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관련법, 최초로 대폭적인 정비방안 마련
기관명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작성일자 2000 . 09 . 07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법률 제정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 차례의 제·개정 등으로 복잡다기해진 중소기업 관련법 체계를 중소기업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간소화하고, 각종 시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부처로는 최초로 관련법령의 대폭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정비작업을 추진키 위해 지난 3월 한국법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 학계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과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 자문위원회 : 재경부, 법제처, 중기청, 중기협 등의 전문가 9명
□ 9. 5에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 개요〉
o 일시 및 장소 : 2000. 9. 5(화), 14:00 ∼ 16:40, 여의도 중소기업회관(2층)
o 참가패널 : 숭실대 유동길 교수, 법제연구원 최성근 박사, 중기청 장지종 국장, 산업연구원 백낙기 박사, 한양대 이형규 교수, 중기협 홍순영 상무
o 참석자 : 정부부처, 지자체, 업계, 학계, 유관기관, 중소기업인 등 300여명
□ 이번 공청회에 제시된 정비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관련 3개 법을 (가칭)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단순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에 주요시책의 추진근거를 포괄적으로 수용토록 하여 개별실시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하였다.
□ 또한 기술개발, 정보화, 전자상거래, 국제화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관련시책을 보완 또는 신설토록 하였으며, 여타 중소기업 관련법에서도 법령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있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법규를 발췌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기특위는 이와 같은 법령정비방안을 토대로 관련부처가 법령 제·개정에 적극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방안의 주요내용》

1. 정비방향
o 수요자 중심으로 법률체계 및 내용을 정비
- 법률체계의 단순·간소화, 중복·상충, 현실괴리 조항의 정비 등
o 새로운 정책수요의 법제화
- 기술개발, 정보화, 전자상거래, 국제화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반영 등

2. 주요내용
가. 법률체계의 정비
□ 경영활동 관련 3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간소화

         ┌──────────────────────────┐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
                                ↓
                   ┌───────────────┐
                   │ 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 │
                   └───────────────┘
〈통합사유〉
o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지정계열화제도 → 사문화된 규정으로 정비필요
- 수·위탁거래 공정화 관련 규정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과 유사하여 일원화 필요. 다만, 현재도 효용도가 높은 기업간물품대금결제조건개선 관련규정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가칭)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존치시킬 필요가 있음.
o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기술개발, 정보화, 전자상거래, 국제화 등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관련시책의 수정·보완 필요
o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경제개방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해 1995년말 특별법 형태의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구조개선 시책추진, 사업전환중소기업지원, 공제기금운영규정 등은 일반법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
□ 중소기업기본법의 수정·보완
o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본시책과 개별법상의 지원시책 연계
- 정보화, 기술개발, 협동화, 구매촉진 등 주요시책의 보완 및 벤처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지방중소기업 등 개별법 시책의 근거 마련
o 각 부처 중소기업정책의 협의·조정기능 강화
- 중소기업정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해 각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사전조율 및 사후점검 책무를 부여
o 환경오염저감 지원, 전통산업 보전지원을 기본법에 삽입하여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전통산업을 보전
나. 법률내용의 정비
□ 창업지원분야(중소기업창업지원법)
o 창업투자조합 관련규정의 정비
- 창업투자조합의 명칭사용의무화(법 제11조에 신설)
· 제3자 보호를 위해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만 명칭사용토록 개정
- 유한책임조합원의 비임의 탈퇴 사유를 제명과 파산으로 정하고 사망과 금치산을 제외
(창투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를 폐지, 법 제13조의 2로 신설)
- 유한책임조합원의 임의탈퇴를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법 제13조의 2에 신설, 창투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제14조 폐지)
- 유한책임조합원의 가입, 지위양도 관련규정 신설(법 제13조)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경우외에는 조합원 가입 및 지위양도 금지
- 업무집행조합원 탈퇴사유에 제명을 추가(법 제13조)
- 조합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보호를 위해 조합재산분배를 제한토록 입법화
-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시 창업투자조합을 해산토록 되어 있지만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조합의 존속을 희망하는 경우, 새로이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창업투자조합을 존속토록 개정(법 제14조)
-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취소시도 청문실시 의무화(법 제28조)
o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보완(법 제21조 및 제22조)
-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처리범위에 공업배치법 제14조의 2 제1항, 제8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을 보완
·전기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한 검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 제2항 및 제30조의 2에 의한 검사
·지적법 제3조의 제2항에 의한 토지이동 등의 등록 신청
- 장기적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승인제도와 일원화가 필요하나 현단계에서는 양제도 병존 인정
□ 인력지원분야(병역법)
o 중소기업이 별도의 부설연구소를 운영하지 않고 개발실 형태로 연구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토록 개선(병역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토록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의 실정상 별도의 부설연구소 운영이 곤란
o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추천을 중소기업청으로 일원화
-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 추천권을 중소기업청장으로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조분야에 따라 정통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중소기업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 산업기능요원 추천에는 전문성이나 정책적 판단보다는 인력수급형편에 따라 배분의 적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금, 기술, 인력, 입지, 판로 등의 일반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으로 추천권을 일원화
□ 벤처기업 지원분야(벤처기업육성법)
o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개선(벤처기업육성법 제23조)
- 부처별 지원시책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와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통합하여 벤처기업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 각 부처 중소기업정책의 조정기관인 중기특위 위원장이 벤처기업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중소기업청에 담당관을 설치
-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정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제고
o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규정의 통합 운영
- 벤처기업육성법 제15조의 규정은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의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규정이므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제5조의 기술지원 관련규정과 함께 새로이 제정되는 (가칭)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
o 벤처기업육성법 제16조의 3(주식매입선택권 부여)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조항의 상충해소
- 동법의 주식매입선택권 관련규정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취지임에도 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340조의 2 내지 제340조의 5에 대한 적용 배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서로 상충되어 있음.
·상법 제340조의 2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금지
·상법 제340조의 3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상법 제340조의 4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상법 제340조의 5 : 준용규정
□ 지방중소기업 지원분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o 동법 중 광역권개발에 관한 부분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과 중복되므로 삭제 필요
o 중소기업청장이 지방중소기업 육성기본지침 수립시 시·도지사의 사전의견수렴 조항 신설(법 제39조)
o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수립시 중소기업자의 사전의견수렴 조항 신설(법 제40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분야(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o 법률명칭의 변경 및 일반법화 추진
- 소기업법의 명칭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일반법화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
o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립과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에 규정된 소상공인 범위를 소기업법으로 이관
-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근거를 신설하고 핵심기능을 법제화
o 소기업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지원위원회를 (가칭)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
o 어음보험계정 설치관련 규정을 (가칭)경영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
o 중복·상충조항 등의 정비
- 법 제5조에 의한 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적용특례조항은 적용기간(1997. 12. 31)이 종료되어 폐지
- 법 제6조에 의한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중복되어 폐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등 우선변제
□ 자금지원분야
o 신용보증기금법과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출연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기금운영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하므로 비효율을 초래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지원비중이 높아 양 기금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러나 중소기업외의 자에 대한 일반보증이 필요하여 양 기관 모두의 이관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보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관련법률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임.
o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보증취급범위 확대
- 여타 신용보증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치금, 이행금 등에 대한 보증효력 인정 필요
-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밀착형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지만 새마을금고 채무는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
□ 정보화 및 판로확대
o 전자거래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가칭)중소기업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
□ 세제지원분야
o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세제 내용을 집중·단순화
-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별도의 장으로 집중화하고 계산방법을 단순화하여 이용의 편익을 도모
o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범위를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범위와 일치되도록 개선 필요
o 창업초기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후적지원보다(소득세, 법인세 감면) 사전적지원(취득세, 등록세 감면 등)이 되도록 개선
□ 기술지원분야
o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근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이용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지원의 중복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개별법으로 일원화가 필요
- (가칭)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제정방안 강구 등
□ 조직화지원분야(중소기업협동조합법)
o 조합설립시 동일업종요건과 업무구역요건 폐지
- 사업중심의 자조적 활동을 위해서는 제조업과 유통업 등의 결합이 필요하고 정보공유 및 상호보완적 생산활동을 위해 이업종 교류 등이 필요하므로 현재 조합설립요건을 과감히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조합원의 임의탈퇴규정 폐지
- 조합원이 임의탈퇴를 하고자 할 때 조합법에 의해 90일전에 예고하도록 되어있고 조합정관에 의해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므로 탈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
□ 중소기업 퇴출분야
o 소파산제도의 확대
- 파산법의 적용대상을 파산재단의 확정채무액 5억원 미만인자로 확대
- 소파산제도는 법원의 직권 결정외에도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도 이용, 또는 취소가 가능토록 정비
- 파산재산 재단의 환가·배당 등의 절차를 1년내 종결토록 정비
o 중소기업 갱생절차의 보완
- 중소기업의 정리절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의적 부실경영, 채권자의 이의제기 등이 없는 경우에는 동기업의 대표이사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위원 또는 정리위원은 관리위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별도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보전관리인 또는 보전관재인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선임하지 않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경우 보전관리인, 법정관리인, 조사위원 또는 보전관재인, 화의관재인, 정리위원을 가능한 1인이 겸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