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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관명 국무조정실 작성일자 2000 . 09 . 21

Ⅰ. 개황
□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편한 나라」를 목표로 행정규제의 전면정비작업에 착수
o 1998년 한해동안 전체 기존규제 총 11,125건중 절반수준인 5,430건을 폐지하고, 1999년에도 잔존규제 5,695건중 1,073건(15%)을 추가로 정비
o 경제회복을 위하여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규제, 다수의 부처와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점과제에 대한 개혁작업도 병행하여 추진
※ 지난 2년간 총 364개의 규제개혁관련 법률과 총 1,242개 하위법령(시행령 : 309개, 시행규칙 : 404개, 고시·훈령 등 : 529개)의 정비를 완료
□ 금년 4월 새로 구성된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지식·신기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문화의 창출」을 목표로 규제의 품질제고 및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에 주력
o 각종 경제관련 규제를 더욱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보건·위생,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규제는 그 수단과 방법의 합리화에 중점
o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각종 협회·단체·공단 등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일제정비작업도 아울러 추진

Ⅱ. 규제개혁 추진현황

   ┌────────────────────────────────────┐
   │◇ 대대적인 규제정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는 일부 지적이 있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에 역점                   │
   │◇ 개혁이 미흡한 분야를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
   │   토대로 정비작업을 지속 추진                                          │
   └────────────────────────────────────┘
1.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정비
□ 1998년에 37개, 1999년에 33개의 중점과제를 발굴하여 개혁한데 이어 금년에도 63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개혁을 추진
o 다수 부처의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핵심덩어리 규제를 정비하여 중복규제를 일원화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
(예) ·노동부·건교부·산자부 등의 각종 안전관련 중복점검·보고 일원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축·전기·전자통신 등 분산된 감리제도를 통합관리토록 제도 개선
o 기업의 자금조달 등 영업활동상의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욕을 북돋우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
(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기준 및 남용행위를 투명화·객관화
·유가증권 발행가격 제한 완화(시가의 90%→70%이상)
·대기업으로부터의 분사를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으로 인정하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등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체계 개선
o 각종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쟁을 촉진
(예)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축소(88개→45개)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관련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
·버스·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업의 진입요건을 완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 (차량 보유대수 : 25대→5대)
·농민이 생산하는 한약재중 중독우려가 없는 품목은 농민이 직접 가공·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
o 그 동안 각종 법률에 의해 선발인원·방식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를 전면 정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
(예)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 면제로 개선
·분사무소 설치제한, 보유자격자수, 수임한도 폐지 등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
o 환경·안전·보건·위생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여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
(예) ·폐기물예치금·부과금 제도를 개편하여 재활용도를 제고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1년→2년)를 강화
□ 앞으로도 토지이용관련 규제합리화, 건축·소방·농업·학원관련 규제개혁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

2.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o 광역시·도, 시·군·구 등 5개 단체유형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개발,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행정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
- 제시된 개혁모델에 따라 전 자치단체별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규제정비작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 검토대상 규제유형 총 2,391건중 폐지 959건(40.1%), 개선 825건(34.5%)의 정비계획을 수립·지원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개요〉 ───────────┐
   │o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자치경영협회 등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광역시·도, 시│
   │  ·군·구별 5개 단체(서울시,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 서울 송파구) │
   │  의 규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                                        │
   │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대상 규제유형을 선정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
   │    한 폐지·개선 및 존치여부를 검토                                    │
   │  ⇒ 외부 연구기관 검토결과를 규제개혁위원, 규제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     으로 구성된 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 심사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
   │     거쳐 모델 확정                                                     │
   │o 수립된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이를 각 지방자치단 │
   │  체의 규제와 비교하여 누락규제를 발굴하고 정비작업을 추진(2000. 3.∼7.)│
   └────────────────────────────────────┘
나. 내부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일제 정비
o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지침·내규·요령·요강 등 일반국민에게 공표되지 않으면서 국민을 기속하고 있는 내부규정상의 규제를 일제 발굴하여 정비 작업을 추진중
(예) 정부구매 물자 및 정부공사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부담토록 하던 것을 폐지 (조달청)
o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정규제 이외에 실질적으로 국민이 행정규제로 느끼고 있는 공사·공단·협회 등 준공공기관의 각종 규정에 대해서도 일제 정비작업을 추진중
(예) 협회회원의 탈퇴를 금지하던 규정을 폐지(한국섬유산업연합회)
※ 노동부의 경우, 각계 민간전문가로 작업단을 구성, 내부규정 및 유사규제 2,702건(노동부 등록규제 265건의 10배)을 발굴, 이중 40%의 규제를 폐지
다. 규제개혁 이행실태 확인점검 강화
o 일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규제개혁 상시 점검단을 설치, 지금까지 매분기별로 5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이행 실태를 점검(총 111개 행정기관에 대해 부진사례 412건을 지적)
- 법령미근거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운용중단과 함께 각 기관에 통보하여 유사사례를 자체정비토록 조치
- 지적된 사례중 명백한 법령위반사례, 민원불편을 크게 초래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자 문책 (기관경고 2건, 징계 2건, 훈계 등 53건)
※ 주요 조치사례 : 미등록규제 운용(해양수산부) ⇒ 관련자 문책
폐지규제 운용(경기 의정부시, 전남 순천시) ⇒ 기관경고

3.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
   │◇ 모든 규제의 신설·강화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   비교하고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부여 등 대안 검토                       │
   │◇ 민간의 경제활동을 간섭하는 경제적 규제는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안전·│
   │   보건 등 사회적 규제는 수단 및 기준을 합리화                          │
   └────────────────────────────────────┘
o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최초로 도입·시행되어 지금까지 총 1,352건을 심사
- 규제의 비용이 편익보다 큰 146건(10%)의 규제는 철회토록 하고, 336건(25%)의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
※ 1998. 6.∼2000. 9.까지 2년여의 기간동안 총 538건의 규제를 신설
o 분야별 주요 규제심사 사례
〈환경 분야〉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황산화물 등의 배출허용 기준 강화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 영업장의 확대 (모든 음식점과 매장면적 33㎡이상 영업장으로 확대 실시)
-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산업시설 입지제한 및 각종시설 설치의무 부여
〈풍속·청소년 보호분야〉
-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의무화
- 유흥주점의 주간(09:00∼17:00) 무도행위를 제한
〈보건·안전분야〉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적용범위 확대(상시 근로자 「5인 이상」사업장 → 전 사업장)
- 운전중 휴대폰 사용제한 규제 도입
-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응급의료 중단행위 금지의무 부과
〈금융건전성 분야〉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 자산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 감사위원회 설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을 의무화
- 신탁회사·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해 경영지도기준을 설정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o 분석대상 : 신설규제 및 기존규제 강화의 경우                           │
   │o 검토내용 :                                                            │
   │  -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등                                     │
   │o 시행 절차 :                                                           │
   │  - 해당 부처가 규제영향분석을 시행하여 타당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우선 심│
   │    사                                                                  │
   │  - 규제개혁위원회가 분석의 타당성 및 규제의 범위·존속기한 등을 심사   │
   └────────────────────────────────────┘

4.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o OECD는 정부역량, 경쟁정책, 시장개방, 전기·통신산업 등 각 부문에 걸쳐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심사보고서를 발표(2000. 6.)
- 국정개혁의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과감하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위기를 극복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
o OECD보고서 공표이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관심 고조
- 지난 7월 파리에서 개최된 각국의 OECD 규제개혁심사회의에서도 한국의 규제개혁을 수범사례로 인용
- 각종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사례 발표 요청 증가
※ OECD/APEC 규제개혁회의(2000. 11.), 2001년에는 미국 행정학회 및 호주 규제개혁 국제회의 등에 참석·발표할 계획

   ┌────────〈OECD 종합심사보고서 주요 내용〉 ───────────┐
   │o 정부역량부문 : 1998, 1999년에 규제50%를 철폐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  │
   │  고 규제의 질과 투명성 향상조치를 취하였으나, 규제영향분석 및 집행역량 │
   │  향상이 과제                                                           │
   │o 경쟁정책부문 : 경쟁원칙이 빠르게 확대되는 등 국제적인 모범사례이나 소 │
   │  비자보호, 재벌개혁정책 및 시장지배적 남용에 대한 경쟁당국의 역할강화가│
   │  과제                                                                  │
   │o 시장개방부문 : 무역장벽 완화,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화에 큰 진전을 보였 │
   │  으나 사실상의 장벽이 아직도 존재                                      │
   └────────────────────────────────────┘

Ⅲ. 향후 추진계획

   ┌────────────────────────────────────┐
   │◇ 지금부터 내년말까지 지난 3개년에 걸친 규제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
   │   잔존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공공부문개혁의 한 축을 형성           │
   │◇ 지방자치단체 규제, 내부규정·유사행정규제 등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   생활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작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들 │
   │   의 신뢰도를 제고                                                     │
   └────────────────────────────────────┘
1. 지식정보화 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 민간위원장 별도 보고
o 정보화 투자 및 전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함께 「지식정보관련 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정보강국 건설을 조기에 실현
- 지식정보화 사회로 이행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조기 철폐
-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의 개선·정비
- 지식정보화 사회의 패러다임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규제체계의 마련

2.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적극 지원
o 일반 국민들이 규제개혁에 따른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간 균형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
- 하반기에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결과를 1차 평가하고 우수자치 단체의 개혁사례를 전 기관에 확산 시행
- 우수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 등 부여

3. 내부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지속적 정비
o 중앙행정기관의 내부규정과 유사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규제법정주의를 조속히 정착
- 금년말 부처별 정비작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내년도 규제 정비지침에 반영

4. 모든 국민이 동참하는 규제개혁 추진
o 「규제개혁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생활편의와 관련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
※ 1998. 4. 「규제개혁 신고센터」설치 이후 지금까지 약 4,700여건(월평균 170건)의 국민제안을 접수, 이중 약 60%를 규제정비시 반영
o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 상시 협조체제 유지
- 규제개혁 간담회 등을 수시 개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규제정비 과정에 반영
- 경제장관과 경제5단체장과의 간담회시 제기되는 규제개혁관련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
- 주한 외국기업인단체(Amcham, Japan Club, EU상공회의소 등)로부터 정기 또는 수시로 규제개혁 관련의견 수렴
o 학계·연구기관·관련단체 등의 외부전문가와 규제개혁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지속 교환
- 6개 분야별 전문가 심사소위원회를 구성·운영
o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평가 및 체감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