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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기업 범위 35년만에 전면 개편
기관명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작성일자 2000 . 08 . 29

- 자본금·매출액기준 도입, 범위기준 대폭 간소화-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8. 28(월) 제15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범위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그간 관계부처,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범위제도 시행 후 35년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8. 30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 12. 1부터 시행할 계획임.
〈개편안의 주요 내용〉
o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종업원기준 외에 자본금, 매출액기준을 도입
-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으로 종업원기준만을 적용(제조업은 자산총액도 적용)하여 왔으나,
- 개편안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여, 2개의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복수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단일기준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하게 되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기업을 분할하는 편법 활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정기간 안정적인 범위기준 운영이 가능함.
o 종업원 특례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범위기준을 단순화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종전의 152개 종업원 특례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300인 미만으로 단일화
*(예) : 자동차부품제조업 1,000인 → 300인
택시운송업 500인 → 300인
토목건설업 400인 → 300인
- 서비스업도 최대 기준을 300인 미만으로 하고, 종전의 종업원기준 6단계(47개 업종)를 5단계(29개 업종)로 단순화
* 제조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운수·광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서비스업 : (종업원기준) 30인, 50인, 100인, 200인, 300인 미만
(매출액기준)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이하
- 이와 같이 특례기준을 폐지하고 범위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개별 업종별 범위 확대 수요를 차단하여 업종간 형평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게 됨.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중소기업체수는 현행 수준과 동일
o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
- 종전의 서비스업 최저 종업원기준 20인을 30인으로 확대하고, 종업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매출액기준(20억원)을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범위기준이 확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과 산업지원서비스업(창고업 등) 및 유통업(종합소매업 등)의 범위기준을 확대 또는 현실화
* 영화산업(50인→200인), 공연산업(20인→100인), 연구개발업(20인→50인), 전자상거래업(20인→100인), 뉴스제공업(20인→100인)
- 이와 같이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한 사유는 서비스업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약 12,500개의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하게 됨.
o 농업 등 1차산업의 범위기준을 최초로 신설
- 그간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법인형 사업체가 증가 등 경영형태의 변화를 감안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신설
- 이에 따라, 1차산업을 영위하는 3,000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적용 등 중소기업지원금융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
* 농업·임업 : 종업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어업 : 종업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농민, 어민 등은 제외)

□ 금번 범위개편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편기준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지원토록 하였음.

〈참고자료〉

1.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대비표

 ┌────────┬──────────┬─────────────────┐
 │    업    종    │      현    행      │          개    편    안          │
 ├────────┼──────────┼─────────────────┤
 │    제 조 업    │o 종업원기준        │o 종업원 또는 자본금기준 적용     │
 │                │ - 300∼1,000인     │ - 300인, 80억원 이하             │
 │                │o 자산총액기준      │                                  │
 │                │ - 300∼800억원     │                                  │
 ├────────┼──────────┼─────────────────┤
 │    광    업    │o 종업원기준        │o 종업원 또는 자본금기준 적용     │
 │                │ - 300∼700인       │ - 300인, 30억원 이하             │
 │                │o 자산총액기준      │                                  │
 │                │ - 200∼500억원     │                                  │
 ├────────┼──────────┤                                  │
 │건설업, 운수업  │o 종업원기준        │                                  │
 │                │ - 300∼500인       │                                  │
 ├────────┼──────────┼─────────────────┤
 │농업, 임업, 어업│o 범위기준 없음     │o 종업원 또는 매출액기준 적용     │
 │                │                    │ ① 200인, 200억원 이하           │
 │                │                    │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                │                    │ ② 100인, 100억원 이하           │
 │                │                    │  - 어 업                         │
 │                │                    │ ③ 50인, 50억원 이하             │
 │                │                    │  - 농업, 임업                    │
 ├────────┼──────────┼─────────────────┤
 │  서 비 스 업   │o 종업원기준 6단계  │o 종업원 또는 매출액기준 5단계    │
 │                │ - 20, 50, 100, 200,│   적용                           │
 │                │   300, 400인       │ ① 300인, 300억원 이하           │
 │                │                    │  - 정보처리업 등(9개)            │
 │                │                    │ ② 200인, 200억원 이하           │
 │                │                    │  - 통신업 등(34개)               │
 │                │                    │ ③ 100인, 100억원 이하           │
 │                │                    │  - 통신판매업 등(92개)           │
 │                │                    │ ④ 50인, 50억원 이하             │
 │                │                    │  - 도매업 등(116개)              │
 │                │                    │ ⑤ 30인, 20억원 이하             │
 │                │                    │ - 소매업 등(224개)               │
 └────────┴──────────┴─────────────────┘

2.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
 │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
 ├───────────────┼────────┼────────────┤
 │1. 제조업                     │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건설업                      │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수업                      │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      72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관련업                      │                │                        │
 ├───────────────┼────────┼────────────┤
 │4. 종자 및 묘목생산업         │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  방문판매업                  │      52893     │                        │
 │  호텔업                      │      55111     │                        │
 │  휴양콘도 운영업             │      55113     │                        │
 │  통신업                      │      64        │                        │
 │  영화산업                    │      871       │                        │
 │  방송업                      │      872       │                        │
 ├───────────────┼────────┼────────────┤
 │5. 어  업                     │      B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  통신판매업                  │      5281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      63        │                        │
 │  서비스업                    │                │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  병 원                       │      8511      │                        │
 │  공연산업                    │      873       │                        │
 │  뉴스제공업                  │      881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90        │                        │
 │  관련서비스업                │                │                        │
 ├───────────────┼────────┼────────────┤
 │6. 농업 및 임업               │      A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5212      │                        │
 │  연구 및 개발업              │      73        │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      8823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88992     │                        │
 │  산업용 세탁업               │      93911     │                        │
 ├───────────────┼────────┼────────────┤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

3. 중소기업 범위개정 연혁

 ┌─────┬────────────────┬───────┬──────┐
 │ 개정일자 │         조  정  내  용         │  특례업종수  │ 중소기업율 │
 ├─────┼────────────────┼───────┼──────┤
 │1966. 12. │·제조업 200인, 5천만원         │특례제도 없음 │   98.3%   │
 │(법제정)  │  서비스업 20인, 1천만원        │              │            │
 │1976. 12. │·제조업 300인, 5억원           │      〃      │   96.1%   │
 │          │  건설업 50인, 5억원            │              │            │
 │          │  서비스업 20인, 5천만원        │              │            │
 │1982. 12. │·건설업 200인                  │      〃      │   97.3%   │
 │          │·비제조업 자산기준 폐지        │              │            │
 │1983. 8.  │·제조업 인원 상한 500인        │     53개     │   97.4%   │
 │(시행령   │  자산 4단계(40억∼80억원)      │              │            │
 │제정)     │* 특례업종 시행령 제정          │              │            │
 │1986. 6.  │·제조업 인원 상한 700인        │     82개     │   97.6%   │
 │          │ 자산 3단계(80억∼120억원)      │              │            │
 │          │* 정기 개정                     │              │            │
 │1987. 12. │·제조업 인원 상한 1,000인      │     98개     │   97.6%   │
 │          │  자산 5단계(80억∼300억원)     │              │            │
 │          │* 3저 호황에 따른 규모확대      │              │            │
 │1992. 7.  │·제조업 자산확대, 서비스업확대 │    223개     │   98.6%   │
 │          │  자산 8단계(120억∼600억원)    │  * 표준산업  │            │
 │          │* 자산증가에 따른 조정          │    분류변경  │            │
 │1995. 7.  │·제조업 인원 축소, 자산은 확대 │    306개     │   99.4%   │
 │          │  7단계(200∼800억원)           │              │            │
 │          │·비제조업 특례업종 인원 확대   │              │            │
 │          │* WTO체제 출범 경쟁력 강화      │              │            │
 │1997. 12. │·건설업 등 6개 업종 범위 확대  │    310개     │   99.1%   │
 └─────┴────────────────┴───────┴──────┘

4.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
 │ 국가명 │               범  위  기  준               │      특  징      │
 ├────┼──────────────────────┼─────────┤
 │일    본│o 제조업·광업·건설·운수                  │- 택일기준        │
 │        │  -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 특례기준 없음   │
 │        │o 도매업 : 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 질적기준 없음   │
 │        │o 소매업 : 5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        │o 서비스업 : 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
 │대    만│o 제조·광업·건설업                        │- 택일기준        │
 │        │  - 2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6천만원 이하     │- 특례기준 없음   │
 │        │o 상업·운수·서비스업·농업                │- 질적기준 없음   │
 │        │  - 50명 이하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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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국│o 제조업 : 500∼1,500명                     │- 단일기준        │
 │        │o 건설업 : 매출액 7∼17백만불               │- 특례기준 운영   │
 │        │o 운수업 : 500∼1,500명, 매출액 5∼20백만불 │- 질적기준 강함   │
 │        │o 도매업 : 100명                            │- 시장지배자 제외 │
 │        │o 소매·서비스업 : 매출액 5∼21.5백만불     │                  │
 │        │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업〉             │                  │
 │        │*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 아닌  │                  │
 │        │  경우                                      │                  │
 │        │* 상호지배하거나 투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                  │
 │        │* 해당 사업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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