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 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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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청 | 작성일자 | 2000 . 09 . 05 |
□ 중소기업청(청장 : 한준호)은 8. 31일(목) 개인(엔젤)투자조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인투자조합 운영 및 투자실적 조세감면 확인요령」을 제정·고시함으로써 벤처캐피탈의 기능을 보완하고 개인(엔젤)투자자의 투자의욕을 고취하여 벤처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요 제정내용
① 개인(엔젤)투자조합의 설립요건 및 기준을 창업투자조합과 같이 명확히 규정 ┌─────────────────┬─────────────────┐ │ 종 전 │ 개 정 │ ├─────────────────┼─────────────────┤ │1.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 │1. 출자총액이 1천만원 이상 │ │ │2. 존속기간 5년 이상 │ │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이 5%│ │ │ 이상일 것 │ │ │4. 조합원수가 49인 이하 │ └─────────────────┴─────────────────┘ -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조회 및 조합원 총회개최·조합원 명의의 출자금 납입완료 이후에 조합설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함.
②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에 대한 자산운영 및 관리임무를 강화하였음.
-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신용불량자는 될 수 없도록 하였고
- 조합자산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자산인 것처럼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반드시 사업 개시전에 당해 조합을 세무서에 신고한 후에 투자를 개시토록 규정
③ 조합의 규약은 조합원간 합의로 정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룰을 적용한 “표준규약”을 9월초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임.
□ 그 동안 개인(엔젤)조합은 창업투자조합과는 달리 설립기준,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의 미흡으로 투자자 보호기능이 미약했고, 자산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집행조합원(펀드매니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음.
□ 향후 계획으로 하반기 정기국회에 개인투자조합 등록제 및 일반조합원의 유한책임제도가 법제화가 되도록 추진중에 있음.
□ 최근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받아 엔젤투자자의 투자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엔젤조합(클럽)의 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단위 : 개, 명, 억원) ┌────┬─────┬────┬────┬────┬────┬────┐ │ 기간별 │1999.12월 │2000.3월│2000.4월│2000.5월│2000.6월│2000.7월│ ├────┼─────┼────┼────┼────┼────┼────┤ │개인투자│ 11 │ 42 │ 44 │ 49 │ 52 │ 60 │ │ 조합 │ │ │ │ │ │ │ ├────┼─────┼────┼────┼────┼────┼────┤ │엔젤클럽│ 19 │ 23 │ 23 │ 24 │ 25 │ 28 │ ├────┼─────┼────┼────┼────┼────┼────┤ │ 엔젤수 │ 4,059 │ 18,069 │ 21,321 │ 21,922 │ 23,720 │ 24,130 │ ├────┼─────┼────┼────┼────┼────┼────┤ │투자금액│ 510 │ 1,346 │ 1,524 │ 1,597 │ 1,742 │ 1,819 │ └────┴─────┴────┴────┴────┴────┴────┘ 첨부 : 1. 개인투자조합운영 및 투자실적조세감면 확인요령 주요내용 1부. 2. 엔젤투자 현황(2000. 7월) 1부. 〈별첨 1〉 개인투자조합 운영 요령 주요 내용
□ 개인(엔젤)투자조합의 요건 및 신고
o 개인투자조합의 기본요건
- 출자총액이 1천만원이상으로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일 것
-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일 것(조특법과 일치)
- 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출자비율이 총액의 5% 이상일 것
-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o 업무집행조합원은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은 중기청 벤처진흥과)에 조합설립을 신고
- 조합설립 신고시점은 조합원 총회개최 및 출자금 납입완료이후로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조회후 신고수리여부 통보
o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들의 출자금 납입증명을 위해 반드시 출자증서를 교부토록 명시
〈출자증서에 기재할 사항〉
- 조합명칭 및 출자증서의 일련번호
-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 출자증서는 조합규약에 의하지 않고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
□ 조합자산 및 일반조합원의 보호장치
o 조합규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
〈조합규약에 반드시 명시할 사항〉
- 조합자산은 조합명의의 은행통장에 보관 및 사용
- 조합자산은 대여·담보제공 및 보증용으로 사용불가
- 조합원의 사망·금치산 또는 전원합의에 의한 제명에 의하지 않고는 탈퇴 및 추가가입 불가
- 조합의 자산배분·해산 및 청산절차에 관한 사항
o 개인투자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표준규약을 제정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
* 9월초에 표준규약을 제정·보급 예정
o 조합자산의 건전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및 임무를 규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이 본인의 자산인 것처럼 타인에게 오해되는 언행을 금지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
- 조합자산 상태를 수시로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상시 비치토록 규정
□ 소득세감면을 위한 엔젤투자실적 확인 및 절차
o 엔젤투자 소득세 감면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30%를 개인종합소득과표에서 삭감
- 투자후 5년 내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 감면을 추징
o 소득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은 벤처진흥과)에 신청
- 신청 → 검토 → 통보(신청인 및 세무서)
o 민원편의를 위해 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개인은 벤처기업이 일괄하는 「민원대리신청제도」를 도입
□ 사후관리 등
o 지방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신고내용을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토록 신고대장 및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토록 규정
o 행정처리의 객관성 유지 및 체계화를 위해 민원관련서류는 가능한 양식화하여 운영요령에 첨부
〈별첨 2〉 엔젤투자현황 (단위: 명, 억원, 개) ┌──────┬────┬────┬────┬────┬───────┐ │ │ │ │ │ │ 2000년 │ │ 구 분 │1997.12 │1998.12 │1999. 6 │1999. 12├───┬───┤ │ │ │ │ │ │ 1월 │ 2월 │ ├──┬───┼────┼────┼────┼────┼───┼───┤ │ │클럽수│ 3 │ 4 │ 6 │ 19 │ 19 │ 20 │ │ ├───┼────┼────┼────┼────┼───┼───┤ │엔젤│회원수│ 105 │ 349 │ 1,690 │ 3,879 │7,779 │10,648│ │클럽├───┼────┼────┼────┼────┼───┼───┤ │ │투자액│ 11 │ 24 │ 122 │ 451 │ 815 │ 913 │ │ ├───┼────┼────┼────┼────┼───┼───┤ │ │업체수│ 7 │ 12 │ 33 │ 81 │ 123 │ 127 │ ├──┼───┼────┼────┼────┼────┼───┼───┤ │ │조합수│ - │ - │ 1 │ 11 │ 15 │ 22 │ │ ├───┼────┼────┼────┼────┼───┼───┤ │ │회원수│ - │ - │ 29 │ 180 │ 221 │ 405 │ │개인├───┼────┼────┼────┼────┼───┼───┤ │투자│결성액│ - │ - │ 7 │ 145 │ 153 │ 231 │ │조합├───┼────┼────┼────┼────┼───┼───┤ │ │투자액│ - │ - │ 2 │ 59 │ 64 │ 78 │ │ ├───┼────┼────┼────┼────┼───┼───┤ │ │업체수│ - │ - │ 5 │ 25 │ 29 │ 34 │ ├──┼───┼────┼────┼────┼────┼───┼───┤ │ │엔젤수│ 105 │ 349 │ 1,719 │ 4,059 │8,000 │11,053│ │ │(순증)│ - │ 244 │ 1,370 │ 2,340 │3,941 │ 3,053│ │ ├───┼────┼────┼────┼────┼───┼───┤ │ 계 │투자액│ 11 │ 24 │ 124 │ 510 │ 879 │ 991 │ │ │(순증)│ - │ 13 │ 100 │ 386 │ 369 │ 112 │ │ ├───┼────┼────┼────┼────┼───┼───┤ │ │업체수│ 7 │ 12 │ 38 │ 106 │ 152 │ 161 │ │ │(순증)│ - │ 12 │ 26 │ 68 │ 46 │ 9 │ └──┴───┴────┴────┴────┴────┴───┴───┘ ┌──────┬────────────────────────┐ │ │ 2000년 │ │ 구 분 ├────┬────┬────┬────┬────┤ │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 │클럽수│ 23 │ 23 │ 24 │ 25 │ 28 │ │ ├───┼────┼────┼────┼────┼────┤ │엔젤│회원수│ 17,021 │ 20,221 │ 20,775 │ 22,527 │ 22,676 │ │클럽├───┼────┼────┼────┼────┼────┤ │ │투자액│ 1,193 │ 1,371 │ 1,439 │ 1,536 │ 1,567 │ │ ├───┼────┼────┼────┼────┼────┤ │ │업체수│ 153 │ 178 │ 219 │ 230 │ 238 │ ├──┼───┼────┼────┼────┼────┼────┤ │ │조합수│ 42 │ 44 │ 49 │ 52 │ 60 │ │ ├───┼────┼────┼────┼────┼────┤ │ │회원수│ 1,048 │ 1,100 │ 1,147 │ 1,193 │ 1,454 │ │개인├───┼────┼────┼────┼────┼────┤ │투자│결성액│ 364 │ 394 │ 408 │ 459 │ 504 │ │조합├───┼────┼────┼────┼────┼────┤ │ │투자액│ 153 │ 153 │ 158 │ 206 │ 252 │ │ ├───┼────┼────┼────┼────┼────┤ │ │업체수│ 50 │ 50 │ 50 │ 51 │ 63 │ ├──┼───┼────┼────┼────┼────┼────┤ │ │엔젤수│ 18,069 │ 21,321 │ 21,922 │ 23,720 │ 24,130 │ │ │(순증)│ 7,016 │ 3,252 │ 601 │ 1,798 │ 410 │ │ ├───┼────┼────┼────┼────┼────┤ │ 계 │투자액│ 1,346 │ 1,524 │ 1,597 │ 1,742 │ 1,819 │ │ │(순증)│ 355 │ 178 │ 73 │ 145 │ 77 │ │ ├───┼────┼────┼────┼────┼────┤ │ │업체수│ 203 │ 228 │ 269 │ 281 │ 301 │ │ │(순증)│ 42 │ 25 │ 41 │ 12 │ 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