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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및 세제지원 현황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7 . 20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현황과 전망(산업자원부, 2000. 6. 26)에서 발췌했습니다.


   ┌────────────────────────────────────┐
   │◆ 전문회사가 구조조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
   │   세제 등의 지원을 실시(법 제19조)                                     │
   └────────────────────────────────────┘
□ 지주회사의 특례
o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사항중 부채비율 규제¹ 및 자회사지분률 규제²의 적용을 배제
1)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 이내로 제한
2)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지분률을 자회사 총 지분의 50% 이상으로 제한

□ 회사채 발행한도 특례
o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까지 회사채발행을 허용(상법상 회사채발행한도 : 4배)

□ 세제지원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o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 개인출자자에 대해서도 적용
o 투자손실준비금의 설정, 증권거래세 비과세
o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면제
o 대도시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등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o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o 증권거래세 비과세, 법인세·소득세 원천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