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 중소기업 범위 35년만에 전면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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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작성일자 | 2000 . 08 . 29 |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한천)는 8. 28(월) 제15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중소기업범위 개편안을 심의·의결하였음.
□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그간 관계부처, 중소기업계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범위제도 시행 후 35년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전면 개편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8. 30 입법예고를 하고, 금년 12. 1부터 시행할 계획임.
〈개편안의 주요 내용〉
o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종업원기준 외에 자본금, 매출액기준을 도입
- 종전에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으로 종업원기준만을 적용(제조업은 자산총액도 적용)하여 왔으나,
- 개편안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하고, 1차산업과 서비스업은 종업원기준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하여, 2개의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복수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단일기준에 따르는 부작용을 해소하게 되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기업을 분할하는 편법 활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에 신축성을 확보함으로써 일정기간 안정적인 범위기준 운영이 가능함.
o 종업원 특례기준을 대폭 축소하여 범위기준을 단순화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종전의 152개 종업원 특례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300인 미만으로 단일화
*(예) : 자동차부품제조업 1,000인 → 300인
택시운송업 500인 → 300인
토목건설업 400인 → 300인
- 서비스업도 최대 기준을 300인 미만으로 하고, 종전의 종업원기준 6단계(47개 업종)를 5단계(29개 업종)로 단순화
* 제조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건설·운수·광업 : 종업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서비스업 : (종업원기준) 30인, 50인, 100인, 200인, 300인 미만
(매출액기준) 20억원, 50억원,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이하
- 이와 같이 특례기준을 폐지하고 범위기준을 단순화함으로써 개별 업종별 범위 확대 수요를 차단하여 업종간 형평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게 됨.
*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중소기업체수는 현행 수준과 동일
o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
- 종전의 서비스업 최저 종업원기준 20인을 30인으로 확대하고, 종업원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매출액기준(20억원)을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 범위기준이 확대
- 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과 산업지원서비스업(창고업 등) 및 유통업(종합소매업 등)의 범위기준을 확대 또는 현실화
* 영화산업(50인→200인), 공연산업(20인→100인), 연구개발업(20인→50인), 전자상거래업(20인→100인), 뉴스제공업(20인→100인)
- 이와 같이 서비스업의 범위기준을 확대한 사유는 서비스업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육성을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약 12,500개의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에 편입하게 됨.
o 농업 등 1차산업의 범위기준을 최초로 신설
- 그간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여 왔으나, 법인형 사업체가 증가 등 경영형태의 변화를 감안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신설
- 이에 따라, 1차산업을 영위하는 3,000개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적용 등 중소기업지원금융의 이용이 가능하게 됨.
* 농업·임업 : 종업원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어업 : 종업원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농민, 어민 등은 제외)
□ 금번 범위개편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개편기준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지원토록 하였음.
〈참고자료〉
1.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대비표 ┌────────┬──────────┬─────────────────┐ │ 업 종 │ 현 행 │ 개 편 안 │ ├────────┼──────────┼─────────────────┤ │ 제 조 업 │o 종업원기준 │o 종업원 또는 자본금기준 적용 │ │ │ - 300∼1,000인 │ - 300인, 80억원 이하 │ │ │o 자산총액기준 │ │ │ │ - 300∼800억원 │ │ ├────────┼──────────┼─────────────────┤ │ 광 업 │o 종업원기준 │o 종업원 또는 자본금기준 적용 │ │ │ - 300∼700인 │ - 300인, 30억원 이하 │ │ │o 자산총액기준 │ │ │ │ - 200∼500억원 │ │ ├────────┼──────────┤ │ │건설업, 운수업 │o 종업원기준 │ │ │ │ - 300∼500인 │ │ ├────────┼──────────┼─────────────────┤ │농업, 임업, 어업│o 범위기준 없음 │o 종업원 또는 매출액기준 적용 │ │ │ │ ① 200인, 200억원 이하 │ │ │ │ - 종자 및 묘목생산업 │ │ │ │ ② 100인, 100억원 이하 │ │ │ │ - 어 업 │ │ │ │ ③ 50인, 50억원 이하 │ │ │ │ - 농업, 임업 │ ├────────┼──────────┼─────────────────┤ │ 서 비 스 업 │o 종업원기준 6단계 │o 종업원 또는 매출액기준 5단계 │ │ │ - 20, 50, 100, 200,│ 적용 │ │ │ 300, 400인 │ ① 300인, 300억원 이하 │ │ │ │ - 정보처리업 등(9개) │ │ │ │ ② 200인, 200억원 이하 │ │ │ │ - 통신업 등(34개) │ │ │ │ ③ 100인, 100억원 이하 │ │ │ │ - 통신판매업 등(92개) │ │ │ │ ④ 50인, 50억원 이하 │ │ │ │ - 도매업 등(116개) │ │ │ │ ⑤ 30인, 20억원 이하 │ │ │ │ - 소매업 등(224개) │ └────────┴──────────┴─────────────────┘ 2. 업종별 중소기업 범위기준 ┌───────────────┬────────┬────────────┐ │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부호│ 범 위 기 준 │ ├───────────────┼────────┼────────────┤ │1. 제조업 │ D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 C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건설업 │ F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운수업 │ 60∼62 │ │ ├───────────────┼────────┼────────────┤ │3. 대형 종합 소매업 │ 5211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 72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관련업 │ │ │ ├───────────────┼────────┼────────────┤ │4. 종자 및 묘목생산업 │ 01123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E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 5171 │ │ │ 방문판매업 │ 52893 │ │ │ 호텔업 │ 55111 │ │ │ 휴양콘도 운영업 │ 55113 │ │ │ 통신업 │ 64 │ │ │ 영화산업 │ 871 │ │ │ 방송업 │ 872 │ │ ├───────────────┼────────┼────────────┤ │5. 어 업 │ B │상시근로자수 100인 미만 │ │ 통신판매업 │ 5281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 63 │ │ │ 서비스업 │ │ │ │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 71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4 │ │ │ 병 원 │ 8511 │ │ │ 공연산업 │ 873 │ │ │ 뉴스제공업 │ 881 │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90 │ │ │ 관련서비스업 │ │ │ ├───────────────┼────────┼────────────┤ │6. 농업 및 임업 │ A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51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 5212 │ │ │ 연구 및 개발업 │ 73 │ │ │ 사업지원서비스업 │ 75 │ │ │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 8823 │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88992 │ │ │ 산업용 세탁업 │ 93911 │ │ ├───────────────┼────────┼────────────┤ │7. 기타 모든 업종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 │ │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하 │ └───────────────┴────────┴────────────┘ 3. 중소기업 범위개정 연혁 ┌─────┬────────────────┬───────┬──────┐ │ 개정일자 │ 조 정 내 용 │ 특례업종수 │ 중소기업율 │ ├─────┼────────────────┼───────┼──────┤ │1966. 12. │·제조업 200인, 5천만원 │특례제도 없음 │ 98.3% │ │(법제정) │ 서비스업 20인, 1천만원 │ │ │ │1976. 12. │·제조업 300인, 5억원 │ 〃 │ 96.1% │ │ │ 건설업 50인, 5억원 │ │ │ │ │ 서비스업 20인, 5천만원 │ │ │ │1982. 12. │·건설업 200인 │ 〃 │ 97.3% │ │ │·비제조업 자산기준 폐지 │ │ │ │1983. 8. │·제조업 인원 상한 500인 │ 53개 │ 97.4% │ │(시행령 │ 자산 4단계(40억∼80억원) │ │ │ │제정) │* 특례업종 시행령 제정 │ │ │ │1986. 6. │·제조업 인원 상한 700인 │ 82개 │ 97.6% │ │ │ 자산 3단계(80억∼120억원) │ │ │ │ │* 정기 개정 │ │ │ │1987. 12. │·제조업 인원 상한 1,000인 │ 98개 │ 97.6% │ │ │ 자산 5단계(80억∼300억원) │ │ │ │ │* 3저 호황에 따른 규모확대 │ │ │ │1992. 7. │·제조업 자산확대, 서비스업확대 │ 223개 │ 98.6% │ │ │ 자산 8단계(120억∼600억원) │ * 표준산업 │ │ │ │* 자산증가에 따른 조정 │ 분류변경 │ │ │1995. 7. │·제조업 인원 축소, 자산은 확대 │ 306개 │ 99.4% │ │ │ 7단계(200∼800억원) │ │ │ │ │·비제조업 특례업종 인원 확대 │ │ │ │ │* WTO체제 출범 경쟁력 강화 │ │ │ │1997. 12. │·건설업 등 6개 업종 범위 확대 │ 310개 │ 99.1% │ └─────┴────────────────┴───────┴──────┘ 4.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 │ 국가명 │ 범 위 기 준 │ 특 징 │ ├────┼──────────────────────┼─────────┤ │일 본│o 제조업·광업·건설·운수 │- 택일기준 │ │ │ -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 │- 특례기준 없음 │ │ │o 도매업 : 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 질적기준 없음 │ │ │o 소매업 : 5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 │o 서비스업 : 1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 │ ├────┼──────────────────────┼─────────┤ │대 만│o 제조·광업·건설업 │- 택일기준 │ │ │ - 200명 이하 또는 자본금 6천만원 이하 │- 특례기준 없음 │ │ │o 상업·운수·서비스업·농업 │- 질적기준 없음 │ │ │ - 50명 이하 또는 매출액 8천만원 이하 │ │ ├────┼──────────────────────┼─────────┤ │미 국│o 제조업 : 500∼1,500명 │- 단일기준 │ │ │o 건설업 : 매출액 7∼17백만불 │- 특례기준 운영 │ │ │o 운수업 : 500∼1,500명, 매출액 5∼20백만불 │- 질적기준 강함 │ │ │o 도매업 : 100명 │- 시장지배자 제외 │ │ │o 소매·서비스업 : 매출액 5∼21.5백만불 │ │ │ │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기업〉 │ │ │ │*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이 아닌 │ │ │ │ 경우 │ │ │ │* 상호지배하거나 투자관계에 있는 관계회사 │ │ │ │* 해당 사업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