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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정비 개선건의
기관명 전경련 작성일자 2000 . 07 . 24

전경련은 7월 14일 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수혜기간의 2001년 연장, 워크아웃제 등의 법적 근거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구조조정관련제도 정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전경련이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 및 주요 회원사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정비에 관한 검토의견”제하의 정책건의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노동관계법, 기업퇴출관련법과 워크아웃 관련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우선 상법과 관련해서는 사채총액제한제도의 신축적 운영, 소규모 영업양수시 주총결의 생략, 현물출자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순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와 계열사 편입제도의 신축적 운용을 촉구하였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 세제지원 수혜기간을 2001년말까지 연장해 줄것과 연결납세 도입, 합병시 이월결손금 인정요건 완화 등을 촉구하였다.

한편, 원활한 기업퇴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채무자동동결제도의 도입, 관리인 선임방식의 개선 등을 건의하였으며,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회사정리법상 워크아웃의 근거규정을 두는 한편, 워크아웃 조기 졸업절차 이행명령제도 등의 도입을 건의하였다.

〈요약〉
Ⅰ. 상법 관련

   ┌─────┬────┬────────────┬────────────┐
   │  구  분  │관련조항│         현  황         │      개 선 방 안       │
   ├─────┼────┼────────────┼────────────┤
   │  소규모  │제374조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양수규모가 적은 경우( │
   │영업양수시│        │  를 양수하는 경우, 주주│  예: 양수규모가 양수회 │
   │ 주총결의 │        │  총회에서 특별결의 요  │  사 순자산액의 1/30 이 │
   │   생략   │        │                        │  하) 이사회 결의로 갈음│
   ├─────┼────┼────────────┼────────────┤
   │소수주주권│제366조,│·비상장법인의 경우, 소 │·일정기간 보유요건(예: │
   │ 행사요건 │제385조,│  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  6개월) 설정           │
   │   보완   │제402조,│  보유기간 요건 부재    │·대표소송 제소주주에 대│
   │          │제403조,│·대표소송의 경우, 제소 │  하여 변론 종결시까지  │
   │          │제466조 │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  일정지분율 이상 유지  │
   │          │        │  후 1% 미만으로 감소한│·한계기업의 퇴출 등으로│
   │          │        │  경우에도 제소 효력 인 │  기존 계열사가 퇴출 계 │
   │          │        │  정                    │  열사의 채무를 승계할  │
   │          │        │                        │  경우, 대표소송을 한시 │
   │          │        │                        │  적 제한               │
   └─────┴────┴────────────┴────────────┘

Ⅱ. 공정거래법 관련

   ┌─────┬────┬────────────┬────────────┐
   │  구  분  │관련조항│         현  황         │      개 선 방 안       │
   ├─────┼────┼────────────┼────────────┤
   │   순수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은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세│
   │ 지주회사 │제8조의 │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  법이나 다른 정책과 조 │
   │ 설립요건 │   2    │  며, 설립이후 그 내용을│  화되도록 완화         │
   │   완화   │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
   │          │        │·지주회사는 매년 주식소│                        │
   │          │        │  유 현황과 사업내용 자 │                        │
   │          │        │  료를 공정위에 제출    │                        │
   ├─────┼────┼────────────┼────────────┤
   │기업회생을│   영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
   │   위한   │제3조의 │  자 이외의 자가 합의,  │  령 제12조의 4의 요건을│
   │기업결합시│   2    │  계약 등에 의해 사실상 │  갖춘 기업결합으로 인하│
   │계열사편입│        │  경영을 하는 등 동일인 │  여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   제외   │        │  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 │  편입대상이 되는 회사는│
   │          │        │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채권금융기관이 요청하 │
   │          │        │  경우, 기업집단으로부터│  는 경우 계열회사 편입 │
   │          │        │  제외                  │  을 일정기간(예 : 5년) │
   │          │        │                        │  제외                  │
   └─────┴────┴────────────┴────────────┘

Ⅲ. 조세 관련

   ┌─────┬────┬────────────┬────────────┐
   │  구  분  │관련조항│         현  황         │      개 선 방 안       │
   ├─────┼────┼────────────┼────────────┤
   │ 구조조정 │        │·현행법상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 세제지원 관련│
   │ 세제지원 │        │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건│  규정의 적용시한을 현행│
   │ 수혜기간 │   -    │  에 한정하여 세제상 감 │  법의 ‘2000년말까지’ │
   │   연장   │        │  면혜택 부여           │  에서 ‘2001년말까지’1│
   │          │        │                        │  년간 연장             │
   ├─────┼────┼────────────┼────────────┤
   │  합병시  │ 조특법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 │·Workout대상기업의 합병│
   │이월결손금│제47조의│  금 승계를 위해서는 특 │  시 법인세법 제45조 요 │
   │ 인정요건 │    2   │  수관계외 법인간 합병, │  건중 ‘승계받은 사업에│
   │   완화   │        │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이│  서의 이익범위’요건에 │
   │          │        │  95% 이상, 구분경리 및│  대한 예외 인정        │
   │          │        │  승계받은 사업에서의 이│                        │
   │          │        │  익범위내에서만 승계토 │                        │
   │          │        │  록 하는 등의 요건 규정│                        │
   └─────┴────┴────────────┴────────────┘

Ⅳ. 노동 관련

   ┌─────┬────┬────────────┬────────────┐
   │  구  분  │관련조항│         현  황         │      개 선 방 안       │
   ├─────┼────┼────────────┼────────────┤
   │기업변동시│노동조합│·통합법인 설립 및 기업 │·통합법인 출범시 기존회│
   │ 노사관계 │및 노동 │  분할의 경우, 기존회사 │  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 │
   │ 안정대책 │관계조정│  노조가 통합법인에 대해│  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 │
   │          │법      │  노조 및 노조활동에 대 │  정 및 노동조합도 신설 │
   │          │제28조, │  한 기득권 인정 요구   │  회사 노조로서 새로이  │
   │          │제30조  │·인수·합병시 근로관계 │  설립신고 하도록 행정지│
   │          │        │  가 승계되는 경우 현행 │  도                    │
   │          │        │  법으로 금지된 동일사업│·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
   │          │        │  (장)내 조직대상을 같이│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
   │          │        │  하는 복수 노조 존재   │  에 따라 기존 사용자의 │
   │          │        │                        │  실체가 소멸되는 경우를│
   │          │        │                        │  포함                  │
   │          │        │                        │·통합되지 않는 경우 사 │
   │          │        │                        │  용자의 단체협약거부권 │
   │          │        │                        │  인정                  │
   └─────┴────┴────────────┴────────────┘

Ⅴ. 기업퇴출 관련

   ┌─────┬────┬────────────┬────────────┐
   │  구  분  │관련조항│         현  황         │      개 선 방 안       │
   ├─────┼────┼────────────┼────────────┤
   │   채무   │회사정리│·법원은 회사업무와 재산│·재산보전처분이 회사정 │
   │ 자동동결 │법      │  에 관하여 가처분, 가압│  리 개시신청과 동시에  │
   │ 제도 도입│ 제39조 │  류 등 필요한 보전처분 │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 │
   │          │        │  을 명할 수 있으며, 신 │  치(Automatic Stay 제도│
   │          │        │  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도입)                 │
   │          │        │  보전처분 여부 결정    │                        │
   ├─────┼────┼────────────┼────────────┤
   │ 화의신청 │ 화의법 │·화의신청 기업의 자산·│·화의법 제19조의 2(대기│
   │ 기각특례 │제19조의│  부채규모가 크거나, 이 │  업의 화의신청 기각특례│
   │   삭제   │   2    │  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  ) 폐지                │
   │          │        │  경우, 화의신청 기각   │                        │
   └─────┴────┴────────────┴────────────┘

Ⅵ. 기업개선작업(Workout) 관련

   ┌─────┬──────────────┬───────────────┐
   │  구  분  │           현    황         │           개선방안           │
   ├─────┼──────────────┼───────────────┤
   │경영관리단│·경영관리계약서, 경영관리단│·경영관리단은 경영의사결정 보│
   │업무명확화│  운영규정, 기업개선약정서상│  다는 자금관리와 사후 모니터 │
   │          │  경영관리업무가 포괄적이며 │  링에 치중                   │
   │          │  관리단의 역할 불명확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경영 │
   │          │                            │  관리단의 운영규정과 업무처리│
   │          │                            │  지침을 명문화하여 시달      │
   ├─────┼──────────────┼───────────────┤
   │ 조기졸업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경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졸업 대│
   │   절차   │  영관리단의 거취 불분명, 채│  상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토 │
   │ 이행명령 │  권금융기관의 졸업 대상기업│  대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졸 │
   │ 제도도입 │  에 대한 장악력 유지 의도  │  업 이행명령 제도 도입       │
   │          │  등으로 조기 졸업에 대해 미│                              │
   │          │  온적 태도                 │                              │
   ├─────┼──────────────┼───────────────┤
   │  한도성  │·기업개선작업 기업의 한도성│·한도성 여신을 해당기업의 가 │
   │  여신의  │  여신 약정한도를 인정해 주 │  용여신한도로 인정           │
   │  신축적  │  지 않고 기업개선작업 신청 │                              │
   │   운용   │  전날의 여신 잔액을 기준으 │                              │
   │          │  로 여신한도를 동결        │                              │
   └─────┴──────────────┴───────────────┘

기업구조조정관련 제도 개선과제

Ⅰ. 상법 관련
1. 소규모 영업양수시 주총결의 생략(제374조)
□ 현황
o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야 함.
□ 문제점
o 순자산액 규모가 적은 계열사의 사업 전부를 모회사가 양수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곤란
□ 개선방안
o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수하더라도 양수규모가 적은 경우(예: 양수규모가 양수회사 순자산액의 1/30 이하) 이사회 결의로 갈음.
* 소규모 합병(주1)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갈음.
(주 1) :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총수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 이하일 경우

2.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보완(제366조, 제385조, 제402조, 제403조, 제466조)
□ 현황
o 일정 비율이상 지분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등에 대하여 대표소송 제기 가능
o 비상장법인의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 부재
*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보유기간은 6개월(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o 대표소송의 경우, 제소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1% 미만(상장법인의 경우 0.0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 인정
□ 문제점
o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정기간 보유요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소 후 즉시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 남소 및 악의적 소송 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막대한 비효율과 비용을 초래할 우려
o 계열사의 퇴출시 채무를 승계한 기존 계열사의 경영진에 대해 소수주주 및 시민단체 등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로 기존 계열사의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부담 어려움.
□ 개선방안
o 소수주주권 행사의 일정기간 보유요건(예 : 6개월) 설정
- 회사경영이 복잡·전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회사경영을 전반적으로 이해한 후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
* 일본, 독일 등은 소수주주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각각 6개월, 3개월의 최소 보유기간 설정
o 대표소송 제소주주에 대하여 변론 종결시까지 일정지분율(대표소송 행사 지분비율 이상) 이상 유지
o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계기업의 퇴출 등으로 기존 계열사가 퇴출 계열사의 채무를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소송을 한시적으로 제한

Ⅱ. 공정거래법 관련
1. 순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제8조, 제8조의 2)
□ 현황
o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설립(전환)후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 지주회사는 매년 주식소유 현황과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
o 지주회사는 상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회사 형태이며, 공정거래법만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하여 규제

                             순수 지주회사 설립요건
   ┌──────┬─────────────────────────────┐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부채비율  │·100% 이상 금지. 단 현물출자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
   │            │  1년간 예외인정                                          │
   ├──────┼─────────────────────────────┤
   │  채무보증  │·대규모기업집단은 지주회사-자회사간, 지주회사-다른 국내회│
   │            │  사, 자회사간, 자회사-다른 국내회사간 보증 완전해소      │
   ├──────┼─────────────────────────────┤
   │   자회사   │·50% 이상, 단 현물출자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로 지주회│
   │   지분율   │  사 전환전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은 2년간 50% 미만 가능   │
   ├──────┼─────────────────────────────┤
   │  자회사외  │·지배목적의 주식소유 금지. 단 현물출자후 지주회사로 전환 │
   │   타회사   │  할 경우로 지주회사 전환전에 취득한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
   │  주식소유  │  는 2년간 인정                                           │
   ├──────┼─────────────────────────────┤
   │금융지주회사│·금융 및 비금융자회사 동시소유 금지                      │
   ├──────┼─────────────────────────────┤
   │   손회사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외 지배목적의 주식소유 금지. 단 자 │
   │  주식소유  │  회사로 될 당시 소유한 국내회사 주식은 2년간 인정        │
   └──────┴─────────────────────────────┘
□ 문제점
o 지주회사 설립(전환) 요건이 우리의 경영현실에 비해 너무 엄격하여 기업이 이를 달성하기 곤란
- 지주회사가 상장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는데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지주회사 설립의 장애요인
□ 개선방안
o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세법이나 다른 정책과 조화되도록 완화
*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요건은 지주회사가 보편화된 미국, 독일은 물론, 일본(1997년 허용)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
* 선진국은 지주회사 규제가 없어 미국의 GE, IBM, GM, Ford, Mobil 등 대기업은 지주회사이며, 독일은 30대 상장기업중 12개가 순수지주회사임.
- 부채비율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목표인 1999년까지 200%, 30대그룹의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과 같이 2000년까지 완전 해소토록 할 것
- 연결납세제도를 조기 도입하여 연결납세 대상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세법에서 정하고 기업은 세제상 혜택과 소액주주 등의 경영관섭 방지를 위한 적정지분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을 결정하도록 유도

2. 기업회생을 위한 기업결합시 계열사 편입 제외(영 제3조의 2)
□ 현황
o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 이외의 자가 합의, 계약 등에 의해 사실상 경영을 하는 등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시행령 제3조의 2)
□ 문제점
o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부실기업을 수탁경영할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부실기업을 충분히 경영지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기업회생은 어려움.
o 그러나, 기업결합 등의 방법으로 부실기업을 계열기업으로 편입시키면 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자금지원 및 출자제한, 지급보증 금지 등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한받게 됨.
□ 개선방안
o 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 4의 요건(주2)을 갖춘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편입대상이 되는 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계열회사 편입을 일정기간(예: 5년) 제외
(주 2) : 상당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기업결합을 하지 않을 경우,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렵거나 경제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의 경우 등

Ⅲ. 조세 관련
1. 구조조정 세제지원 수혜기간 연장
□ 현황
o 현행법상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건에 한정하여 세제상 감면혜택 부여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감면
-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 부실기업을 양도하거나 청산(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법인청산계획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청산을 종결할 것)하는 경우 부실기업의 부채를 보증한 주주가 동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보증채무를 손비 인정
- 기업 합병, 사업양·수도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기업인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불용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비율(자산의 성격(정상, 요주의, 고정)에 따라 충당금 설정비율 차등, 자산건전성분류업무편람 제15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 산입
□ 문제점
o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을 위한 매각, 사업교환, 외자유치 등이 완결되기까지는 비교적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과세지원중 일부가 2000년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법정관리 중인 일부 기업은 청산이 자산·부채의 실사작업 등으로 인해 현행 법규에서 정하는 시한(2000년 12월 31일)내 종결될 수 없는 상황
- 금융기관 등의 과세특례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경우 발생
* 사례 : A금융기관의 경우 2000년말에 지원제도가 종료될 경우 2001년에 발생하는 153억여원의 세부담

                                   연도별 지원효과 비교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1. 충당금설정대상채권 │ 11,767,800 │ 11,130,700 │ 13,116,000 │
        │2. 조특법상의 한도액  │    382,600 │    277,500 │    254,400 │
        │3. 법인세법상의 한도액│    235,356 │    222,614 │    262,320 │
        │4. 차액(2-3)         │    147,244 │     54,886 │     -7,920 │
        │5. 지원세액(4×28%)  │     41,228 │     15,368 │      -     │
        └───────────┴──────┴──────┴──────┘
□ 개선방안
o 구조조정 세제지원 관련규정의 적용시한을 현행법의 ‘2000년말까지’에서 ‘2001년말까지’1년간 연장

2. 합병시 이월결손금 인정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 현황
o 법인합병시 이월결손금은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계 부인
o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격과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조세회피 또는 이월결손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인정(법인세법 제45조)
- 싱기 조건 충족을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합병, 합병대가 중 주식비중이 95% 이상, 구분경리 및 승계받은 사업에서의 이익범위내에서만 승계토록 하는 등의 요건 규정
o 현실적으로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이 더욱 빈번함에 따라 1999. 12. 31 이전 발생한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시에도 여타 요건이 충족되면 이월결손금승계를 인정함(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2).
□ 문제점
o Workout기업 등 당해연도 결손기업은 이월결손금 승계가 어려워 지원효과 미흡
- 현행 규정상 이월결손금승계는 승계받은 사업에서의 이익범위내에서만 가능
- 즉,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이 당해연도에 이익을 발생하고 있어야 함.
- 그러나 Workout기업의 경우 대부분 이익이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가 불가능하며 이는 합병에 의한 기업개선을 어렵게 함.
*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합병기업의 과세소득이 감소됨에 따라 합병기업 이익의 사외유출이 감소되어 재무구조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음.
* Workout정책은 기업개선을 위해 매각, 합병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기업 합병에 의한 합병기업 조세회피 동기와는 무관함.
□ 개선방안
o Workout대상기업의 합병시 법인세법 제45조 요건중 ‘승계받은 사업에서의 이익범위’요건에 대한 예외 인정

Ⅳ. 노동 관련
기업변동시 노사관계 안정대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30조)
□ 현황
o 통합법인 설립 및 기업분할의 경우
- 한국철도차량(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 철도차량 부문) 통합법인이 출범했으나, 기존회사 노조가 통합법인에 대해 노조 및 노조활동에 대한 기득권 인정 요구
o 인수·합병의 경우
- 구조조정 일환으로 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으나,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현행법으로 금지된 동일사업(장)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 노조 존재
- 현행법은 2001년말까지 기업내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에 따라 복수노조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근거규정 없음.
□ 문제점
o 통합법인 설립 및 기업분할의 경우
- 고용관계 없는 노사관계 :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노사관계는 사용자·근로자간 고용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통합법인은 동법인 소속 근로자외의 기존회사 근로자들과 고용관계가 없는 바, 기존회사 소속 노조대표와 통합법인 사용자의 단체교섭은 불합리
- 통합법인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침해
·기존회사 여러개를 통합하여 별도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노동조합도 신설회사 노동조합으로서 설립하는 것이 타당
·그러나 신설회사 노조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회사 노조의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신설회사 종업원까지 조합원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신설회사 근로자의 노조결성권이 제약받게 되는 모순된 결과 초래
·만일 신설회사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려 하더라도 이는 자사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조합원수가 월등히 많은 기존회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모순 발생
o 인수·합병의 경우
- 동일사업(장)내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노조는 현행법 위반이나 제재조치가 없음.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폐지(1997. 3월)되었으나, 2001년말까지 경과조치로 복수노조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수·합병으로 인한 복수노조는 현행법 위반
- 동일사업내 복수노조는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불필요한 노사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노조입장에서도 교섭력약화 및 노노갈등 우려
□ 개선방안
o 통합법인 설립 및 기업분할의 경우
- 통합법인 출범시 기존회사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단체협상 거부권 인정
·단체협약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에 관련조항 신설
- 통합법인 설립 또는 기업분할 과정에서 기존회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 신설법인이 출범하는 경우, 노동조합도 신설회사 노조로서 새로이 설립신고 하도록 행정지도
o 인수·합병의 경우
- 노동조합의 해산사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인수·합병 등 기업변동에 따라 기존 사용자의 실체가 소멸되는 경우를 포함.
- 또는 복수노조가 금지되는 2001년까지는 인수·합병시 일정기간내(예컨대 3개월) 노조통합 의무화(부칙 신설)
- 통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단체협약거부권 인정(부칙 신설)

Ⅴ. 기업퇴출 관련
1. 채무자동동결제도의 도입(회사정리법 제39조)
□ 현황
o 법원은 회사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처분, 가압류 등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전처분 여부 결정
□ 문제점
o 회사정리 절차신청 후 보전처분 전까지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할 수 있어 기업정상화에 장애
□ 개선방안
o 재산보전처분이 회사정리 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Automatic Stay 제도 도입)
* 채무자동동결제도가 일시적 자금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회사정리 신청에 따른 기업의 대외신용 추락 및 영업활동 지장 등을 감안하면 악용 가능성 희박

2. 화의신청 기각 특례 삭제(화의법 제19조의 2)
□ 현황
o 화의신청 기업의 자산·부채규모(은행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경우, 화의신청 기각
□ 문제점
o 사회적 공익성 보다는 기업회생이라는 경제성을 중시한 퇴출관련법의 입법 취지 및 채권·채무자와의 자율적인 협약이라는 화의법의 기본목적 배치
* 〈예 1〉 N사의 경우, 채권단의 화의동의율이 90%가 넘고, 5천여 협력업체들이 법원에 화의개시결정을 탄원하였으나 신청 기각
* 〈예 2〉 M사의 경우, 채권자협의회 구성 9개 금융기관중 주거래은행인 S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기각을 반대했으나 신청 기각
o 은행 부채규모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한계기업들은 은행 이외의 종금, 생보, 리스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선호하여 재무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 상존
□ 개선방안
o 화의법 제19조의 2(대기업의 화의신청 기각특례) 폐지
-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대기업의 경우, 절차가 다소 번잡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처리할 충분한 인력과 업무처리능력 보유

Ⅵ. 기업개선작업(Workout) 관련
1. 경영관리단 업무 명확화
□ 현황
o 경영관리계약서, 경영관리단 운영규정, 기업개선약정서상 경영관리업무가 포괄적이며 관리단의 권한 불명확

                            경영관리단의 업무범위
    ┌───────────────────────────────────┐
    │① 자금관리, ② 관련계열사에 대한 자금관리, ③ 자금수지계획 및 집행   │
    │④ 각종 사업현황의 파악, ⑤ 주요 경영전략의 파악 및 평가업무          │
    │⑥ 기업개선약정서 사항 및 자구계획의 이행점검 독려                    │
    │⑦ 기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운영위원회가 부여하는 업무 등           │
    └───────────────────────────────────┘
□ 문제점
o 경영관리단의 역할 한계가 불분명해, 기업개선작업 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여하여 경영의 자율성 및 효율성 저해
- 경영관리단은 사업추진에 따른 향후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보다는 현재의 자금관리에 치중
o 사업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경영관리단이 사업·영업과 관련한 경영의사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원활한 경영활동 제약
* 〈예〉 신규투자 및 시설투자에 대해 과도한 제한
□ 개선방안
o 경영관리단은 경영의사결정 보다는 자금관리와 사후 모니터링에 치중
o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서 경영관리단의 운영규정과 업무처리지침을 명문화하여 시달하는 방안 강구

2. 조기 졸업절차 이행명령 제도도입
□ 현황
o 2000. 2. 29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기업개선작업 대상중 조기졸업이 가능한 26개사를 선정해 각 채권단에 통보
- 3월중 채권단 협의회를 열어 졸업여부를 결정하고 4월말까지 경영관리단의 철수 및 축소 등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발표 졸업추진 대상업체 현황
     ┌────┬───────────────────┬──────────┐
     │        │제철유화, 무학, 화성산업, 한국컴퓨터, │                    │
     │졸업추진│제철화학, 강원산업, 동방, 동방금속,   │                    │
     │권고업체│한창제지, 일동제약, 대경특수강, 서울트│경영관리단 완전철수 │
     │        │래드클럽, 동양물산기업, 한국개발리스, │                    │
     │        │성창기업 등 15개사                    │                    │
     ├────┼───────────────────┼──────────┤
     │        │대구백화점, 대백쇼핑, 세신, 동보건설, │기조위에 기업개선작 │
     │자율추진│유진관광, 삼일공사, 동화투자개발, 벽산│업 추진상황 보고 중 │
     │권고업체│, 해표푸드서비스, 신우텔레콤, 신우공업│단, 경영관리단 축소 │
     │        │등 11개사                             │                    │
     └────┴───────────────────┴──────────┘
o 그러나 5월말 현재까지 졸업업체는 한창화학, 한국컴퓨터 등 단 2개사에 불과
- 금융권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관리단의 거취 불분명, 채권금융기관의 졸업 대상기업에 대한 장악력 유지 의도 등으로 조기 졸업에 대해 미온적 태도
* 최근 정부는 또다시 기업개선작업 기업의 경영실적 평가(4. 28∼5. 10)결과를 토대로 회생불가 기업에 대한 조속퇴출 및 경영정상화 기업의 졸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문제점
o 성공적 기업개선작업 업체의 조속한 정상화 차질
- 기업개선작업 업체의 자발적 구조조정 의욕을 저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o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졸업 대상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토대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졸업 이행명령 제도 도입

3. 한도성 여신의 신축적 운용
□ 현황
o 기업개선작업 업체에 대해서는 한도성 여신의 약정한도를 인정해 주지 않고 기업개선작업 신청 전날의 여신 잔액을 기준으로 여신한도를 동결
□ 문제점
o 자금운용의 융통성 결여 및 잉여자금에 대한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
- 사실상 한도성 여신의 잔액만큼을 일반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동 한도의 사용이 봉쇄
- 당좌차월이 없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상시 가용자금 유지가 불가피
□ 개선방안
o 한도성 여신을 해당기업의 가용 여신한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