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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시대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 중 세제 부문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7 . 20

1. 기업구조조정의 질적 전환
□ 재무구조 위주의 치유적(remedial) 구조조정에서 수익성과 성장성을 중시하는 전략적(strategic) 구조조정으로 전환
o 채권자 시각, 부채중심(liability-side) 구조조정
→ 주주시각, 자산·사업중심(asset-side & operational) 구조조정
□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의 병행 필요
o 워크아웃 기업의 회생방안 결정에 채권회수 가능성 외에 산업경쟁력 전망을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
- 채권금융기관-정부부처-기업간 협의채널을 구축
o M&A, 분산 등 제도정비와 혁신 네트워크 형성 촉진
□ 민간부문에 의한 구조조정 원활화
o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발전기반 강화
o 민간의 기업구조조정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및 자회사의 매입자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감면
- 기업구조조정 조합의 과점주주에 대한 구조조정 대상기업 주식 또는 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o 기업회계 제도의 개선, 신용등급 기반의 강화 등
□ 지난 1998년 도입되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을 연장, 지속적인 기업구조 조정의 여건을 조성
〈일몰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등 감면(법 제33조)…2000. 12. 31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 중소기업자의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지원(법 제35조)…2000. 12. 31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의 지원(법 제37조)…2000. 12. 31
-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감면분 농특세 면제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법 제38조의 2)…2000. 12. 31
- 특별부가세 50% 감면
□ 중복·불용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감면(법 제42조)…2000. 12. 31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벤처기업 주주간 주식 맞교환시 양도세 감면(법 제46조의 2)…2000. 12. 31
- 양도소득세 50% 감면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유가증권투자시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법 제54조)…2003. 12. 31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지원(법 제55조)…2003. 12. 31
-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개인출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참고〉

                   7개 업종 사업구조조정(빅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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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유 ││현대-한화간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1999. 4. 2),           │
   │          ││IPIC로부터 5억불 규모의 외자유치(1999.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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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 도 체 ││중도금 지급·주식교부·경영권 이관(1999. 7. 7),         │
   │          ││통합법인 출범(1999. 10. 14), 비핵심사업 매각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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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차량 ││통합법인 설립(1999. 7. 1), 출자 3사와 채권단간 이관자산 │
   │          ││평가에 관한 이견타결(2000. 6. 15). 금년중 외자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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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설비·││양수도계약 및 합작계약 체결(1999. 11. 30)               │
   │선박용엔진││엔진 독립법인 설립 및 창사 기념식 거행(2000.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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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 공 기 ││3사 합작계약 체결(1999. 7. 28), 통합법인 설립(1999. 10. │
   │          ││1), 현재 Boeing/BAE SYSTEMS와 최종투자협상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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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화학 ││전경련, 일본측과의 협상 종결을 공식 발표(2000. 2. 2)    │
   │          ││삼성·현대의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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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동 차 ││프랑스 르노사와 투자의향서 조인식 개최(2000.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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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자  ││법원의 기업개선약정에 관한 주총결의 취소(4. 11) 및 대우 │
   │          ││서울지법에 이의신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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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기술기반의 강화
□ 기술혁신형 기업조직의 형성 지원
o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술혁신 참여 및 성과공유에 적합한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조직 활용 촉진
- 이중과세 방지, 사원수 제한 완화(50인 이하→300인 이하) 등
o 기술력 위주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대기업 분사 촉진
-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기준 완화(현재 지분 30%이상 최다출자자)
- 특별부가세 감면(50%), 취득세·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기간 연장
□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구축
o 테크노파크(6개)를 지역기술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 민간 테크노파크 설립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등
o 지자체의 기술예산 확대 및 중앙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산업기술발전협의회」 운영
o 국가기술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기능 강화
- 20개 기술기획위원회 운영, 기술평가체제 개편 등
□ 기술시장 형성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
o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추진
- 기술이전 전담조직 설치 및 성과보상(15%이상) 제도화
- 특허기술장터 운영 등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
o 기술 이전·확산의 장으로 산업기술대전(2000. 11.) 개최

3. 전자상거래 확산과 물류혁신
□ 전자상거래 확산기반의 구축
o 전자상거래의 인증·보안·결제를 위한 법·제도 정비
o 전문인력양성 3개년계획 시행 및 물류시스템 등 요소기술개발 지원
o 지역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광역지자체별 3∼4개로 확충
o 전자문서, 언어 및 지불방식 등 전자상거래 표준화 지속추진
o 전자상거래 투자세액 공제,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과표양성화에 따른 부가세 경감 적극 검토
□ 기존산업의 e-Business화 촉진
o 2002년까지 전자, 자동차 등 9개 업종별 특성에 맞는 B2B 모델(vertical e-marketplace) 개발을 완료
* 9개산업 : 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중공업, 섬유, 유통, 전력, 생물 등
o 산업단지 portal 구축·운용을 통하여 기존 off-line 중심의 산업단지를 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금년중 안산시범사업 시행)
o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확산을 위해 조합 등 소규모 단체 중심의 커뮤너티 구축 및 B2B 전자상거래 촉진
□ e-logistics 구현을 위한 물류혁신
o 「물류표준인증마크제」 도입 등 물류표준화 노력 강화 및 물류신기술개발·공동물류시설 지원 확대
o 전자상거래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 택배, 사이버물류 등 전문물류업 육성방안 수립 추진
o POS도입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경감 확대 추진

4.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 현황 및 비전
o 가격경쟁력 및 조립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기술·품질·생산성·디자인 분야에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
- 1999년 생산량은 IMF이전 수준(1997년 282만대)을 회복한 284만대를 기록
o 세계적인 공급과잉 및 환경규제강화, 글로벌 기업의 국내진출에 효율적으로 대응
- 이를 통하여 2005년에 생산 및 기술·품질면에서 세계 5위에 진입
* 시장점유율 : (1999) 5.2% → (2005) 6%
□ 발전전략
o 세계 유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로 Global Network를 구축하고, 국내 진출 외국기업은 인수업체를 생산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유도
o CO₂감축 의무화 등 환경·안전규제 강화, 전자화·정보화 추세에 대응한 기술개발
- 차세대자동차 개발사업(1992-2001)의 내실있는 마무리
- 네비케이션 등 차세대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기반 확보
o 핵심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 확대, CALS 체제의 조기구축 등 부품조달방식의 혁신 추진
o Global Sourcing에 대응한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 유도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부품공급 기지로 육성
o 자동차 관련 세제(현행 12종)를 단순화하고, 취득·보유세 중심의 과세체계를 주행세 중심으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