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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9 . 21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예기치 못한 재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행정 차원의 세정지원 조치를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관서장은 어려움을 당한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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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관서장은 지방행정기관 등과 협조하여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납세자의 피해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가. 집단 재해지역 내의 재해 납세자에 대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납세담보의 제공 절차없이 일률적으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취하고
나. 집단 재해지역 외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승인하되 영세납세자의 경우 납세담보의 요구는 집단재해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것.

2. 체납처분 유예
재해를 입은 계속사업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1년간 유예할 것

3. 세무조사 면제
가.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
나. 연간 매출액 3억원(제조업은 5억원) 이하의 영세·중산층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면제

4.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재해로 인하여 30%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산의 재해 상실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5. 기타 지원
가. 기업이 재해를 당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피해복구비 등 지원금은 당해기업의 손비로 인정
나. 유족 및 피해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장례비, 특별위로금, 국민성금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비과세
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내는 성금 및 구호물품에 대하여는 전액 손비처리

6. 행정사항
재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서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조치를 취하고, 관련 조세지원 실적은 매월 징수유예 등 납세유예 현황보고에 포함하되 조세지원 현황표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