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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결과 및 조치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9 . 19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는 제17차 회의(2000. 9. 1) 및 간담회(2000. 9. 6)를 거쳐 2000년도 제19차 회의(2000. 9. 15)에서 (주)대우등 대우계열 12사의 감사보고서 특별감리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하였음.
o 그동안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우계열 12사의 분식회계 조사·감리를 위한 특별반을 설치하여 1999. 12. 9부터 2000. 8. 31까지 이들 회사의 분식회계 여부와 이를 회계감사한 6개 회계법인에 대한 조사·감리를 실시하였음.

□ 특별감리결과 지적된 분식회계금액은 (주)대우 14.6조원 등 12개 계열사 총 22.9조원으로서 지난해 기업개선작업(workout)관련 실사시 나타난 차액 42.9조원의 53%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음.
o 위원회는 분식회계를 한 (주)대우등 5개 계열사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함과 동시에 허위재무제표의 작성공시에 책임이 있는 동사 임원중 21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고, 기타 관련임직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하였음.
o 또한, 회사의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감사의견을 적정하게 표명하지 않은 1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2월의 중징계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하고, 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감사인지정제외 3%의 징계를 각각 조치토록 하였으며,
o 부실감사를 한 책임공인회계사 4명에 대하여는 형사고발하고 담당공인회계사 7명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함과 동시에 관련 공인회계사 22명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록취소(3명) 및 직무정지(19명)의 중징계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키로 의결하였음.

〈대우계열 12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특별감리결과 및 조치내용〉

Ⅰ. 특별감리 추진배경
o 지난해 11월 대우계열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out)관련 실사결과 나타난 대규모 차액(42.9조원)과 관련하여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감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사감리특별반(26명)을 설치·운영하였음.

Ⅱ. 특별감리 추진경과
o 특별감리반은 1999. 12. 9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2000. 8. 31까지 (주)대우등 대우계열12개사의 1997 및 1998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사의 분식회계혐의와 산동회계법인 등 6개 감사인의 부실감사혐의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였음.
o 예비조사 (1999. 12. 9∼12. 31)
- 준비반(8명)을 구성하여 실사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검토에 착수하였음.
o 본조사 (2000. 1. 1∼8. 31)
- 준비반을 특별반(26명)으로 확대하고 실사관련 자료 및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심층분석 검토에 들어감(2000. 1∼2월).
- 실지조사 실시(2000. 2 - 4월)
·대우계열 12사의 국내 본사 및 공장 등에 대하여 분식회계 여부의 검토·확인을 위한 실지조사 실시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조사·확인(2000. 4∼8월)
·대우계열12사의 임직원에 대한 분식회계 조사 및 확인과 아울러
·감사인(산동회계법인 등 6개법인) 및 담당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완료하였음.

Ⅲ. 주요지적사항
o 특별감리결과 지적된 분식회계금액은 (주)대우등 12개 계열사 전체로 총 22.9조원이며 기업개선작업관련 실사결과 나타난 차액 42.9조원의 53%에 해당됨.

                              계열사별 분식회계금액
                           --------------------------
                                                              (단위 : 조원)
       ┌──────┬─────────────┬─────┬──────┐
       │            │     자기자본(1999. 8)    │ 실사차이 │분식회계금액│
       │  구    분  ├──────┬──────┤   (주1)  │    (주2)   │
       │            │  회사제시  │  실    사  │          │            │
       ├──────┼──────┼──────┼─────┼──────┤
       │(주)대  우  │     2.6    │    -17.4   │    20.0  │     14.6   │
       ├──────┼──────┼──────┼─────┼──────┤
       │대우자동차  │     5.1    │     -6.1   │    11.2  │      3.2   │
       ├──────┼──────┼──────┼─────┼──────┤
       │대우중공업  │     3.1    │      1.0   │     2.1  │      2.1   │
       ├──────┼──────┼──────┼─────┼──────┤
       │대 우 전자  │     0.7    │     -3.0   │     3.7  │      2.0   │
       ├──────┼──────┼──────┼─────┼──────┤
       │대 우 통신  │     0.3    │     -0.9   │     1.2  │      0.6   │
       ├──────┼──────┼──────┼─────┼──────┤
       │   소  계   │    11.8    │    -26.4   │    38.2  │     22.5   │
       ├──────┼──────┼──────┼─────┼──────┤
       │ 기타 7사   │     2.5    │     -2.2   │     4.7  │      0.4   │
       ├──────┼──────┼──────┼─────┼──────┤
       │   총  계   │    14.3    │    -28.6   │    42.9  │     22.9   │
       └──────┴──────┴──────┴─────┴──────┘
       (주1) : 1999. 8월말 기준, (주2) : 1998. 12월말 기준
o 전체 분식회계금액 22.9조원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차입금등 부채를 고의로 누락한 금액 15조원
·가공채권을 계상하거나 부실채권을 그대로 계상한 금액 4조원
·가공 및 불용 재고자산 계상액 2조원
·가공의 불용설비 계상액 1조원
·기타 가공의 연구개발비 등 1조원 등임.
- 실사차이중 분식회계로 볼 수 없는 금액은 20조원으로 이는 회계감사시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실사시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 등에 따라 발생된 것임.

        주요항목           실사기준(1999.8월말)         감사기준(1998년말)
 --------------------    ------------------------   ------------------------
· 관계회사 채권(3조)     회수가능성 부인            회수가능성 인정
· 관계회사 주식(7조)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원가법
· 일반채권 평가감(3조)   보수적 평가                정상 평가
· 유형자산 평가감(1조)   시가 평가                  취득원가
· 기타(6조)              기준일: 1999. 8월말 기준   기준일: 1998. 12월말 기준

Ⅳ. 주요조치내용
1. 회사(허위 재무제표작성·공시관련)
o 분식회계의 1차적 책임자인 회사에 대하여는 분식회계금액이 0.5조원을 초과하는 (주)대우등 5개사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감사인지정(9개사) 등을 조치하였으며,
- 동사 임원중 21명을 외감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기타임직원 2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었음.
- 한편, 관련임원중 현재 재직중인 자(4명)에 대하여는 고발등의 조치와 함께 해임권고조치를 병행할 수 있으나,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당분간(3개월 또는 기업개선작업 종료시까지) 해임권고를 유보하기로 하였음.

     ┌─────────┬──┬──────────────────────┐
     │  조  치  종  류  │명수│               내           용              │
     ├──┬──────┼──┼──────────────────────┤
     │고발│고발(회사)  │ 5사│(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
     │ 등 │            │    │대우통신                                    │
     │조치├──────┼──┼──────────────────────┤
     │    │고발(임원)  │21명│- 상기 5사                                  │
     │    │            │    │ ·대표이사급 : 9명                         │
     │    │            │    │ ·회계담당임원급 : 12명                    │
     │    ├──────┼──┼──────────────────────┤
     │    │수사기관통보│20명│- 상기 5사                                  │
     │    │(임직원)    │    │ ·임원급 : 7명       ·부장급 : 13명       │
     ├──┼──────┼──┼──────────────────────┤
     │기타│감사인지정³│ 9사│(주)대우 등 9사 (1년 - 3년)                 │
     │조치│            │    │                                            │
     └──┴──────┴──┴──────────────────────┘
     (주3)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2. 감사인(부실감사관련)
가. 회계법인
o 회사의 중대한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부실감사로 인하여 감사의견을 적정하게 표명하지 않은 산동회계법인은 업무정지 12월의 징계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안건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제외 3%를 조치하여 부실감사에 대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었음.

     ┌──────────┬────────┬───────┬───────┐
     │     감  사  인     │  산동회계법인  │ 안건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
     │감사관련회사        │(주)대우        │              │              │
     │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
     │                    │쌍용자동차(98)  │오리온전기    │경남기업      │
     │                    │대우자판        │              │              │
     ├──────────┼────────┼───────┼───────┤
     │중징계(업무정지)건의│     12월 ※    │        -     │      -       │
     ├──────────┼────────┼───────┼───────┤
     │감사인지정제외◎    │       -        │      3%     │     3%      │
     └──────────┴────────┴───────┴───────┘
       ※ 외감법(증권거래법 포함)에 의한 감사업무정지(세무·경영자문업무
          등은 계속가능)
◎ 감사인지정제외 :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일정회사수의 감사인 지정제외(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당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수의 100분의 3 이내의 회사수와 15사 중 적은 회사수를 한도로 함)
나. 공인회계사
o 부실감사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이사공인회계사(Partner) 4명을 외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기타 공인회계사 7명은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음.
o 이와는 별도로 22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의 중징계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기타 관련공인회계사 36명에 대하여 감사업무참여제한 및 경고 등 부실감사정도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었음.

 ┌───────────┬──┬──────────────────────┐
 │      조 치 종 류     │명수│               대           상              │
 ├───┬───────┼──┼──────────────────────┤
 │ 고발 │고발          │ 4명│-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  등  │              │    │  에 대한 부실감사 담당이사                 │
 │ 조치 ├───────┼──┼──────────────────────┤
 │      │수사기관통보  │ 7명│-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에 대한 부실│
 │      │              │    │  감사 담당이사(3명) 및 (주)대우, 대우자동차│
 │      │              │    │  대우중공업 대우전자에 대한 부실감사 담당  │
 │      │              │    │  매니저급(4명)                             │
 ├───┼───────┼──┼──────────────────────┤
 │중징계│등록취소건의⁴│ 3명│-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에 대한 부실│
 │ 조치 │              │    │  감사 담당이사                             │
 │      ├───────┼──┼──────────────────────┤
 │      │직무정지건의ⁿ│19명│- (주)대우등 고발 5사 및 경남기업에 대한    │
 │      │(n=5)         │    │  부실감사 담당자                           │
 ├───┼───────┼──┼──────────────────────┤
 │경징계│감사업무 참여 │ 7명│-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쌍용자동차│
 │ 조치 │제한ⁿ(n=6)   │    │  경남기업, 오리온전기에 대한 부실감사담당자│
 │      ├───────┼──┼──────────────────────┤
 │      │기타조치(경고,│29명│- (주)대우등 11사에 대한 부실감사 담당자    │
 │      │주의, 각서)   │    │                                            │
 └───┴───────┴──┴──────────────────────┘
(주4) 재정경제부장관에 등록취소를 건의
(주5) 재정경제부장관에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건의
(주6) 감사업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상장회사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함.

Ⅴ. 금번조치의 시사점 및 향후대책
o 이번 대우계열에 대한 특별조사·감리 결과 아직도 우리기업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행으로 인한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정부는 이번 대우계열 감리결과를 계기로 회사의 분식회계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하여 계속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며,
o 또한, IMF위기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투명한 기업회계와 엄정한 회계감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제도 개선 노력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임.

※ (참고) : 조치의 종류 및 내용
□ 회사에 대한 조치
o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요구
(※ 감사인 지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의 규정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o 고발, 수사기관통보 : 감리결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회사, 회사의 임직원 등을 고발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로 고발에 갈음할 수 있음.

□ 감사인에 대한 조치
o 업무정지건의 : 회계법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업무정지(최종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
o 감사인지정제외 :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일정회사수(조치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당해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수의 100분의 3 이내의 회사수와 15사중 적은 회사수를 한도로 한다)의 감사인 지정을 제외함.
o 특정회사감사업무제한 :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지적사항과 관련된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o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하도록 함. 단, 당해 회계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를 한도로 함.
o 고발, 수사기관통보 : 감리결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감사인을 고발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로 고발에 갈음할 수 있음.

□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o 등록취소건의 : 재정경제부장관에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를 건의(최종결정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
o 직무정지건의 : 재정경제부장관에 2년 이내의 기간의 직무정지를 건의(최종결정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
o 감사업무참여제한 :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결산기말이 도래하는 상장회사 및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참여제한
o 직무연수 : 감리결과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도의 조치양정표에서 정하는 20시간 이내의 직무연수를 이수하도록 함.
o 고발, 수사기관통보 : 감리결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공인회계사를 고발함.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ㆍ원인ㆍ결과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로 고발에 갈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