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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 확대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00 . 09 . 29

- 연간 수출 700만불 이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

o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수출금융 지원사업의 대상기업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9. 29(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o 동 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자금 지원을 위하여 지난 7월말부터 시행중으로서
- 연간 수출실적 300만불 이하인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의 직접대출을 통하여 순수신용과 보증 연계(3:7)방식으로 지원하고
- 수출품 선적후에는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대출금의 상환과 정산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o 이번 수출금융 지원사업 확대 개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지원대상 기업을 연간 수출실적 700만불(로칼 거래액 포함)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수출보험공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신용대출 대 보증부대출 비율(3:7)을 기업신용도에 따라 신용대출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 보증방식에 있어서는 회전보증이외에 개별보증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보증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임.
* 회전보증은 수출계약여부에 관계없이 업체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보증한도를 사전 설정하는 방식이며, 개별보증은 특정 수출계약건을 기준으로 보증규모를 정하는 방식
- 다만,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지원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적용(2배), 보증료율 우대(20% 할인) 등을 통하여 동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o 이와 같이 중소기업 수출금융지원사업을 금번에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 운영재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일부(300억원)를 활용하고 있는 금년과 달리, 동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2001년 예산(안)에 신규로 소요재원(50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인 운영기반이 마련되었고
-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과정에서 수요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대운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 또한 최근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수출확대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우선 해소하여 연말에 집중될 중소기업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조기에 확대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임.
o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동 사업이 중소기업의 금융자금 이용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책자금 지원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연계금융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사업 내용 및 지원절차

o 지원대상기업
- 연간 수출실적 700만불(Local L/C 거래액 포함) 이하의 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2000. 5월 산자부 고시)에 의거 수출지원센터에서 지정받은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우대 지원

o 지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방식으로 지원
-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금융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3:7)으로 지원하되, 필요시 순수신용비율 확대 지원
- 수출품 선적후 수출환어음 매입(외환은행)시 정산하여 대출금 회수

o 지원조건
- 업체당 15억원 한도내에서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수출계약금액의 90%이내)
·자금을 용도별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금융방식 이용
- 지원기간 : 30∼150일(선적일로부터 10~20일 이내)
- 지원금리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금리 준용(연 7% 내외)
·최저 재특금리 이상

o 지원절차
(1) 지원신청·심사 : 중진공에서 신청접수후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심사
(2) 대상기업 선정 및 기업별 지원한도 결정 : 지역별 선정위원회(위원장 : 각 지방 중소기업청장)에서 결정
(3) 보증계약 실시(수출보험공사 ↔ 기업)
- 보증한도 전액에 대한 회전보증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보증도 가능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의 경우 보증한도 확대(2배) 가능 및 보증료 우대지원(최대 20%)
(4) 수출계약후 대출신청 및 대출(중진공 ↔ 기업)
(5) 수출환어음 매입 및 정산(기업 ↔ 외환은행 ↔ 중진공)
- 수출품 선적후 서류상 하자, 수입자의 급격한 신용도 변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환은행이 수출환어음 매입
- 환가료 우대지원

〈문의 및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 경영지원팀 02) 769-6872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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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전 화      │지역본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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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02) 769-6603/8  │대전충남│042) 86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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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051) 630-7430/6 │  경기  │031) 220-09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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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053) 740-1131/9 │ 의정부 │031) 878-07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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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032) 450-0520/6 │  충북  │043) 279-68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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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062) 600-3031/7 │  전북  │063) 213-2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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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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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033) 256-96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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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064) 751-20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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