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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자부, 제1차 산업발전심의회 개최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7 . 18

□ 산업자원부는 7. 14(금) 10:00 김영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산업발전심의회를 열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주요 산업별 비전 및 경쟁력 강화전략을 논의했음.
o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산업발전심의회를 산업정책전반에 걸친 자문기구임.
□ 금번의 제1차 산업발전심의회에 보고된 「디지털시대의 산업경쟁력 강화전략」은 OECD국가 등과 같이 정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산업정책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였음.
o OECD국가들도 「산업혁신」 드라이브를 위하여 효율적인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력하고 있고
o ICT혁명으로 주력산업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시장기능의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과 우리산업은 아직도 catch-up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음.
□ 산업정책의 큰 틀로서는 산업구조·산업조직·경제정책 측면에서 쌍두체제의 구축, 경제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정책의 연계성 제고가 제시되었음.
□ 한편 심의회는 지금까지 추진된 산업경쟁력 강화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는데, 산업전반(cross-board)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과제로서 7개 과제가 제시되었음.
* ① 기업구조조정의 질적 전환, ② 산업기술기반의 강화, ③ 전자상거래 확산과 물류혁신, ④ 국가표준화체계의 확립, ⑤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⑥ 지역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⑦ 중소벤처기업 육성
o 위원회는 정부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세제 및 관세가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함을 건의하였음.
-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재정수입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하며, 각 산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비경쟁기초원자재의 무세화 등 기본관세의 개편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음.
* 무세화가 필요한 품목 : 천연고무, 원면, 철광석 등
□ 심의회에서는 그 동안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 일부에 대한 비전과 발전전략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음.
o 이번의 산업별 전략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을 일체 지양하고 지식, 정보화, 기술개발이 가능한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o 위원들은 정부가 민간자율에 의한 산업별 경쟁력 강화노력을 뒷받침 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 산업발전심의회는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게 될 주요한 산업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자리잡을 것이며
o 기업분할·M&A 등 구조조정 원활화 방안
o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정책과제
o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산업전반의 지식정보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차기 회의를 조만간에 개최할 계획임.

〈일몰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등 감면(법 제33조) - 2000. 12. 31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 중소기업자의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지원(법 제35조) - 2000. 12. 31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의 지원(법 제37조) - 2000. 12. 31
-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감면분 농특세 면제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법 제38조의 2) - 2000. 12. 31
- 특별부가세 50% 감면
□ 중복·불용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등 감면(법 제42조) - 2000. 12. 31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벤처기업 주주간 주식 맞교환시 양도세 감면(법 제46조의 2) - 2000. 12. 31
- 양도소득세 50% 감면
□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가 유가증권투자시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법 제54조)- 2003. 12. 31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지원(법 제55조) -2003. 12. 31
-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개인출자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