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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2000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과(소득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8 . 11

2000. 7. 1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Ⅰ. 【소득 46011-21041, 2000. 7. 26】
1.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가 등의 분양대행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상가 등을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대행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가 등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3.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합니다.

Ⅱ. 【소득 46011-21040, 2000. 7. 26】
1.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정기적금에 납입할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때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Ⅲ. 【소득 46011-21038, 2000. 7. 26】
1.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중 일부만 회수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위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7. 26)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