고
o 사업화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비용 지원
- 기술개발비용의 75% 범위내, 3억원 한도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직권조사 확대 추진
o 하도급거래에 대한 대규모 서면 직권실태조사 실시(1.6억원)
- 법 위반혐의가 큰 업체, 허위응답업체 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 자발적인 하도급법준수 노력제고
o 교육·홍보 강화
-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하도급교육 강화
o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확대
- 신규 제정을 요하는 업종 및 개정이 필요한 업종을 발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정책의 조정 및 협의기능 강화
o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정례적(월1회)으로 개최하여 각 부처간 업무조정과 협력강화
o 2002년도 각부처의 중소기업관련 예산을 중기특위에서 사전 심의
o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시책에 대한 평가 및 효율화방안 강구
□ 중소기업 현장밀착 지원 강화
o 중소기업 현장지원활동 지속 추진
- 지역·업종별 중소기업 및 지원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현장실태를 파악·해결
o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3회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 지역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의 애로상담 및 해결
□ 중소기업 정책개발 및 선진화기반 구축
o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강구 및 중소기업관련 국제규범 분석
o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추진방안 수립
o 정보화, 세계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국세청】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o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속 지원
o 국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영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금 걱정없이 경제활동과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배제
- 수출, 제조, 광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외형·자산 100억원 미만)중 조사받은지 5년이 안된 중소기업
- 창업후 3년이 안된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모범적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
-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출우량기업 또는 노사협력 우량기업으로 통보된 성실납세 중소기업
- 부도발생, 화의·워크아웃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o 중소기업의 세금애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최우선 면담·해결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o 업종별로 경기변동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2000년도 표준소득률 조정

【조달청】
□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 및 판로지원
o 구매계획 : (2000) 3조 4,000억원 → (2001) 3조 9,000억원
- 지방생산품 전량 현지구매(3조 6,000억원)
o 구매정보 제공
- 연간 물품구매계획 예시, 구매주기설정(300개 품목)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제공
□ 단체수의계약 운용방법 개선
o 경쟁적 요소 도입 및 우수제품 우선구매
o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구매품목의 확대
o 운용상 문제가 있는 품목은 경쟁계약방법으로 전환 구매
o 중소·벤처기업 제품 판로지원
- 우수제품 판로지원 확대(5,000억원)
- 중소·벤처기업 생산 「우수제품선정제도」의 활성화(연 6회 선정)
□ 지식기반 산업의 지원
o 인간문화재·장인이 만드는 전통공예품, 고유토산품 등 문화상품을 정부조달물품으로 지정·공급(20억원)
o 지방특화품, 우수디자인 제품 조달·공급
o PC게임, 애니메이션 등 교육용 문화상품 구매계약 추진
□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o 계약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회계예규 20∼50%)
o 물품대금의 신속 지급(지연시 지연이자 지급)
- 4∼8근무시간내 지급(회계예규 14일내)
□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o PQ(사전입찰자격심사) 및 적격심사시 지역소재 중소기업과 공동도급시 최대 12%까지 가산평가
o 2등급 이하 공사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집행
o 지방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국가기관 30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입찰 집행
- 국가기관 78억원 미만, 광역자치단체 234억원 미만 공사와 기타기관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실시
* 지역의무공동도급 이외의 공사는 공동도급을 권장
□ 장애인 및 여성기업 지원
o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생산품 수의계약 우선구매(700억원)
o 여성기업 생산제품 우선구매(400억원)

【병무청】
□ 중소기업 기술인력 지원
o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o 중소기업 위주의 지정업체 선정
- 수출 및 벤처기업 우대
o 인터넷을 통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알선(병무청 홈페이지)
- 편입희망 산업기능요원 신상명세서 게재
-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현황 게재(필요자격 등)
o 산업기능요원 추가배정
-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지원을 위하여 2000년도 미편입(예측)인원을 추가 요구업체에 배정(조정)
·3D업체, 벤처기업 등 3,106개 업체, 4,688명

【특허청】
□ 우수특허기술사업화 촉진
o 특허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자금지원(500억원)
- 특허, 실용실안 등으로 출원 및 등록된 권리를 대상으로 지원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 지원대상 특허기술의 유형에 따라 일괄지원
o 중소기업 등의 등록된 우수발명에 대한 시작품 제작지원(7.7억원)
□ 산업재산권 진단 및 우수발명의 평가지원
o 산업재산권 진단지원(2.3억원)
- 중소·벤처기업 등의 연구개발 착수 이전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진단을 통한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
o 우수발명의 평가지원(6.7억원)
- 우수발명의 활용 촉진을 위해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사업성 평가받은 비용을 지원
□ 특허기술거래시장 활성화 지원(16.4억원)
o 우수특허기술의 사장화 방지를 위해 산업재산권의 실시권허여, 매매, 합작투자 등 중개·알선
o 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및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운영
□ 기술개발 및 권리화 지원
o 첨단기술분야별 특허지도(Patent Map)제작·보급(20억)
o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지원(3억원) 및 출원·등록수수료 감면(5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