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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은행 건전성감독 관련 「은행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7 . 25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7. 21 제14차 회의에서 특수은행(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위하여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고 2000. 8.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개정 이유
o 금융감독위원회가 특수은행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특수은행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이어 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 정부는 1998년 4/4분기 IMF와의 정책협의시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감독 기준을 특수은행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 기관에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음.
* 1999. 9. 농협법 제정, 2000. 1. 수협법 개정, 2000. 3. 산업·기업·수출입은행법시행령 개정, 2000. 3. 농협법시행령 제정, 2000. 7. 수협법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기본방향〉───────────────┐
   │□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감독 기준을 특수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을 │
   │   원칙으로 하되                                                        │
   │   o 특수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하 │
   │     여는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
   │   o 특수은행 법령상 특별히 정함이 있거나, 기관성격상 적용이 곤란한 사항│
   │     은 적용을 배제                                                     │
   └────────────────────────────────────┘
1. 일반은행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유지
-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o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분류(FLC기준)
o 자산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충당금 적립
- 위험관리체제 구축
o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o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
- 회계처리 및 결산
o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 및 감독원장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
- 경영공시(단, 수출입은행은 제외)
o 정기적으로 재무·손익에 관한 사항, 자금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경영상황 공시
- 신용위험 관리
o 동일인 및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의 관리
o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의 활성화

         ※ 동일인신용공여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  :     〃     25% 이내
            거액신용공여*총액한도 :     〃     5배 이내
* 동일인 또는 동일차주에 대한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 금융기관이용자 권익보호(단, 수출입은행은 제외)
o 약관의 제·개정 내용의 제출·심사
o 예금의 구속행위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 금융사고 예방 등
o 자체 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의 수립·운영
2. 일반은행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사항
- 원화유동성비율 지도기준
o 특수은행은 정책성 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은행(100%)보다 완화된 기준(70%) 적용
* 장기주택자금대출 비중이 높은 주택은행의 경우에도 70% 적용
o 수출입은행의 경우 전체 자산중 원화자산의 비중이 작을 뿐 아니라, 원화자산 중에서도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의 비중이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적용배제

          ┌───────────┬──────────────┐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
          │         100%        │            70%            │
          │(단, 주택은행은 70%) │(단, 수출입은행은 적용배제) │
          └───────────┴──────────────┘
- 건전성평가
o 특수은행은 설립목적, 경영진의 임면, 경영정책의 수립·집행 등 측면에서 일반은행과 상이한 점을 감안 평가항목을 일부 조정

          ┌────┬───────────┬──────────────┐
          │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
          │명    칭│     경영실태평가     │         건전성평가         │
          ├────┼───────────┼──────────────┤
          │평가항목│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
          │        │, 경영관리, 수익성, 유│준수, 위험관리, 수익성, 유동│
          │        │동성, 시장리스크에 대 │성                          │
          │        │한 민감도             │  o 수출신용기관으로 일반 상│
          │        │(CAMELS)              │    업금융업무를 취급하지 않│
          │        │                      │    는 수출입은행은 수익성부│
          │        │                      │    문 평가를 제외          │
          └────┴───────────┴──────────────┘
- 건전성기준 미달에 따른 조치
o 건전성기준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

          ┌────┬────────────┬──────────────┐
          │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
          │명    칭│      적기시정조치      │별도 명칭 없음.             │
          │        │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
          │        │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
          │요    건│“경영개선권고”의 경우 │                            │
          │        │ ① BIS비율 8% 미만    │ ① BIS비율 8% 미만        │
          │        │ ② 종합평가등급 3등급  │ ②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이상으로서 자본적정 │    또는 종합평가등급 3등급 │
          │        │    성 또는 자산건전성부│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부 │
          │        │    문 평가등급 4등급 이│    문 평가등급 4등급 이하  │
          │        │    하                  │                            │
          │        │ ③ 거액 부실채권 발생  │ ③ 거액 부실채권 발생 등으 │
          │        │    등으로 ① ②의 요건 │    로 ① ②의 요건에 미달  │
          │        │    에 미달할 것이 명백 │    할 것이 명백한 경우     │
          │        │    한 경우             │                            │
          ├────┼────────────┼──────────────┤
          │조치내용│경영상태에 따라 경영개선│경영개선명령 수준의 조치*는 │
          │        │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배제                        │
          │        │개선명령의 단계별 조치  │ o 자구노력의무 부과 등을 주│
          │        │                        │   요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
          │        │                        │   권고 및 경영개선요구 수준│
          │        │                        │   의 조치를 하나로 통합하여│
          │        │                        │   적용                     │
          │        │                        │ o 조치의 내용도 일반은행보 │
          │        │                        │   다 축소**                │
          └────┴────────────┴──────────────┘
* 합병, 영업양도,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 조직의 축소, 임원진 교체요구, 합병·제3자인수·영업양도 계획수립 등 배제
- 자회사 출자한도
o 자회사 출자한도 적용대상은 특수은행법령에 의거 금융자회사로 한정(금융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 이내)
* 특수은행의 경우 특수은행법령상 금융자회사 외에도 설립목적 수행 등을 위해 비금융자회사 출자를 허용(일반은행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비금융자회사 출자를 허용)
o 규정시행일 이전에 금융시장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 등에 출자한 경우는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 산정에서 제외

          ┌─────┬───────────┬─────────────┐
          │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
          │대상자회사│     모든 자회사      │        금융자회사        │
          ├─────┼───────────┼─────────────┤
          │  한  도  │자기자본의 15%∼30% │     자기자본의 15%      │
          └─────┴───────────┴─────────────┘
-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o 자회사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금융자회사로 한정
o 자회사 신용공여한도는 일반은행과 동일. 다만, 자회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규정 시행일 현재 자회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산업·기업은행의 경우 한시적으로 한도를 확대
·자회사 각각에 대한 한도 : 자기자본의 10% 이내
→ 단, 2006년말까지 산업은행은 20%, 기업은행은 15%로 확대
·자회사 전체에 대한 한도 : 자기자본의 20% 이내
→ 단, 2006년말까지 산업은행은 40%, 기업은행은 30%로 확대

       ┌─────┬──────────────┬─────────────┐
       │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
       │대상자회사│        모든 자회사         │        금융자회사        │
       ├─────┼──────────────┼─────────────┤
       │  한  도  │개별자회사 : 자기자본의 10%│        “좌  동”        │
       │          │전체자회사 :     〃     20%│다만, 산업·기업은행의 경 │
       │          │                            │우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          │                            │한도를 확대               │
       └─────┴──────────────┴─────────────┘
3. 일반은행 기준을 적용배제하는 사항
- 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 인가에 관한 사항
o 특수은행법령에서 별도 규정
- 은행주식보유(은행소유제한)에 관한 사항
o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
o 농협·수협의 경우 회원조합이 전액출자한 기관으로 규제 불가
- 임원 자격요건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o 특수은행법령에서 별도 규정
-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관한 사항
o 특수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규정적용 불가
- 금융채 발행에 관한 사항 등
o 특수은행법령에서 별도 규정

□ 기대 효과
o 일반은행에 준하는 건전성감독 제도를 마련하여 특수은행에 적용하게 됨에 따라 특수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